새마을金庫中央會
(-金庫中央會)는
새마을金庫
業務의 指導監督, 共同利益 增進, 健全한 發展 圖謀를 위해 設立된 非營利 法人으로,
大韓民國 行政安全部
가 主務 監督機關이 된다.
中央會 本部는
서울特別市
江南區
봉은사로114길 20(
三星1棟
164)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主要 業務
[
編輯
]
- 指導 · 監督事業: 金庫의 經營支援 및 監督 · 檢事
- 信用事業: 金庫의 運用資金 調節(中央銀行으로서의 役割)
- 共濟事業: 禁錮 및 金庫의 會員을 위한 共濟事業
- 預金者保護準備金 管理事業: 禁錮 會員의 예 · 積金 還給保障을 위한 預金者 保護機能
- 敎育 · 弘報事業: 禁錮 및 中央會 任職員의 敎育訓鍊 및 對外 弘報
- 調査 · 硏究事業: 禁錮 및 中央會의 長期 發展을 爲한 國內 · 外 調査 · 硏究活動
- 國際協力事業: 國際協同組合 機構와 友好 增進 및 協力强化 等
沿革
[
編輯
]
- 1963年 5月 鄕土開發事業으로 새마을金庫 胎動
- 1973年 3月
새마을金庫聯合會
創立
- 1982年 12月 새마을金庫法 制定
- 1983年 1月 새마을金庫法 施行
- 1989年 4月 中央會館
江西區
화곡동
으로 新築 移轉
- 1992年 6月 새마을金庫任職員相助福祉會 設立
- 1994年 4月
國際協同組合聯盟
(I.C.A) 加入
- 1996年 5月 새마을金庫의 날 制定
- 1997年 7月 中央會館
江南區
三星1棟
으로 移轉
- 1998年 1月 새마을金庫法 改正
- 2000年 5月 새마을金庫硏修院 開院(
忠淸南道
天安市
목천읍
)
- 2001年 3月
三星카드
提携
信用카드
事業 實施
- 2001年 9月
金融決濟院
加入
- 2011年 9月
새마을金庫中央會
로 名稱 變更
- 2012年 9月 새마을金庫 總資産 100兆 원 突破
- 2013年 5月 MG損害保險(舊 그린損害保險) 出帆
- 2013年 5月 MG信用情報(舊 韓國信用評價) 出帆
- 2018年 12月
우리카드
와 業務提携 締結
- 2021年 2月 M캐피탈(舊 曉星캐피탈) 出帆
組織
[
編輯
]
새마을金庫中央會長
[
編輯
]
- 經營戰略室
- 遵法支援部門
- 리스크管理部
- 弘報室
- 管理部
- 監査室
- 祕書室
- 管理理事
- 企劃管理室
- 總務部
- MG人材開發院
- MG金融經濟硏究所
- 電算情報部
- 情報保護部
- 監督理事
- 經營支援部
- 事業支援部
- 檢査部
- 金融消費者保護실
專務理事
[
編輯
]
- 企劃管理室
- 總務部
- MG人材開發院
- MG金融經濟硏究所
- 電算情報部
- 情報保護部
- 監督理事
- 經營支援部
- 事業支援部
檢査部
[
編輯
]
- 金融消費者保護실
- 信用共濟事業 代表理事
- 金融企劃部
- 資金運用部門
- 與信金融部
- 控除管理部
- 控除마케팅部
地域本部
[
編輯
]
- 서울地域本部
- 釜山地域本部
- 大邱地域本部
- 仁川地域本部
- 大田忠南地域本部
- 光州全南地域本部
- 蔚山慶南地域本部
- 京畿地域本部
- 講院地域本部
- 忠北地域本部
- 全北地域本部
- 慶北地域本部
- 濟州地域本部
所屬機關
[
編輯
]
- 濟州 새마을金庫硏修院, 天安 MG人材開發院, 새마을金庫배드민턴團, 새마을金庫地域希望나눔財團, 새마을金庫福祉會
預金者 保護
[
編輯
]
- 第3條(國家 等의 協力義務)
- ①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金庫나 中央會가 行하는 事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하며, 國公有財産을 金庫나 中央會가 必要로 하는 境遇에는 優先的으로 貸與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金庫의 圓滑한 發展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中央會에 補助金을 내줄 수 있다.
- 第71條(預金者保護準備金 設置 等)
- ①中央會는 金庫의 會員(第30條에 따른 非會員을 包含한다)이 納入한 預託金, 積金, 그 밖의 收入金과 中央會의 控除金, 自己앞手票를 決濟하기 위한 別單預託金에 對한 還給(還給)을 保障하며 그 會員의 財産을 保護하고 金庫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기 위하여
中央會에 預金者保護準備金(以下 “準備金”이라 한다)을 設置·運營한다.
- ②金庫 및 中央會는 第1項에 따른 準備金에 加入하여야 한다.
- ③中央會는 準備金의 運用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準備金管理委員會를 두며, 準備金의 運用과 準備金管理委員會의 構成·運營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④會長은 金庫가 預託金, 積金, 그 밖의 收入金을 支給할 수 없거나 中央會가 控除金, 自己앞手票를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準備金管理委員會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그 禁錮 또는 中央會를 갈음하여 辨濟할 수 있다.
- ⑤第4項에 關하여는 「民法」 第482條부터 第485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46條(準備金의 運用)
- ① 法 第71條第1項의 準備金은 特別會計로 運用한다.
- ② 準備金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使用하여야 한다.
- 解散登記를 마친 金庫가 預託金, 積金, 그 밖의 收入金을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 그 預託金, 積金, 그 밖의 收入金의 辨濟 또는 解散登記를 마친 中央會가 中央會 控除金 및 別單預託金을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 中央會 控除金 및 別單預託金의 辨濟
- 金庫의 經營 正常化를 위한 財務構造 改善이나 禁錮의 預託金, 積金 및 그 밖의 收入金의 還給이 必要한 金庫에 對한 資金의 貸出 또는 支援
- 禁錮 間 合倂을 推進하거나 合倂을 한 境遇에 金庫의 正常運營에 必要한 資金의 貸出 또는 支援
- 法 第80條의2에 따른 契約移轉을 위한 資金支援
- 그 밖의 準備金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警備
- ③ 第2項第1號에 따른
代位辨濟의 範圍는 預託金, 積金, 그 밖의 收入金 및 中央會 控除金 및 別單預託金의 元金과 그에 對한 利子로 하며, 同一人에 對한 代位辨濟의 限度는 《5千萬원》으로 한다. 이 境遇 利子는 元金에 管理委員會가 定하는 利子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 ④ 第2項에 따른 準備金의 使用方法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定한다.
- ⑤ 準備金의 餘裕資金은 제33조에 따라 運用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새마을金庫法 第54條(目的과 設立) ① 金庫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그 共同 利益의 增進과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金庫를 構成員으로 하는 中央會를 둔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