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電子와 애플의 訴訟 및 紛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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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電子와 애플 訴訟 및 紛爭 三星電子 애플 이 여러 나라에서 이뤄진 訴訟과 紛爭을 말한다.

나라別 訴訟 進行 [ 編輯 ]

네덜란드 [ 編輯 ]

2011年 6月 24日에 애플 三星電子 가 自社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삼성전자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1] 2011年 8月 20日에 애플이 所長에 三星 갤럭시 S 의 크기와 比率을 造作하여 實物과 다르게 提出한 것이 確認되었고, 美國의 情報技術 媒體인 웹베렐트가 이에 對해 애플 側에 解明을 要求했으나 氣絶했다. [2]

大韓民國 [ 編輯 ]

2011年 4月 21日에 三星電子 애플 을 相對로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 에 特許 侵害 禁止 및 損害 賠償 請求 訴訟 5件을 提起했다. [3] 三星電子는 所長에서 高速 패킷 電送 方式 通信標準 技術, 廣帶域 富豪 多衆 分割 接續 技術, 테더링 關聯 技術 等의 特許를 侵害한 아이폰 3GS , 아이폰 4 , 아이패드 等의 輸入, 讓渡, 展示를 禁止하고 製品을 廢棄하라고 主張했다. [3] 애플은 2011年 6月 24日에 三星電子가 三星 갤럭시 S , 三星 갤럭시 S II , 三星 갤럭시 탭 等의 製品에 自社의 디자인勸과 技術 特許를 侵害했다며 삼성전자를 相對로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에 特許權 侵害 禁止 및 損害 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4]

2011年 7月 1日에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첫 公判이 열렸다. [5] 이 公判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公式 웹사이트와 아이패드 의 製品 箱子에 案內된 製品 仕樣을 證據로 提出하며 3世代 移動通信 規格인 高速 上向 패킷 接續 을 使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特許를 侵害할 수 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6] 이에 對해 애플은 三星電子가 2003年에 採擇한 技術 標準이 現在까지도 有效한지 살펴봐야 하며 技術 標準 全體가 三星電子의 特許라고 主張할 수는 없다고 反駁했다. [6] 다른 會社들이 技術 標準으로 採擇된 三星電子의 特許를 使用할 수 있도록 共有하는데 三星電子가 同意했기 때문에 損害賠償 要求가 成立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主張에 對해서는 三星電子는 實施權을 要請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損害賠償 要求가 成立한다고 反駁했다. [6] 三星電子는 高速 上向 패킷 接續 과 關聯된 特許 侵害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證明을 애플 側에 要求했지만, 이에 對해 애플은 삼성전자에 立證 責任이 있다고 反駁했다. 三星電子 側 辯護人은 所長 150쪽과 準備書面 83쪽을 보냈지만 애플은 答辯書 8쪽을 보낸 것이 全部이고, 書類를 늦게 提出하는 等의 無誠意한 態度로 裁判이 遲延되고 있다며 애플의 行動에 對해 批判했고, [6] 애플은 三星電子가 보낸 準備書面 에는 具體的인 主張이 없다고 反駁했다. [7]

獨逸 [ 編輯 ]

2011年 4月 21日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相對로 獨逸 만하임 法院에 3件의 特許 侵害 訴訟을 提起했다. [3] 2011年 8月 9日에 獨逸 뒤셀도르프 地方 法院은 三星電子의 三星 갤럭시 탭 10.1 의 販賣와 마케팅 活動을 中止시켜달라는 애플의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여 유럽 地域의 販賣와 마케팅 活動의 中止를 命令했다. [8] 이에 對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提起한 假處分 申請에서 三星 갤럭시 탭 10.1 의 크기와 比率을 造作하여 製品의 實體와 다른 資料가 法院에 提出되었다며 異議를 提起했고 法院 側은 異議申請을 받아들여 獨逸을 除外한 유럽 地域 販賣와 마케팅을 許容했다. [9] 2011年 8月 25日에 열린 心理에서 三星 갤럭시 탭 10.1 의 獨逸 地域 販賣 禁止 假處分 判決의 效力을 維持하고 訴訟 判決을 2011年 9月 9日로 延期하였다. [10]

美國 [ 編輯 ]

2011年 4月 15日에 애플 三星電子 를 相對로 自社의 特許 16件이 侵害됐다며 美國 캘리포니아州 北部地方法院에 訴狀을 提出했다. [11] 三星電子도 2011年 4月 27日에 애플을 相對로 自社의 特許 10件이 侵害됐다며 캘리포니아州 北部地方法院에 訴狀을 提出했다. [12] 法院은 三星電子의 出市하지 않은 製品들의 特許 侵害 與否를 確認해야 한다는 애플의 主張을 받아들여 2011年 5月 24日에 三星電子에게 三星 갤럭시 S II , 人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三星 갤럭시 탭 8.9 , 三星 갤럭시 탭 10.1 等 出市하지 않은 미공개된 5個 製品을 30日 안에 애플의 法定代理人에게 提出하라고 命令했다. [13] 이에 三星電子도 次世代 아이폰과 次世代 아이패드에 對해서도 證據 提出을 要請했지만, [14] 法院은 2011年 6月 22日에 三星電子의 要求를 棄却했다. [15]

이 訴訟은 訴訟 資料만 3840萬 쪽 達하고 [16] 技術的으로 매우 複雜한 專門的인 內容을 다루고 있어 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됐다.

陪審員 評決 [ 編輯 ]

2012年 8月 24日에는 陪審員 評決이 있었다. 이날 陪審員들은 三星이 애플의 디자인 特許와 實用 特許, 그리고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를 故意的으로 侵害했다고 評決했다. 그리고 陪審員들은 三星이 애플에게 10億 4900萬 달러를 賠償하라고 判決하였으며 애플은 三星에게 賠償할 必要가 없다고 評決했다. 디자인 特許 504889 (아이패드의 디자인에 關한 特許)는 陪審員들이 三星이 侵害하지 않았다고 評決한 몇안되는 特許中의 하나였다. 애플의 辯護士들은 이미 모든 三星製品에 對한 販賣禁止를 申請해 놓은 狀態이다.

日本 [ 編輯 ]

2011年 4月 21日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相對로 日本 도쿄 地方 法院에 特許 侵害 訴訟 2件을 提起했다. [3] 2011年 6月 24日에 애플 三星電子 가 自社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삼성전자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1]

評價 [ 編輯 ]

三星 애플特許紛爭과 特許시스템에 對한 示唆點이란 세미나에서 國家마다 相異한 判決이 나온 理由로 獨逸 辨理士는 유럽法院의 特性에서 原因으로 찾으며 "傳統的으로 유럽은 特許權 主張에 對해 매우 嚴格한 基準을 適用한다"며 "웬만한 特許를 내세워 假處分 訴訟을 걸거나 損害賠償을 要求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雰圍氣"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三星의 勝戰譜가 持續될 것이란 展望을 내놓았다. 그는 "獨逸 네덜란드 等 유럽에서 特許 有效性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價値가 要求된다"며 "(애플의) 그런 弱한 特許 가지고는 유럽에선 敗할 수밖에 없다"라고 强調했다.

日本 이와下라 辯護士는 多少 留保的인 見解를 밝혔다. 이와下라 辯護士는 "最近 三星과 애플 事件과 關聯해 知財權 高等裁判官 몇 분과 長時間 討論을 했는데 結論이 나오지 않을 만큼 不透明한 狀態"라고 傳했다. [17]

美國人 홀리 敎授는 美國에서의 判決이 이제 始作일 뿐이라는 點을 强調하며 그는 "陪審員 評決 等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最終判定이 나오려면 最小 1~2年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變數가 많다"고 말했다. "陪審員 評決 樣式은 20餘張에 不過해 너무나 具體性이 떨어지는 樣式이여서 抗訴法院이 法的으로 判斷하기에는 宏壯히 貧弱하다"라고 說明했다. 美國 特許廳이 애플의'바운스 백'特許를 無效化했다는 發表에 對해서도 "美國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애플이 抗訴하면 또 다른 結論이 나올 수 있다"며 "큰 意味를 附與할 必要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美國에서 삼성전자의 完敗는 ' 디스커버리 '(證據蒐集制度)나 陪審員 制度 等 美國의 法院의 特性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 對應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特許法이 屬地主義를 따르는 만큼 不可避한 側面이 있다는 分析도 나왔다.

김병일 한양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국가마다 關心事나 文化가 달라 特許法에는 屬地主義 原則이 適用되고 있기 때문에 特許紛爭에 對한 判決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番 特許訴訟처럼 같은 事案에 對해 여러 國家에서 同時多發的인 判決이 쏟아지는 事例가 드물어 差異가 더욱 浮刻되고 있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이番 特許訴訟이 結局 '成長痛'이라는 데에 意見을 같이 했다. 하인츠 고다 敎授는 "自動車 航空機 等 重要한 發明이 登場할 때마다 特許 紛爭이 뒤따랐고, 이番 紛爭도 新商品의 正義를 둘러싼 領域싸움에 該當된다"며 "訴訟은 協力의 始作이며 葛藤 속에서 解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8]

나라別 行政的 節次 進行 [ 編輯 ]

美國 [ 編輯 ]

三星電子는 2011年 6月 29日에 애플이 通信 特許를 包含한 5件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美國 國際 貿易 委員會 아이폰 3G , 아이폰 3GS , 아이폰 4 , 아이팟 터치 , 아이패드 , 아이패드 2 等 6個 製品에 對한 美國 輸入 禁止를 要請했다. [19] [20]

各州 [ 編輯 ]

  1. 윤재언, 최순욱 (2011年 6月 25日). " 三星이 아이폰 特許權 侵害"… 애플 韓國서도 맞訴訟” . 每日經濟.  
  2. 정양환 (2011年 8月 22日). “訴訟낸 애플 ‘갤럭시S’ 寫眞도 造作” . 東亞日報.  
  3. 김성미, 유성열 (2011年 4月 23日). “三星 “特許 侵害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全量 廢棄하라”” . 東亞日報.  
  4. 황춘화 (2011年 6月 24日). “애플, 韓國서도 ‘三星 特許侵害’ 訴訟” . 한겨레.  
  5. 유정인 (2011年 7月 1日). “國內 法廷 선 三星 - 애플 첫날부터 舌戰” . 京鄕新聞.  
  6. 황춘화 (2011年 7月 1日). “三星-애플 特許訴訟 ‘불꽃 對面式’” . 한겨레.  
  7. 人民靈 (2011年 7月 2日). “三星 - 애플 法廷서 날선 神經戰” . 서울新聞.  
  8. 김재섭 (2011年 8月 10日). “三星 ‘갤럭시탭 10.1’ 유럽販賣 禁止” . 한겨레.  
  9. 김현수 (2011年 8月 17日). “애플, 造作寫眞으로 三星에 ‘剽竊 陋名’” . 東亞日報.  
  10. 조철희 (2011年 8月 25日). “獨法院, 三星-애플 訴訟 判決 來달 9日로 延期” . 머니투데이.  
  11. 백인성 (2011年 4月 19日). “애플, 三星 갤럭시 訴訟 걸었다” . 京鄕新聞.  
  12. 김재섭 (2011年 4月 29日). “三星, 美國 法院서도 애플 提訴” . 한겨레.  
  13. 백인성 (2011年 5月 25日). “삼성전자 未公開 스마트폰…美法院, 애플 側에 公開 命令” . 京鄕新聞.  
  14. 백인성 (2011年 5月 30日). “三星 “애플도 아이폰5 證據品으로 내놓아라” 맞불” . 京鄕新聞.  
  15. 신치영 (2011年 6月 24日). “美 法院, 아이폰5 見本 보자는 三星 要求 棄却” . 東亞日報.  
  16. '이메일 削除' 三星-애플 訴訟에 어떤 變數? 아이뉴스 2012.07.26.
  17. 2012.10.25 서울파이낸스
  18. 韓國日報 2012-10-25
  19. 최현태 (2011年 6月 30日). “三星, 美 ITC에 애플 特許侵害 提訴” . 世界日報.  
  20. 류지영 (2011年 7月 1日). “아이폰 等 애플 核心 6個製品…三星電子, 美에 輸入禁止 要請” . 서울新聞.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