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稅
(防衛稅 / defense tax)는
大韓民國
에서 國土 防衛에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限時的으로 거둬들였던 限時的 目的稅이다. 이에 따라 1975年
7月 16日
에 法律 第2768號로 公布되어
1990年
12月 31日
에 廢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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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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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 政府
는 1970年代 以後 國際情勢의 變化로 自主國防의 强化가 切實히 要求되면서 防衛稅 制度의 實施를 檢討하게 되었다.
1975年
4月 30日
사이공 陷落
으로
북베트남
이 武力統一을 이루었다는 消息에 防衛稅 導入이 急물살을 탔다. 그리하여 一般財政支出에서 30%假量 차지하는 國防費 壓力을 줄여 經濟開發의 萎縮을 避하면서 國防의 自立化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한다는 目的下에 1975年 7月 <防衛稅法>李 制定, 公布되어 實施되었다.
[2]
當初
1980年
12月 31日에 廢止하려고 했으나, 如前히 解消되지 않은 南北 間의 軍事力 隔差 等을 名分으로 그 時限을 延長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主張에 따라 5年 週期 2次에 걸쳐 延長되었고,
冷戰
의 終熄으로 1990年 12月 31日附로 廢止되었다.
[3]
納稅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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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納稅義務者)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防衛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 國稅分:
所得稅
法,
法人稅
法, 相續贈與稅法, 特別消費稅法,
關稅
法, 酒稅法, 電話稅法 規定에 依한 納稅義務者
- 地方細分: 均等割
住民稅
,
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 自動車稅, 登錄稅, 馬券稅의 納稅義務者
課稅標準 및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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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加稅
形式으로 10% 乃至 50% 比率로 適用되는 追加 徵稅였다. 輸出用 原資材와 外資導入에 依한 免稅의 境遇에는 例外 對象이 되었으며, 高所得者와 奢侈性 消費行爲에 對해서는 重課 措置되었다.
徵收額 및 使用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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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稅法」의 施行에 따른 防衛稅의 徵收 規模는
1980年
까지 累計 約 2兆 6000億 원, 1990年까지 約 25兆 8000億원에 達했다. 防衛稅가 全體 租稅 가운데 占有한 比重은 1975年 3.8%, 1990年 18.0%가 되었으며, 防衛稅가 防衛費 內에서 占한 比重은 1975年 14%, 1980年 37%,
1990年
59%에 이르렀다.
防衛稅額의 相當數는 1974年
國防部
와
大統領祕書室
이 推進하기 始作한 軍 裝備 補强 및 現代化 事業, 一名‘
栗谷事業
’의 財政員으로 使用되었고, 그 內譯은 國內 防衛産業體 生産 倂記 및 裝備의 購買 費用, 海外 兵器의 輸入 資金, 軍 戰略上 必要한 施設物의 設置費用,
國防科學硏究所
의 硏究費用 等이었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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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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