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成範 앵커 :
第2段階 稅制改編作業을 벌이고 있는 政府는 防衛稅가 올해末로 廢止됨에 따라서 發生하는 洗手缺陷을 메우기 위해서 利子와 配當所得에 對한 分離課稅 稅率과 法人稅率을 크게 올릴 方針입니다. 또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해서 地方 讓與 稅制를 導入해서 地方 財政을 擴充해 나갈 方針입니다.
남태영 記者의 報道입니다.
남태영 記者 :
稅制 發展 審議委員會가 마련한 防衛稅 廢止에 따른 稅收 缺陷 補充方案을 보면 于先 本稅에 吸收가 可能한 利子와 配當所得에 對한 分離課稅 稅率을 現在 10%에서 20%로 두 倍 引上하고 課稅所得의 底邊 擴大와 租稅 減免 縮小, 陰性 脫漏 所得에 對한 課稅를 强化하며 本稅 吸收가 어려운 酒稅와 特別消費稅, 地方細分 防衛稅는 모두 敎育稅로 轉換하기로 했습니다.
또 來年末로 끝나게 돼 있는 敎育稅는 永久稅로 轉換해 존손시키돼 分離課稅 利子 配當所得에 對한 敎育稅는 廢止하고 酒稅와 特別消費稅, 地方細分 防衛稅를 新設되는 敎育稅로 모두 吸收하며 金融 保險業 收益金額에 對한 0.5%의 敎育稅 存續과 州稅額 10%를 30%로 引上하기로 했습니다.
또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해서 國稅와 地方稅의 中間 性格인 地方 讓與洗劑를 導入해서 豫算의 執行은 地方政府가 하도록 할 方針입니다. 稅制發展 審議委員會는 地方 讓與洗劑 財源으로써 土地超過利得稅와 電話稅, 敎育稅 一部를 活用할수 있을 것으로 指摘하고 地方讓與稅로 걷힌 財源은 道路建設 等 特定 目的에만 制限的으로 使用돼야 할 것이라는 意見을 提示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