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任所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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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任所長官 (無任所長官)은 國務委員 으로 內閣 을 構成하는 一員이면서도 政府 의 特定한 行政 業務를 擔當하지 않는 長官 이다. 따라서 行政自治部 長官의 行政自治部 , 國家安全處 長官의 等과 같이 所屬된 政府 部處(部署)가 없다.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에서는 政府樹立 初期부터 設置되어 第1共和國 第2共和國 에서는 無任所國務委員 으로, 第3共和國 부터는 無任所長官으로 存續하다가 第5共和國 時期에 政務長官으로 改稱되었다. 本來는 別途의 長官室 設置 規定이 없었는데, 1970年 8月 3日子로 無任所長官室 (無任所長官室)의 設置 根據가 마련되어 1981年 4月 8日까지 維持되다가 [1] 長官 名稱 改稱에 맞춰 政務長官室 로 改編되었다. 1998年 2月 28日에 政務長官 制度가 廢止되었는데, 李明博 政府 時期인 2008年 2月 29日에 그 機能이 復活하여 特任長官 (特任長官)이라고 불렸다가 2013年 廢止되었다.

日本 [ 編輯 ]

日本에서 無任所代身(無任所大臣)은, 內閣總理大臣과 各 誠意 大臣이 擔當하지 않는 事務를 執行하는 國務大臣이다. 廣義의 無任所代身은 各 姓 代身 以外의 代身을 가리키며, 이에는 內閣官房長官·國家公安委員會 委員長·內閣府 特命擔當大臣도 包含되지만, 協議로는 이들을 除하여, 어떠한 行政機關도 管掌하지 않는 代身을 指稱한다. 이 말은 公式的인 法律用語는 아니며, 通稱 또는 學問上의 呼稱에 머물고 있다. 廣義의 無任所代身에 對應되는 말로는 《主任代身》(主任の大臣)이 있다.

帝國憲法 下衣 內閣管制(명치 22年 勅令 第135號) 第 10條에서는 《各 姓 代身 外에 特旨에 依하여 國務大臣으로서 內閣員에 參列시키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라》(各省大臣ノ外特旨ニ依リ?務大臣トシテ?閣員ニ列セシメラル?コトアルヘシ)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規定에 依하여 無任所代身을 두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國務大臣》이란 正式 冠名은 아니다. 帝國憲法에서 國務大臣이란 各 姓 代身(內閣總理大臣 包含)의 總稱으로써 使用된 것으로, 現行 憲法 下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于先 國務大臣으로서 任命되고 나서 各 姓 代身에 任命되는 形式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內閣管制 第 10條에서 말하는 《國務大臣으로서》란 內閣構成員人 各 誠意 大臣과 同等한 地位로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데서 그쳤으며, 國務大臣이라는 名稱의 官職을 맡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例를 들자면 樞密院議長職에 있는 者는 樞密院議長이라는 官職의 資格을 가진 狀態에서 《特別히 內閣에 參列시킨다》(特ニ?閣ニ列セラル)라는 勅書를 받은데 依해 內閣의 構成員(閣僚)으로 되는 形式으로 實際 任命이 이루어졌지, 《國務大臣에 임명한다》는 發令이 行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發令에 依해 閣僚가 된 者에 對해서는 內閣의 終盤에 參與했다는 意味로 《班列》(班列)이라고 부르는 것이 慣例였다.

官職을 가지지 않은 者(이른바 民間人)가 班列로 되는 境遇는 없었기 때문에 形式的으로도 支障은 없었지만, 制度를 嚴格히 規定하게 되어 《內閣管制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務大臣으로서 內閣員에 參列된 者에 關한 건》(?閣官制第十?ノ規定ニ依リ?務大臣トシテ?閣員ニ列セシメラルル者ニ?スル件)(소화 15年 勅令 第843號)李 制定되어, 1940年 12月 6日부터는 《임國務大臣》(任?務大臣)으로 發令이 行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班列이라고 稱하는 일은 없어졌다.

現行憲法 下에서는 《內閣法》(消化 22年 法律 第5號)李 無任所代身에 關한 規定을 繼承하였다.

內閣法 第 3兆 1項에는 《各 大臣은 別途로 法律에 定해진 바에 依하여, 主任의 代身으로서 行政事務를 分擔管理한다》(各大臣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任の大臣として、行政事務を分?管理する)라고 定해져 있지만, 이어지는 第2項에서 《前項의 規定은 行政事務를 分擔管理하지 않는 代身이 存在하는 것을 막지는 아니한다》(前項の規定は、行政事務を分?管理しない大臣の存す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라고 하여, 無任所代身을 두는 것을 認定하였다. 다만, 이러한 大臣을 正式으로 어떻게 呼稱하는가의 規定이 없기 때문에, 《無任所代身》이란 用語는 通稱·俗稱으로 取扱되고 있다.

이 境遇, 留任소인지 無任所인지의 區別은 《分擔管理》라는 用語의 유무로 하는데, 이 內閣法의 規定을 받은 內閣府設置法·國家行政組織法에서는 各 姓 代身이 行政事務를 《分擔管理한다》고 明記하고 있는 反面, 廣義의 無任所代身에 屬하는 內閣官房長官·國家公安委員會 委員長·內閣府特命擔當代身에 對해서는 關係法令에 《分擔管理》를 한다고 쓰여있지 않으므로 法令 分野에서는 이들 3個 職位를 無任所代身으로 解釋한다. 한便, 學術的으로는 《分擔管理》의 말의 有無에 關係없이, 일정한 組織의 責務를 擔當하고 있는 實態에 注目하여 3個 職位를 無任所代身으로는 여기지 않는 見解도 있다.

各州 [ 編輯 ]

  1. 政府組織法 一部改正 1970.8.3 法律 第2210號 第10條의2 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