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議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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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까지 가장 컸던 것으로 記錄된 오존層의 구멍( 2006年 9月 )

몬트리올 議定書 (Montreal Protocol)는 오존層 破壞 物質인 鹽化弗化炭素 (CFCl)의 生産과 使用을 規制하려는 目的에서 制定한 協約이다. 正式名稱은 '오존層 破壞 物質에 關한 몬트리올 議定書'(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로 오존層의 破壞 豫防과 保護를 위해 制定한 國際協約을 말한다. 이 協約은 1989年 1月에 發效되었다.

背景 [ 編輯 ]

오존層 破壞物質에 關한 몬트리올 議定書와 오존層 保護를 爲한 비엔나 協約과 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의 製造 및 使用 等을 規制하고 代替物質의 開發 및 利用을 促進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等을 效率的으로 推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오존層 保護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規制 等에 關한 法律을 制定, 公布하였다. 여기서 特定物質이라 함은 오존層 破壞物質에 關한 몬트리올 議定書의 規定書에 依한 오존層 破壞物質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을 말하며, 代替物質이라 함은 特定物質을 代替하는 物質 및 混合物을 말한다. 外交通商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遵守하여야 하는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消費量의 算定치의 基準限度를 定하여 公告하여야 하며, 이를 變更하는 때도 또한 같다. 外交通商部長官은 每年 前年度의 特定物質의 生産量·消費量·輸出量 및 輸入量의 算定치의 實質을 報告하여야 한다. [1]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