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法院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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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法院의 날 은 大韓民國 法院이 美軍政으로부터 司法權을 移讓 받아 司法主權을 回復한 날(1948. 9. 13.)로서, 大韓民國 法院의 實質的인 設立을 記念하고, 司法權 獨立의 意味를 기리기 위해 制定된 記念日 [1]

歷史的 意味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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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韓帝國은 1909. 7. 12.에 日帝와 ‘韓國의 司法 및 監獄事務를 日本 政府에 委託하는 件에 關한 覺書(己酉覺書)’를 締結하여 같은 해 10. 31. 位 覺書에 따라 大韓帝國의 裁判所를 모두 廢止하고 統監府裁判所에 司法權을 移讓하였다.
  • 1945. 8. 15. 解放된 後에도 美軍政이 實施되어 朝鮮總督府 統治下의 司法制度가 大部分 그대로 維持되거나 軍政裁判所 形態로 實施되었고, 1946. 3. 29. 美軍政法令 第64條에 依하여 現在와 같은 3卷 分立 形態의 司法府(司法府)가 아니라 部處로서의 司法府(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 가 設置되었다. 以後 美軍政은 1948. 5. 4. 軍政法令 第192號로 過度 法院組織法을 公布하여 法院行政을 司法府(司法部)에서 大法院으로 移管하였다. 이때 事實上 司法 業務가 行政府로부터 獨立되었으나, 이는 如前히 美軍政廳 傘下의 機構라는 限界가 있었다.
  • 1948. 7. 17 制憲憲法이 制定되어 司法府가 비로소 3部 機關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고, 같은 해 8. 5. 李承晩 大統領이 初代 大法院長으로 過渡政府의 司法府長이던 김병로 를 指名하여 같은 날 國會의 承認을 받았다. 그러나 金炳魯 大法院長은 美軍政의 司法權 移讓 承認을 받지 못하여 就任하지 못한 채 中央廳 司法府長室에서 勤務하고, 西小門 大法院 廳舍에는 過渡政府下衣 김용무 大法院長이 勤務하는 狀況이 如前히 維持되었다.
  • 以後 1948. 8. 16.부터 1948. 9. 11.까지 權限 移讓에 關한 韓美會談이 開催되었고, 그 結果 1948. 9. 13. ‘大韓民國 大法院은 過渡政府法院과 그 所屬機關을 引受한다’는 內容의 大統領令 第3號(南朝鮮過渡政府機構의 引受에 關한 건)가 公布되었다. 이에 따라 1948. 9. 13. 午前 11時에 事務移讓式이 進行되었으며, 大法院이 過渡政府로부터 司法事務를 移讓받고, 같은 날 初代 大法院長이 就任하였다. 이로써 光復 以後의 過渡期를 거쳐 獨立된 司法府가 實質的으로 設立되었다.

內容 [ 編輯 ]

  • 大法院은 每年 9月 13日을 ‘大韓民國 法院의 날’로 指定하여, 우리나라 司法主權의 回復 過程과 司法府 獨立에 對한 國家的인 自矜心을 일깨우고, 裁判의 獨立과 法治主義의 意味를 되새기기 위한 記念式 等 各種 行事를 進行하고 있다.
  • 記念日의 制定의 法的 根據로는 ‘大韓民國 法院의 날 制定에 關한 規則(大法院規則 第2605號, 2015. 6. 29. 制定 및 施行)’ [2] 이 있으며, 2015年 大法院 大講堂에서 進行된 最初 行事에서는 國家 主要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記念動映像 上映, 有功者 褒賞 및 記念公演이 進行되었다. 午後에는 司法主權의 回復 過程 및 歷史的 意義를 照明하고, 司法制度의 輸入國에서 輸出國으로 國際社會에서 位相을 强化하고 있는 司法府의 現在 모습과 未來의 發展 方向에 對한 學術大會가 進行되었다. 記念日 前後 2週間 全國 法院에서는 오픈코트(法院 見學 行事)를 비롯하여 國民과 疏通하는 다양한 祝祭와 行事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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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大法院, 法院行政處 (2015.6.1.). 大韓民國 法院의 날' 指定 및 記念行事 開催” . 《大法院》 . 2015.6.1.에 確認함 .  
  2. “「大韓民國 法院의 날」制定에 關한 規則” . 《國가볍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