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個人情報 保護法
은
個人情報
의 蒐集 · 流出 · 誤用 · 濫用으로부터 私生活의 祕密 等을 保護함으로써 國民의 權利와 利益을 增進하고, 나아가 個人의 尊嚴과 價値를 具現하기 위하여 個人情報 處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는 大韓民國의 法律이다.(시행 2013年 3月 23日, 法律 第11690號) 個人情報保護法에서는 舊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과 달리 公共機關뿐 아니라 法人, 團體, 個人 等으로 個人情報處理者의 範圍가 擴大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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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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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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