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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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태정官
Imperial seal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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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納言 ( 日本語 : 日本語 : 大納言 다이羅곤 [ * ] )은 日本 古代 朝廷에서 태정官 (太政官)에 屬했던 官職이다. 태정官의 社等館 中 2等級인 스케(次官)로 次官에 該當한다. 訓讀은 오호이모노마우스노쓰카사 (おほいものまうすのつかさ). 黨名 (唐名, 中國 風의 別稱)은 我相 (亞相)· 아괴 (亞槐)로, 上位職人 태정대신 (大臣)의 別稱인 丞相(丞相)·怪聞(槐門)에 버금가는 職位라는 意味이다. 位階는 正三位(正三位).

신숙주 의 《 海東諸國記 (海東諸國記)》에는 덴지 天皇 때에 처음 두었다고 했으며, 덴지 天皇 때에 設置되었던 御史大夫 ( 御史大夫 校時타이후 [ * ] )와 덴무 天皇 때 設置되었던 納言 (納言)이 그 前身이라고 하지만, 그 關係가 明確하지는 않다. 貸納言이라는 名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스카기요미하라 令 (飛鳥?御原令, 아스카 時代 後期에 編纂된 律令法)이지만, 이것이 多耳壺 律令 (大?令)과 要路 律令 (養老令)의 貸納언과 같은 것인지는 斷言할 수 없다.

要路 律令은 貸納讞議 職務 範圍를 “모든 일에 參與하여 議論하고, 副州(敷奏, 天皇에게 意見을 올리는 것)·선지(宣旨, 天皇의 命令을 아래에 傳하는 것)·詩鐘(侍?, 天皇 곁에서 모시는 것)·獻替(?替, 天皇을 補佐하여 諫하는 것)를 맡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卽, 多이진과 함께 政務를 議論하고 선지의 下達과 臣下들의 意見을 상주하는 役割을 맡았다는 것이다. 《 英依해 (令義解)》에서는 多이진의 缺員·休暇 때에는 貸納언이 代行한다고 說明되어 있다. 또한, 君主의 말을 臣下들에게, 臣下의 말을 君主에게 傳하는 役割이었기 때문에 《 永執해 (令集解)》에서는 中國의 古典을 引用하여 후설地官 (喉舌之官)이라고 가리키도 했다.

定員은 처음에는 4人이었으나, 게이韻 2年( 705年 ) 4月, 그 職務가 重大하고 過密하였기 때문에 적합한 人材로 定員을 채우는 것이 어렵다는 理由로 2人으로 減員하였다. 이 때, 貸納讞議 減員을 補充하기 위해 庭園 3人의 重納言 (中納言)李 設置되었다. 그러나 그 뒤 權大納言(?大納言, 定員 外의 補缺職을 의미함)를 두게 되면서 庭園은 有名無實해졌다.

多이진은 셋칸케 와 그에 準하는 세이가케 의 價格(家格)을 지닌 極히 制限된 사람만이 任命될 수 있었으나, 그 以下의 價格이라도 貸納言까지는 昇進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셋칸( 셋쇼 · 간파쿠 ) 정치기에는 셋칸의 自制, 遠征記에는 狀況 의 側近이 大擧 起用되어, 貸納言 在任者는 漸次 增加하여 高시라카와 인세이 때는 貸納言 在任者가 10名에 達했다. 高시라카와 法皇의 事後 構造 가네자네 (九?兼?)가 셋쇼에 就任하여 政治의 緊縮을 꾀하였을 때 6名까지 줄어들었으나, 高토바 인세이 때 다시 10名으로 늘어나 結局 이것이 庭園으로 定着하게 되었다. 難보쿠初 時代 以後에는 停職 貸納언은 임명하지 않고 오직 補缺職印 권대납언만을 두었다.

게이오 3年( 1867年 ) 12月, 王政復古때 태정官이 廢止되자 貸納言渡 消滅하였다. 그러나 新政府의 組織 改編에 따라 復活과 消滅을 反復하다가, 메이지 4年( 1871年 )에 다이조칸이 다시 3원 8城으로 改編되었을 때 最終的으로 消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