腦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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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死
다른 이름 Brain death

腦死 (腦死, 英語 : brain death )는 外傷과 같은 深刻한 事故를 當해 腦幹 을 包含한 全般的인 腦 機能이 完全히 停止된 狀態를 말한다. 腦의 機能을 回復할 수 있는 方法이 없기에 回復 및 小生은 不可能하다. 呼吸 을 維持시켜 준다고 해도 1年을 넘기기도 前에 心臟이 멎어 死亡하며, 아무런 認知度 할 수 없다. 腦幹을 包含한 腦 機能이 完全히 停止했다는 點에서 植物人間 과 對比된다.

腦死 狀態에서 깨어난 사람은 絶對 存在할 수 없으며, 植物人間 狀態를 腦死로 誤認하여 小生이 可能했던 事例만 存在한다. 代表的으로 交通事故로 腦死 判定을 받은 男性이 長期 寄贈 手術 準備 中 팔을 움직여 信號를 보내거나 [1] 깨어난 報告도 있다. [2]

萬에 하나 깨어난다 해도 記憶이나 言語 機能, 思考 機能 等이 腦死 以前 狀態로 穩全히 돌아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腦死의 判定 基準 [ 編輯 ]

先行 條件 [ 編輯 ]

  1. 原因 疾患이 確定되어 있고 治療될 可能性이 없는 氣質的인 腦病變 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昏睡狀態(deep coma)로서 自發 呼吸이 없고 人工呼吸器 로 呼吸이 維持되고 있어야 한다.
  3. 治療 可能한 急性 藥물中毒 ( 痲醉劑 , 睡眠劑 , 鎭靜劑 , 筋肉弛緩劑 等 其他 毒劇物 ), 大司成 또는 內分泌性 障礙 ( 肝性昏睡 , 有毒性 婚需, 低血糖 婚需, 腦病症 等)의 證據가 없어야 한다.
  4. 低體溫 狀態 ( 職場 溫度 攝氏 32度 以下)가 아니어야 한다.
  5. 쇼크(shock) 狀態가 아니어야 한다.

判定 條件 [ 編輯 ]

1. 外部 刺戟에 全혀 反應이 없는 깊은 昏睡狀態

2. 自發 呼吸의 非可逆的 消失

3. 兩岸 瞳孔의 擴大 固定

4. 腦幹反射의 完全 消失

  • 光反射(light reflex) 消失
  • 角膜反射(corneal reflex) 消失
  • 眼球豆腐反射(oculo-cephalic reflex) 消失
  • 前정안구反射(vestibularocular reflex) 消失
  • 毛樣體 脊髓反射(cilio-spinal reflex) 消失
  • 區域反射 (gag reflex) 消失
  • 기침反射 (cough reflex) 消失

5. 自發運動, 除腦剛直, 第腦皮質剛直, 痙攣 等이 나타나지 않는다.

6. 無呼吸檢査 : 自發 呼吸이 消失된 以後 自發呼吸의 回復可能 與否를 判定하는 臨床檢査로서 100% 酸素(O2) 或은 95% 酸素 + 5% 二酸化炭素(CO2)를 10分間 人工呼吸器로 吸入 시킨 後 人工 呼吸器를 除去하고 100% 酸素를 機關內棺을 통해 盆唐 6리터로 供給하면서 10分 以內에 血壓을 觀察하고 血液 PaCO2 50 torr 以上으로 上昇하게 됨을 確認한다. 이 造作으로서도 自發呼吸이 誘發되지 않으면 呼吸停止가 非可逆的이라고 判定한다.

위의 1~6의 檢査를 6時間 經過 後에 再確認한다.

7. 腦波檢査 : 위의 (1)(2)(3)(4)(5)(6)의 基準을 再確認한 後 腦波를 檢査하여 平坦腦波 30分 以上을 確認한다. 單, 腦波檢査가 正確한 腦波基準에 合當하게 檢査한 腦波를 神經과 專門醫가 判讀해야 한다.

8. 小兒에서의 腦死判定 基準을 다음과 같이 한다.

  • 生後 2個月에서 1年 사이의 年齡群은 48時間 間隔으로 2回의 判定基準 檢査와 2回의 腦波檢査를 해야 河 며,
  • 1歲에서 5歲 사이는 成人에서와 같이 2回의 判定基準 檢査와 1回의 腦波檢査를 하되 24時間 間隔을 두어야 한다.
  • 6歲 以上의 小兒는 成人에서와 같다.

腦死 判定 醫師 (人力) [ 編輯 ]

腦死 判定의 能力이 있는 神經과, 神經外科 또는 痲醉科 專門醫 中 2人(單, 2人 中 神經과 또는 神經外科 專門醫 1人은 必히 包含)과 擔當 專門醫가 함께 判定한다. 但 臟器移植에 關與하는 醫師는 參與할 수 없다.

美國의 腦死 [ 編輯 ]

1968年에 하버드 大學 醫大에서 非可逆的 婚需에 對한 冊을 펴내고 腦의 機能이 完全히 損失된 狀態라고 定義하였으며, 같은 해에 제22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에서 世界醫師會가 열려 腦私設 支持 宣言을 採擇함으로써 腦死의 基準을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腦死를 醫學的 죽음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大韓民國의 腦死 [ 編輯 ]

大韓民國에서는 1987年 7月 5日 示威에 參與했던 연세대生 2學年 故 李韓烈 烈士가 催淚彈을 맞아 腦死 狀態에 빠진지 27日 만에 세브란스 病院 에서 死亡했다. 또, 1988年 1月 12日 水原警察署에서 拷問을 當해 19日째 腦死 狀態에 빠진 명노열 (16)의 어머니 이옥순 (39)李 1988年 2月 1日 아들의 心臟을 必要로 하는 사람에게 寄贈하겠다"고 發表함으로써 죽음의 基準을 腦死로 할 것인가 아니면 從前처럼 心肺機能의 停止로 할 것인가를 두고 醫學界와 法學界가 論難이었고 世宗病院 世宗醫學硏究所 腦死 硏究會가 醫療職 從事者와 一般人을 相對로 한 調査에서 全體 調査 對象者의 64%가 家族이나 親戚이 腦死 判定을 받았을 境遇 死亡으로 認定하거나 人工呼吸器를 除去하는데 反對하는 反應을 보였지만 [3] [4] 대한의사협회 等 醫療界가 腦死 認定이 世界的 趨勢이며 腦死가 認定되면 臟器移植을 통해 다른 生命을 救할 수 있다는 것 等을 내세우며 "腦死가 認定되어야 한다"고 大韓民國 法務部 保社部 에 줄곧 要求하다가 [5] 서울大病院이 腦死를 事實上의 死亡으로 認定하고 獨自的인 腦死의 判定基準을 마련하여 施行에 들어가고 [6] 1993年 3月 4日 대한의사협회는 審斃死와 함께 모든 腦機能이 中斷된 腦사도 死亡으로 認定된다 다만 腦死判定은 生命尊嚴性을 毁損하는 無意味한 延命治療行爲의 中斷 또는 生命을 救하기 위한 臟器寄贈의 境遇에만 局限된다."고 公式發表했다. [7] 1997年 3月 18日 大韓民國 政府는 腦死를 死亡으로 認定하고 腦死者의 臟器를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移植하는 行爲를 合法化하는 臟器移植에 關한 法律案을 마련, 國會에 提出하여 通過되면 施行令을 마련하여 醫療機關에서 適用할 計劃이라고 했으나 法曹界와 宗敎界 一部가 法律案에 反對하여 論難이 있다가 [8] 1997年 6月 日本과 獨逸에서 腦死者의 臟器移植이 合法化 되고 [9] [10] 1998年 5月 死亡可能性이 큰 患者를 退院시킨 醫師에 對해 殺人罪를 適用한 것과 關聯, 醫療界는 國內 醫療現實을 無視한 判決이라며 剛하게 反撥하는 等 論難이 있자 새政治 국민회의 김병태 , 정동채 , 김명섭 , 李榮一 議員 等 國民회의 所屬 議員 16名은 "未成年者의 臟器寄贈을 막고, 腦死者의 臟器移植을 事實上 許容"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臟器 等 移植에 關한 法律'을 議員立法으로 1998年 10月 13日 國會에 提出하여 [11] [12] 2000年부터 腦死를 法的으로 認定하게 되었다.

腦死 合法化와 國立臟器移植管理센터가 設置되어 臟器移植의 國家管理가 始作된 2000年 2月부터 7月까지 모두 846名의 長期寄贈者로부터 987名에게 臟器移植 이루어졌고 特히 腦死者 32名이 臟器를 寄贈해 신장 58件, 간醬 19件, 心臟 6件, 身體腸 4件, 角膜 47件 等 142名에게 臟器移植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한달平均 5.3件의 臟器移植이 이뤄진 1999年의 年 平均 160件(한달 平均 13件)보다 오히려 倍 以上 줄어든 것이다. [13] [1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