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行爲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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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行爲論 (Act of state doctrine)은 一般的으로 國內裁判所는 外國 國家에 依한 그 領域 內에서의 財産의 受容措置人 國家行爲의 效力을 審査하지 않는다는 判例法上의 原則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19世紀 英國에서 始作된 理論이다.

1897年 美國 聯邦大法院 언더힐 判決 (Underhill vs Hernandez, 1897)李 國家行爲論의 古典的 先例이다.

英國 [ 編輯 ]

英國에서 國家行爲(act of state)란 一般法 아래에서 英國王(과 그 指示를 받은 英國 政府 公務員)李 外國에서 外國人에게 行한 不法行爲에 對해, 英國 國內裁判所에서 訴追할 수 없는 特權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