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行政
의 意味는 아래 內容에 있는 다음과 같다.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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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
은 社會的 公共的 活動으로서 敎育에 關하여 그 目標達成을 위한 協同的·組織的 團體行動을 造成하는 作用이다. 卽 敎育行政이란 敎育活動의 目標를 設定하고, 그 目標達成에 必要한 人的(人的)·物的(物的) 條件을 整備·確立하고 目標達成을 위한 活動을 指導·監督하는 것을 말한다. 敎育行政이란 槪念은 廣義로는
學校
나 地方公共團體나
國家
를 莫論하고 廣範하게 쓸 수 있으나, 協議로는 國家의 統治作用과 관련시켜서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에 한하여 使用하고, 學校를 單位로 하는 學校行政 또는 學校管理와 區別하는 境遇도 있다. 따라서 協議의 敎育行政은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와 關聯해 敎育活動에 對한 目標樹立과 그 目標達成을 위한 指導·監督을 包含하는 一連의 奉仕活動을 말한다.
敎育行政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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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은 行政中에서도 重要한 內部行政의 一部를 차지하는데 本來 國家固有의 事業은 아니었으나,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國家事業의 하나로 되어 있다. 憲法의 敎育은 敎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의 保障을 宣言하고 있다. 敎育行政의 內容은 敎育의 目的達成을 위해 敎育行政組織·敎育施設·敎職員에 關한 制度를 確立하는 것이다.
關聯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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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의 主體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이며, 敎育行政의 民主化·地方分權化의 傾向에 따라 國家事務이었던 것이 廣範하게
地方自治團體
에 移讓되어 있다. 敎育行政機關으로서는
敎育部 長官
이 國家의 中央機關으로 있고, 地方에서는 敎育監이 地方自治團體의 敎育 및 學藝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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