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訴權 없음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公訴權 없음 (公訴權-)은 不起訴 處分의 하나로 被疑事件에 關해 訴訟條件이 缺如된 狀況에 내리는 決定으로 反意思不罰罪의 境遇는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을 境遇나 法人 相對로 告訴를 했을시 法人이 사라졌거나, 被疑者가 死亡한 境遇 等에는 檢事의 公訴權이 消滅되므로 起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檢事 가 내리는 決定이다. 例를 들어, 通常 被疑者가 死亡할 境遇 公訴權 없음 處分이 내려진다. 犯罪 成立 與否를 判斷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搜査 結果 犯罪 事實이 立證되지 않을 때 내리는 無嫌疑 決定과 確實히 區別된다. 檢察 이 지난 1995年 7月 18日에 5·18 事件 과 5·18 關聯者들에 對해 이 決定을 내려 在野團體 法曹界 等의 큰 反撥을 사기도 하였다.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