恐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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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喝 (恐喝)은 財産上의 不法的인 利益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脅迫 하는 일이다.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얻거나, 또는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얻게 하는 犯罪 이다.(형법 350兆)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350조). 本罪의 保護法益은 財産權 및 自由權이다. 財物은 동산·不動産을 不問하며, 財産上의 利益이란 債務의 免除, 勞務의 提供 等을 말한다. 手段이 基網이 아니라 恐喝이라는 點에서 詐欺罪와 區別되나 相對方의 交付行爲·處分行爲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任意的이라는 點에서 詐欺罪와 同一하다. '恐喝'이란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供與)하게 하는 手段으로서 行하여지는 脅迫을 말한다. 脅迫은 相對方의 反抗을 抑壓하지 않는 程度의 것으로서 脅迫罪 에서의 脅迫과 同一한 槪念이며, 그 脅迫의 程度가 反抗을 抑壓할 程度에 이른 때에는 恐喝이 아니라 强盜 가 된다. 脅迫의 內容인 害惡의 內容에는 制限이 없으며, 통고된 事實의 眞僞(眞僞),實現 可能性의 有無(다만 相對方에게는 實現可能함을 假裝해야 한다)를 不問한다. 또 害惡의 通告는 明示的임을 要하지 않는다. 自己의 盛行(性行)·經歷·地位 等의 威勢(威勢)의 이용도 恐喝의 手段으로 될 수 있다. 害惡通告의 相對方은 皮工갈자 또는 그 親族에 한하지 않으며, 第3者에 依한 加害行爲를 通告하는 것도 脅迫으로 될 수 있다. 暴行도 恐喝의 한 方法이라는 見解가 있다. 恐喝行爲에 依하여 相對方이 恐怖心을 일으킨 結果로 하자 있는 意思에 期하여 財物의 交付 其他의 財産的 處分을 하였음을 必要로 하며(따라서 因果關係가 없으면 未遂가 된다)재산상의 被害者와 皮工갈자가 반드시 同一人임을 要하지 않는다. 그리고 本罪의 成立에는 被害者에게 財産上의 損害가 發生하였음을 要하지 않는다.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正當한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但只 그 恐喝의 手段에 關하여 脅迫罪 또는 暴行罪가 問題될 뿐이다. [1]

判例 [ 編輯 ]

  • 恐喝罪는 財産犯으로서 그 客體인 財産上 利益은 經濟的 利益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一般的으로 父女와의 政府 그 自體는 이를 經濟的으로 評價할 수 없는 것이므로 婦女를 恐喝하여 正敎를 맺었다고 하여도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이로써 財産上 利益을 喝取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父女가 酒店接待婦라 할지라도 被告人과 賣淫을 前提로 正敎를 맺은 것이 아닌 以上 被告人이 賣淫대가의 支給을 면하였다고 볼 餘地가 없으니 恐喝罪가 成立하지 아니한다. [2]
  • 公務員이 職務執行의 意思로 當해 職務와 關聯하여 恐喝하여 財物을 交付받으면 收賂罪와 恐喝罪의 想像的 競合이 되고(대판 1966. 4. 6, 66度12), 公務員에게 職務執行의 意思가 없거나 職務處理에 對한 代價的 關係가 없으면 恐喝罪만 成立한다. 卽 公務員이 職務執行의 意思가 없거나 職務處理와 代價的 關係없이 他人을 恐喝하여 財物을 交付하게 한 境遇는 恐喝罪만 成立하고, 이러한 境遇 財物의 交付者가 公務員의 害惡의 高地로 인하여 畏怖의 結果 金品을 提供한 것이라면 그는 恐喝罪의 被害者가 될 것이고 賂物供與罪는 成立될 수 없다(대판 1994. 12. 22, 94度2528; 大판 1969. 7. 22, 65度1166).

비슷한 犯罪 [ 編輯 ]

各州 [ 編輯 ]

  1.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恐喝罪
  2. 1983.2.8. 82度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