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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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IS 바이오유닛 ( 日本語 : J-BIS バイオユニット , 英語 : J-BIS Biounit )은 日本 의 各 空港 과 港灣에 導入된 入國審査 시스템이다. 入國審査臺에 設置된 機器로, 入國을 希望하여 日本上陸 申請을 하는 外國人들을 對象으로 兩손 검指의 指紋 스캐닝과 虹彩認識 을 위한 얼굴 寫眞을 撮影하며, 同時에 日本入國管理局의 데이터베이스 와 對照하여, 犯罪者나 過去에 强制退去 또는 强制追放 履歷이 있는 外國人들의 再入國 防止를 위해 導入되었다. 2007年 11月 20日 部로 電擊 實施되고 있다. 日本에 入國하는 모든 外國人에게서 얼굴 寫眞과 指紋을 採取한다. 外交官이나 特別永住權者(在日同胞 等), 日本 政府에서 公式 招請한 사람은 이러한 生體 情報 採取 節次가 免除된다. (中央政府가 아닌,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招請한 사람은 認定되지 않음) 하지만 이는 外國人을 潛在的인 犯罪人으로 보는 것으로, 人權 侵害라는 指摘을 받고 있어 地文 같은 生體 情報 를 採取하는 것에 對한 論難과 反撥이 繼續되고 있다.

槪要 [ 編輯 ]

從來의 審査에서는 入國을 希望하는 사람이 聲明을 變更하거나 다른 名義를 使用한 僞造旅券을 所持한 境遇, 入國審査 過程에서 過去에 强制退去나 犯罪履歷이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것이 곤란했었다. 2001年 9月 11日 에 일어난 美國의 同時多發 테러事件 을 敎訓 삼아서, 日本政府는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入棺法)의 改正에 着手했다.

2007年 11月 20日, 入棺法改正이 實行되어, 特別領主者 , 外交官 , 政府初代子, 16歲 未滿者 除外한 모든 外國人에 對해서는 入國審査를 原則으로 하여, 兩손 검指의 指紋採取(스캐닝)와 얼굴寫眞 撮影이 義務化되었다. 먼저 類似한 制度를 實施한 美國의 US-VISIT 에 이어서 日本은 世界에서 2番째로 이러한 外國人 出入國管理 시스템을 運用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指紋스캐닝과 얼굴寫眞의 데이터는 入國審査場에서 日本法務性 入國管理局 의 서버로 보내진 後 約 5秒를 前後로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對照된다. 이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는 國際 刑事 警察 機構 (ICPO, Interpol)와 日本 警察 이 指名手配하고 있는 約 1萬 4千名과 過去에 日本으로부터 强制退去 履歷이 있는 約 80萬 名의 外國人들의 指紋과 얼굴寫眞이 登錄되어 있다. 入國管理局의 自體評價에서는 블랙리스트上에 있는 사람이 본 J-BIS 시스템을 無事通過할 수 있는 確率은 0.001%로 보고 있다.

人權 侵害 論難 [ 編輯 ]

社會民主黨 의 호사카 노부토(保阪展人)議員은 自身의 블로그에서 美國 액센츄어(Accenture)社가 2004年부터 2005年에 걸쳐 日本 出入國 管理 시스템의 '刷新 可能性 調査' 컨설팅 및 시스템 設計圖라고 할 수 있는 '最適化 計劃'을 巨額에 受注하고, 結局 2005年 9月 단돈 10萬엔에 出入國 管理 시스템 開發 事業까지 受注하는 過程을 暴露하고, 이를 통해 蒐集한 生體情報를 美日 兩國 政府에서 共有할 수 있다는 主張을 提起하였다. [1]

가톨릭 오사카 敎區의 마츠우라 主敎는 "現在 日本에서 指紋採取와 같은 生體 情報 蒐集은 犯罪者에게만 行하고 있고 日本에서 事物이 아닌 人間에게 '管理'라는 用語를 適用하는 法은 外國人登錄法과 出入國管理法 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日本 辯護士協會 의 카이度 유이치(海渡雄一) 辯護士는 "美國 政府와 日本 政府,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넘어 世界의 出入國 管理 當局들이 漸漸 統合되고 있으며, 國境을 넘어 移動하는 사람들의 動向을 監視하기 위해 美國과 日本 政府에서 外國人에게는 强制的으로, 自國人에게는 便利함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生體 情報를 取得할 수 있는 方法을 採擇하려 한다" 라고 主張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