荒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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荒林 (黃琳, 1517年 [1] ~ 1591年 9月 25日 ) 朝鮮 中期의 文臣으로, 字는 餘蘊(汝溫) [2] , 本貫은 昌原 (昌原)이다. 황거정 (黃居正)의 6代孫이자 황극중 (黃克中)의 叔父이다.

生涯 [ 編輯 ]

1552年 (明宗 7) 4月 文科에 及第했으며 [2] , 5月 檢閱(檢閱)로 任命되었다.

1557年 (明宗 12) 1月 정언(正言)으로서 부경(赴京)하는 行次에 公貿易을 시키지 말 것을 請했으며, 3月 다시 正言으로 任命되었다.

5月 地平(持平) 정득(鄭得)과 함께 掌樂院正(掌樂院正) 김규 (金?)를 流配보낼 것을 請했으며, 6月 地平으로 任命되었다.

1558年 (明宗 13) 3月 獻納(獻納), 5月 繕工監판관(繕工監判官), 10月 兵曹正郞(兵曹正郞), 1559年 (明宗 14) 7月 8日 副修撰(副修撰), 7月 20日 兵曹正郞, 8月 19日 修撰(修撰), 8月 25日 兵曹正郞, 8月 26日 地平, 10月 兵曹正郞, 11月 掌令(掌令), 1560年 (明宗 15) 3月 文學(文學), 5月 12日 掌令, 5月 27日 掌令, 1561年 (明宗 16) 死因(舍人), 1562年 (明宗 17) 2月 사간(司諫), 8月 弘文館敎理(弘文館校理), 1563年 (明宗 18) 2月 弘文館敎理, 10月 군자감정(軍資監正)을 거쳤다.

이듬해 2月 同副承旨(同副承旨)로서 儒生들에게 製述 試驗을 보게 하고 科次(科次)를 매겼으며, 5月 戶曹參議(戶曹參議), 6月 右副承旨(右副承旨), 1566年 (明宗 21) 8月 右承旨(右承旨), 尹10月 左承旨(左承旨)를 거쳤다. [3]

1573年 (宣祖 6) 羅州牧使(羅州牧使)로 나갔으며 [4] , 1575年 (宣祖 8) 驪州牧師(驪州牧使)로 在職 中 特旨(特旨)로 大司憲(大司憲)으로 任命되었는데, 當時 地方官들 中에서 고을을 가장 잘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彈劾을 받고 遞職되었다.

1577年 (宣祖 10) 宗系辨誣 (宗系辨誣)의 奏請使(奏請使)로서 名에 다녀왔으며, 以後 工曹判書(工曹判書), 戶曹判書(戶曹判書)를 거쳤다.

1590年 (宣祖 23) 光國功臣 (光國功臣) 3等으로 책록되고 義城郡(義城君)으로 封해졌으며 [5] , 이듬해 吏曹判書(吏曹判書)로 在職 中 拙했다. [4]

家族 關係 [ 編輯 ]

  • 曾祖 - 황징(黃澄, 1456年 ~ 1512年 ) [6]  : 高原軍需(高原郡守), 增(贈) 戶曹參議(戶曹參議), 황거정 (黃居正)의 曾孫
    • 祖父 - 황준원(黃浚源) [6]  : 豐儲倉수(豊儲倉守), 增 吏曹判書(吏曹判書)
      • 아버지 - 황순경(黃舜卿) [6]  : 府使(府事), 增 戶曹判書(戶曹判書)
      • 어머니 - 判中樞府事(判中樞府事), 忠情公(忠貞公) 조계상 (曺繼商, 1466年 ~ 1543年 )의 長女 [6]
        • 兄 - 黃燐(黃璘) [7]  : 添丁(僉正)
        • 동생 - 黃癬(黃瑄) [7]  : 縣監(縣監), 황극중 (黃克中, 1552年 ~ 1603年 )의 아버지
        • 동생 - 黃熟(黃璹) [7]  : 평산府使(平山府使)

各州 [ 編輯 ]

  1. 『견한雜錄』
  2. 『國朝榜目』
  3. 『明宗實錄』
  4. 『宣祖實錄』
  5. 『先祖修正實錄』
  6. 『황징 墓碣銘』
  7. 『조계상 信徒悲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