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의 副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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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
行政行爲의 分類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下命  · 許可
免除  · 特許
代理  · 認可
準法律行爲적 行政行爲
確認行爲  · 公證行爲
通知行爲  · 受理行爲
成立要件
主體  · 內容
節次  · 形式
行政行爲의 副官 의 種類
條件  · 期限
負擔  · 取消權 留保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行政行爲의 副官 (行政行爲의 附款) 또는 行政處分의 副官 (行政處分의 附款)이란 行政行爲의 效果를 制限하기 위하여 주된 意思表示에 附加된 種된 意思表示를 말한다. 이는 學問上 槪念이며 實定法에서는 오히려 '條件'으로 表示하고 있다. 副官은 形式的인 側面에서 行爲의 存在 與否와 效力 與否에 依存하며, 內容的으로는 主된 行政行爲와의 實質的 關聯性이 있어야 한다. 이를 副官의 附從性이라고 한다. 副官의 種類로는 條件, 期限, 負擔, 撤回權 留保,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等이 있다.

[ 編輯 ]

A區廳長이 申請人 乙에 賦課한 住民同意書의 提出이라는 條件은 申請人의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許可申請에 對한 주된 行爲인 許可發給과 同時에 이루어진 種된 行爲로서 行政法上 副官이다 [1] .

種類 [ 編輯 ]

條件 [ 編輯 ]

條件(條件)은 行政行爲 의 效力의 發生이나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에 依存시키는 副官을 뜻한다. 條件이 成就되어야 行政行爲가 效力을 發生하는 條件을 停止條件 (停止條件)이라 하고, 條件이 成就되면 行政行爲의 效力이 喪失되는 條件을 解除條件 (解除條件)이라 한다.

期限 [ 編輯 ]

期限(期限)이란 行政行爲의 效力의 發生이나 消滅을 將來의 發生이 確實한 事實에 依存시키는 副官을 말한다. 期限이 到來하여 行政行爲의 效力이 發生하는 期限을 時期 (始期)라 하고, 期限이 到來하면 行政行爲의 效力이 喪失되는 期限을 腫氣 (終期)라 한다. 期限 中 到來時點이 確定된 期限을 確定期限 (確定期限)이라 하고, 到來時點이 確定되지 않은 期限을 不確定期限 (不確定期限)이라 한다.

負擔 [ 編輯 ]

負擔(負擔, Auflage)이란 行政行爲의 주된 內容에 附加하여 그 行政行爲의 相對方에게 作爲, 不作爲, 給付, 囚人 等의 義務를 賦課하는 副官이다. 負擔은 다른 副官과는 달리 그 自體가 行政行爲 이다. 그렇기 때문에 負擔은 獨立的으로 抗告訴訟 의 對象이 될 수 있다 [2] . 그러나, 負擔은 主된 行政行爲에 附加된 副官이므로 負擔의 效力은 主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依存한다. 收益的 行政處分에 있어서는 法令에 특별한 根據規程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副官으로서 負擔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負擔은 行政廳이 行政處分을 하면서 一方的으로 附加할 수도 있지만 負擔을 附加하기 以前에 相對方과 協議하여 負擔의 內容을 協約의 形式으로 미리 定한 다음 行政處分을 하면서 이를 附加할 수도 있다 [3]

撤回權의 留保 [ 編輯 ]

將來에 일정한 事由가 發生하는 境遇에는 行政行爲를 撤回하여 그의 效力을 소멸시킬 수 있는 權限을 留保해 놓은 副官을 말한다.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 編輯 ]

副官 가운데는 主된 行政行爲에서 (法律等으로 정해져) 元來 發生하는 法的效果 두고, 行政廳이 法的效果의 그 一部를 排除하는 規定을 붙이는 境遇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副官으로 認定할지 論爭이 있는데 大韓民國 法院에서는 法律效果의 一部排除를 副官의 一種으로 보고 있다.(90누8503) 이때 (法律)效果의 一部배在荷는 副官은 法類에 特別한 根據가 있는 境遇에만 可能하다.

例示로는 버스路線의 指定, 夜間만의 道路占用許可 等이 있다.

事後負擔의 留保 [ 編輯 ]

行政 行爲를 發하면서 事後에 負擔을 附加할 수 있는 權限을 留保하는 副官을 말한다.

修正負擔 [ 編輯 ]

相對方이 申請한 것과 다르게 行政行爲의 內容을 定하는 副官이다.

順機能과 逆機能 [ 編輯 ]

順機能
  • 行政의 彈力性을 保障한다.
  • 行政의 衡平性 保障에 寄與할 수 있다.
  • 國民이 行政에 對해 豫測할 수 있게 해준다.
逆機能
  • 行政目的과 無關한 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 國民의 法的 地位가 不安定해질 수 있다.

無效인 副官이 붙은 行政行爲의 效力 [ 編輯 ]

原則的으로는 副官만이 無效가 될 뿐 本體인 行政行爲의 效力에는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지만, 無效인 副官이 本體인 行政行爲의 重要한 要素를 이루는 境遇에는 本體인 行政行爲度 無效가 된다.

副官의 可能性 [ 編輯 ]

河川敷地의 占用許可에 副官을 붙일 수 있으며, 또한 副官을 붙일 수 있는지 與否는 當해 行政廳의 裁量事項이다 [4]

副官의 事後附加의 問題 [ 編輯 ]

事情變更으로 인하여 當初에 附加한 負擔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된 境遇에는 目的 達成에 必要한 範圍 內에서 그 負擔을 事後 變更할 수 있다 [5]

負擔의 瑕疵와 履行行爲人 司法上 法律行爲의 效力 [ 編輯 ]

行政處分에 負擔인 副官을 붙인 境遇 副官의 無效化에 依하여 本體인 行政處分 自體의 效力에도 影響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處分을 받은 사람이 負擔의 履行으로 司法上 賣買 等의 法律行爲를 한 境遇에는 그 副官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法律行爲를 하게 된 動機 乃至 緣由로 作用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法律行爲의 取消事由가 될 수 있음은 別論으로 하고 그 法律行爲 自體를 當然히 無效化하는 것은 아니다 [6]

參考 文獻 [ 編輯 ]

  • 박균성, 《行政法講義》 (第7板), 박영사 ISBN   978-89-6454-505-8
  1. 液化石油가스販賣業申告返戾處分取消 大法院 1991.4.23, 宣告, 90누8756, 判決
  2. 92누1264
  3. 2005다65500
  4. 90누8688
  5. 97누2627
  6. 2006다1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