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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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除 (解除)란 一旦 有效하게 成立한 契約 을 溯及하여 消滅시키는 一方的인 意思表示 를 말한다.(대한민국 民法 第543條) 이로써 契約關係를 解消시켜 처음부터 契約이 없었던 것과 같은 原狀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따라서 解除를 하면 契約으로부터 생긴 債券 債務가 아직 履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權債務는 消滅하고 當事者는 그 履行을 請求할 수 없게 된다. 또 萬若 이미 履行된 後라면 그 履行은 債權 債務가 없는 데에도 不拘하고 履行한 것이 되므로 서로 返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解除의 意思表示는 撤回하지 못한다(543조 2項). [1]

契約의 解除는 當事者의 合意 또는 法廷(法定) 解除事由가 發生해야만 可能하나 解約金 의 交付가 있으면 다른 約定이 없는 한 交付者 또는 受領者는 當事者 一方이 履行에 着手하기 前에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民法은 "契約의 當事者 一方이 契約 當時에 金錢 其他 物件을 契約金·保證金(保證金) 等의 名目으로 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 當事者 一方이 履行에 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대한민국 民法 第565條 1項)"고 規定하여 契約金은 原則的으로 解約金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定하고 있다.

序說 [ 編輯 ]

解除權의 모습 [ 編輯 ]

當事者에 依하여 形成된 契約關係가 解除되기 위해서는 解除의 意思表示를 하는 當事者에게 正當한 解除"權"李 發生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法定解除權과 約定解除權이 있다. 後者는 當事者가 契約으로 解除權의 發生原因과 그 效果를 미리 留保하는 境遇로서 그 行事 및 效果는 法廷解除와 다를 바 없으나, 約定에 依한 特約이 있으면 그 特約이 優先한다. 前者는 法律의 規定에 依해 發生한다. 法定解除權은 모든 契約에 있어서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發生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民法 第544條 ~ 第546條 ), 各種 契約에 있어서 특수한 原因(贈與: 第556條 , 第557條 , 賣買 : 第570條 ~ 第578條 , 都給 : 第668條 ~ 第670條 )으로 發生하기도 한다. [2] :1219

約定解除權 [ 編輯 ]

契約當事者 一方의 意思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解除로서, 그 解除權 發生의 原因이 當事者의 契約에 期하는 것을 約定解除權(約定解除權)이라 한다. 그 適切한 禮로서는 賣買契約 에서 볼 수 있는 契約金 (契約金)이 있고 特히 不動産 賣買에서의 還賣(還買) 等이 있다. 예컨대 A로부터 3千원에 가방을 社는 契約을 締結한 B가 契約金으로 300원을 A에게 건넸다고 하면 買受人 B는 300원을 抛棄함으로써 또는 賣渡人 A가 倍額인 600원을 B에게 償還함으로써 그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565조). 或은 A가 300萬원의 金錢 때문에 自己 집을 파는 契約을 B와 締結한 境遇, 10年 後에 還賣하기로 特約을 맺어 놓았다고 한다면 賣渡人 A는 代金 300萬원과 費用을 買受人 B에게 返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가 있다(590조-595조). [3]

法定解除權 [ 編輯 ]

오늘날에는 約定解除權보다도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發生하는 法定解除權(法定解除權) 쪽이 더욱 重要性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떤 種類의 契約에서는 各其 個別的으로 解除規定이 設定되어 있는데(매매에서는 570兆, 578兆, 580兆, 都給에서는 668兆, 673條 等) 大體로 契約 當事者의 一方은 相對方에게 債務 不履行이 있으면 解除權의 行事를 法律에 依하여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방의 賣買의 賣渡人에게 '履行遲滯'가 있으면 買受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해서 履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이 經過해도 가방이 到着하지 않으면 비로소 解除의 意思表示를 할 수가 있다(544조). 그러나 買受人 側에서도 代金債務의 提供을 해놓지 않으면 賣渡人으로부터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받는다는 것을 注意해야 한다. 또한 가방은 大小(大小)가 한 組(組)로 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큰 가방을 賣渡人이 다른 데 賣却했기 때문에 '履行不能'李 되었다면 買受人은 큰 가방에 對하여는 最高 없이 解除할 수 있으며 작은 가방만으로는 所用이 안 되므로 對蘇(大小) 모두 解除할 수 있다(546조). 또한 大小 두 個가 모두 到着은 했으나 이른바 '不完全 履行'으로서 조악(粗惡)韓 材料를 使用했기 때문에 쓸 수 없으며, 더욱이 良質(良質) 材料는 이미 品切人 境遇, 追完不能(追完不能)으로서 履行不能의 境遇에 準한 解除, 粗惡한 部分은 金屬裝飾만으로써 交換이 可能하면 追完可能으로 履行遲滯의 境遇에 準한 解除가 된다. [4]

定期行爲의 解除權 [ 編輯 ]

定期行爲 의 境遇에는, 買受人은 履行期가 經過하면 最高夏至 않고 곧 解除할 수 있다(545조). [5]

解除의 效果 [ 編輯 ]

예컨대 가방의 賣買에서 賣渡人의 過失로 가방을 引導하는 債務가 不履行이 되면 買受人은 履行의 請求와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境遇에는 買受人의 代金債務度 履行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代金債務를 면하려 하면 買受人은 解除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도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다(551조). [6]

解除의 溯及效 (解約) [ 編輯 ]

가방의 賣買契約을 買受人이 解除했다고 한다면 解除의 效力은 賣買契約 當時까지 溯及해서 買受人의 代金債務度 消滅한다(遡及效). 또한 賣渡人의 引渡債務度 消滅한다. 따라서 萬若 代金의 支給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買受人은 그대로 支給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支給했으면 代金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反對로 買受人의 代金債務가 不履行 等으로 賣渡人이 解除하고, 이미 가방의 印度가 끝났을 境遇에는 賣渡人은 가방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7]

解除에 依한 原狀回復 [ 編輯 ]

解除權이 行使되면 只今까지의 契約 當事者는 各各 原狀回復(原狀回復) 義務를 진다(548조 1項). 解除의 結果 各 當事者의 債務는 어느 것이나 다 消滅(消滅)하므로 假令 가방의 賣渡人이 代金을 受領하고 있거나 買受人이 가방의 引導를 받고 있어도 그것들은 原因이 缺如된 不當한 利得으로서 返還되어야 한다(741조). 通說(通說)은 이와 같이 解除에 依한 原狀回復 義務를 說明하고 있다. 다만 返還의 範圍는 不當利得 (不當利得)의 境遇와 같은 現存利益(741兆)에 그치지 않고 受領한 代金의 一部를 善意로 消費했어도 全額은 勿論 受領한 때로부터의 利子까지도 加算하여 返還하여야 한다(548조 2項). 또 買受人이 引渡를 받은 가방을 賣渡人으로부터 解除당하기 前에 이미 第3者에게 賣却하여 第3者에게 印度까지 끝냈을 境遇(199兆 參照) 解除가 있어도 그 第3者의 所有權은 侵害받지 않는다(548조 1項). 따라서 買受人의 原狀回復 義務는 現物返還이 不能이기 때문에 金錢賠償 義務로 變更되는 것이다. 또한 萬若 늦게 到着되어 旅行에 必要 없이 된 旅行用 가방을 買受人이 毁損하거나 加工 또는 改造한 境遇에는 買受人의 解除權은 消滅한다(553조). [8]

解除權의 不可分性 [ 編輯 ]

受託者만 囚人 共同으로 되어 있는 信託契約 解止의 意思表示가 그 一部에 對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解除權의 不可分에 關한 民法 第547條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9] 受託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受託者의 地位가 共同相續되었을 때 信託解止의 意思表示가 그 共同相續人 一部에게만 이루어졌다면 信託解止의 效果는 그 一部 相續人에게만 發生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解除權의 不可分에 關한 民法 第547條의 規定은 그 適用이 없다. [10]

信義則 違反與否 [ 編輯 ]

  • 契約의 解除權은 一種의 形成權으로서 當事者의 一方에 依한 契約解除의 意思表示가 있으면 그 效果로서 새로운 法律關係가 發生하고 各 當事者는 그에 拘束되는 것이므로, 一方 當事者의 契約違反을 理由로 한 相對方의 契約解除 意思表示에 依하여 契約이 解除되었음에도 相對方이 契約이 存續함을 前提로 契約上 義務의 履行을 求하는 境遇 契約을 違反한 當事者도 當해 契約이 相對方의 解除로 消滅되었음을 들어 그 履行을 拒絶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러한 主張이 信義則이나 禁反言의 原則에 違背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11]
  • 이른바 事情變更으로 인한 契約解除는, 契約成立 當時 當事者가 豫見할 수 없었던 顯著한 司正의 變更이 發生하였고 그러한 事情의 變更이 解除權을 取得하는 當事者에게 責任 없는 事由로 생긴 것으로서, 契約內容대로의 拘束力을 認定한다면 信義則에 顯著히 反하는 結果가 생기는 境遇에 契約遵守 原則의 例外로서 認定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事情이라 함은 契約의 基礎가 되었던 客觀的인 事情으로서, 一方當事者의 主觀的 또는 個人的인 事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契約의 成立에 基礎가 되지 아니한 事情이 그 後 變更되어 一方當事者가 契約 當時 意圖한 契約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됨으로써 損害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契約內容의 效力을 그대로 維持하는 것이 信義則에 反한다고 볼 수도 없다.

[12]

英語 飜譯 [ 編輯 ]

韓國 民法에서는 契約의 解除와 解止를 區別하므로, 이를 英語로는 各各 Rescission과 Rescission for the Future로 區別하여 使用한다. 日本 民法에서는 解止라는 槪念이 存在하지 않으며 cancellation(解除), cancel (解除하다)라는 用語를 쓰고, 中國 契約法에서도 解止라는 槪念이 存在하지 않으며 termination(解除), terminate(解除한다)라는 用語를 使用한다. [13]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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