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禮院
(通禮院)은
朝鮮
時代 國家의 儀禮(儀禮)를 管掌하였던
禮曹
所屬 官署이다.
[1]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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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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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國 直後 高麗의 制度를 踏襲하여 照會(朝會)의 儀禮를 管掌하는 官廳으로 闔門(閤門)을 設置하였다.
闔門은 얼마 뒤 通禮門(通禮門)으로 改稱되고,
1414年
(太宗 14)에는 引進使가 僉知事, 引進副使가 判官, 通贊사인이 通贊으로 各各 바뀌었다.
그 뒤
1466年
(世祖 12)에 通禮院으로 改稱됨과 同時에 職制도 改編되었다.
國家의 儀禮를 管掌하는 官廳이었기 때문에 그 職員은 笏記(笏記 : 儀式의 順序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者들을 擇하여 그 品階에 따라 任用하였다.
衙前(衙前)으로 署理(書吏) 8人이 所屬되어 있었으나 뒤에 書院(書員)으로 代替되고, 그 數도 4人으로 減縮되었다가 6人으로 增員되었다.
1895年
에 掌隷院(掌禮院)으로 改稱되었다.
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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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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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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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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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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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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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3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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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通禮(左通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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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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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年
改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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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通禮(右通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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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3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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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禮(相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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翊禮(翊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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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4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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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禮(奉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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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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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年
,
1466年
에 改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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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5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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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意(贊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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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6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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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義(引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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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名 → 6名(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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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年
改編
그 中 1名은 漢城府 參軍을 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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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9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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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引儀(兼引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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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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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
때 改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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佳人의(假引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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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屬(吏屬)으로 서원(書員) 6人, 庫直(庫直) 1名, 司令(使令) 10名, 軍事(軍士) 1名이 있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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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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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官職(京官職, 中央 官廳) 및 主要 外官職(外官職, 地方 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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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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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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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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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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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直系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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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營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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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曹(六曹)
(正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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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부
(京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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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道
監營
(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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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年間 新設 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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