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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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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禮院 (通禮院)은 朝鮮 時代 國家의 儀禮(儀禮)를 管掌하였던 禮曹 所屬 官署이다. [1]

槪要 [ 編輯 ]

個國 直後 高麗의 制度를 踏襲하여 照會(朝會)의 儀禮를 管掌하는 官廳으로 闔門(閤門)을 設置하였다.

闔門은 얼마 뒤 通禮門(通禮門)으로 改稱되고, 1414年 (太宗 14)에는 引進使가 僉知事, 引進副使가 判官, 通贊사인이 通贊으로 各各 바뀌었다.

그 뒤 1466年 (世祖 12)에 通禮院으로 改稱됨과 同時에 職制도 改編되었다.

國家의 儀禮를 管掌하는 官廳이었기 때문에 그 職員은 笏記(笏記 : 儀式의 順序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者들을 擇하여 그 品階에 따라 任用하였다.

衙前(衙前)으로 署理(書吏) 8人이 所屬되어 있었으나 뒤에 書院(書員)으로 代替되고, 그 數도 4人으로 減縮되었다가 6人으로 增員되었다.

1895年 에 掌隷院(掌禮院)으로 改稱되었다.

官職 [ 編輯 ]

品階 官職名 人員 備考
情3品 左通禮(左通禮) 1名 1466年 改編
右通禮(右通禮)
種3品 喪禮(相禮)
翊禮(翊禮)
情4品 奉禮(奉禮) 2名 1414年 , 1466年 에 改編
情5品 贊意(贊儀)
種6品 仁義(引儀) 8名 → 6名(後記) 1466年 改編

그 中 1名은 漢城府 參軍을 겸함

種9品 兼引儀(兼引儀) 6名 中宗 때 改編
佳人의(假引儀)

吏屬(吏屬)으로 서원(書員) 6人, 庫直(庫直) 1名, 司令(使令) 10名, 軍事(軍士) 1名이 있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