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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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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眷 (親權)이란 父 또는 모가 未成年者 子女 를 保護·敎養하고 그 法律行爲 代理 하고 財産 을 管理하는 權利 義務 를 말한다. 卽 法律上 親子(父母-子女)關係가 있으면 그 效果로서 當然히 發生되는 것이다.

從來에는 親權을 父母가 子女에 對하여 가지는 絶對的 支配權으로 理解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子女를 保護·監督하고 養育한다는 義務의 面이 더 强調되고 있다. 大韓民國 民法 은 2005年 改正 民法을 통하여 "親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子의 福利를 優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民法 第912條)고 規定함으로써 子女의 福利가 親權行使의 基準임을 明白히 하고 있다.

卽, 親權은 子女를 健全하게 育成하도록 父母에게 附與된 義務임과 同時에 親權者는 親權을 行使함에 있어서 他人의 干涉을 받지 않을 權利로서 權利와 義務의 두 가지 機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境遇, 例를 들어 父母의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거나( 民法 第909條第2項 端緖) 第3者가 子女에게 無償으로 財産을 授與한( 民法 第918條) 때에는 父母의 親權行使가 制限될 수 있고, 親權者 와 그 子女의 利害가 相反되는 때( 民法 第921條)에는 特別代理人 을 選任하여야 한다.

또한, 父母가 離婚하거나 婚姻外의 者를 認知한 境遇( 民法 第909條第4項 및 第5項)에는 父母의 協議나 家庭法院 이 親權者를 定한다.

親權者 [ 編輯 ]

親權을 行使하는 者를 말한다. 婚姻 中인 父母는 原則的으로는 共同으로 親權을 行使하고, 兩者 의 境遇에는 養父母 가 親權者가 된다.( 民法 第909條第1項) 다만, 父母의 一方이 親權을 行使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一方이 이를 行使하며( 民法 第909條第3項), 父母의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 이 이를 定한다.( 民法 第909條第2項 端緖)

父母가 離婚하거나 婚姻外의 者를 認知한 境遇에는 父母의 協議로 親權者를 定하여야 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은 職權으로 또는 當事者의 請求에 따라 親權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民法 第909條第4項 및 第5項)

親權者의 歷史的 變遷 [ 編輯 ]

1978年 까지 親權은 "아버지의 權利"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死亡한 境遇에 親權을 行使할 수 있었고, 離婚한 女子 또는 男便과 死別한 後 再婚한 女子는 親權者 가 될 수 없었다. 卽, 1978年까지 大韓民國 에서 親權은 徹底하게 家父長 敵 位階秩序下에서 子女를 統制하는 아버지의 權利였다.

1977年 第1次 家族法 改革을 거치면서 親權은 形式的으로 父母가 共同으로 行使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父母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親權을 行使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宣言的인 意味가 剛했다. 如前히 離婚한 女子 또는 男便과 死別한 後 再婚한 女子는 親權者가 될 수 없었으며, 婚外子 의 生母는 嫡母(아버지의 本妻)보다 後順位여서 親權을 行使하기 어려웠다.

1990年 第2次 家族法 改革은 "아버지의 權利"였던 親權을 法的인 側面에서 "父母의 權利"로 바꾸었다. 親權은 婚姻한 夫婦가 共同으로 行使하고 父母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으면 家庭法院이 이를 定하게 하였고, 再婚에 따른 어머니의 親權 喪失은 없어졌다. 또한 父母가 離婚한 境遇와 婚姻外의 者 가 認知된 境遇에는 父母의 協議나 家庭法院 의 介入으로 親權을 行使할 者를 定하게 하는 等 封建的 殘滓를 털어내고 現在와 類似한 近代的 親權者 規定이 만들어졌다.

現行 民法 規定은 2005年 第3次 家族法 改革의 産物이다. 親權의 側面에서 論하면 "簿"와 "某" 사이의 水平的 平等에 中心을 둔 以前의 家族法 改革과는 달리 "子女의 福利"를 優先하는 法改正이 이루어진 것이 特徵이다. 2005年 法 改正으로 離婚 等의 境遇 親權의 協議에 父母 外에 家庭法院 이 補充的으로 介入할 餘地가 넓어졌고, 父母나 家庭法院이 定하는 것이 "親權의 行事者"가 아니라 "親權者"라는 點을 明文으로 規定하였다.

離婚 後의 親權者 [ 編輯 ]

1990年 까지 離婚한 女子는 親權者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父母가 離婚하면 아버지가 當然히 親權者가 되었다. 父母가 離婚한 後에 아버지가 死亡한 境遇에도 親權은 繼母 가 行使하였고, 繼母 가 없더라도 離婚한 어머니는 親權者가 될 수 없었다. 또, 當時에는 後見人의 境遇 男子가 女子보다 先順位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할아버지나 伯父 , 叔父 親家 의 3寸 以內의 男子血族이 없으면 비로소 後見人 이 될 수 있었다.

1990年 民法 改正으로 父母가 離婚한 境遇에는 그 協議로 "親權行使者"를 定할 수 있게 되어 離婚한 女子도 親權者 가 될 수 있게 되었다. 1990年 改正된 民法 에 따르면 "父母가 離婚한 境遇에는 父母의 協議로 親權을 行使할 者를 定하고..."(종전 民法 第909條第4項)라고 規定함으로써 法院은 親權行使字로 指定된 父母가 死亡한 境遇에 다른 部 또는 모가 있으면 當然히 親權이 復活한다고 解釋하였다. 이 때문에 親權行使自家 남긴 遺産을 生存父母가 가로채는 問題가 浮刻되어 2005年 民法 은 "親權을 行使할 者"를 "親權者"로 改正하였다.

그러나, 2005年 民法 改正 後 이에 關한 大法院 의 確定된 判例가 나오지 않아 現在도 이에 關한 論爭이 持續中이다. [1]

韓國과 同一한 民法 規定을 두고 있는 日本 은 父母가 離婚한 後 親權者로 指定된 사람이 死亡 等으로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部 또는 모가 있어도 그 親權이 復活하는 것이 아니라 後見 이 開始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의 法院은 生存父母는 後見人이 되거나 "親權者變更決定"을 거쳐 親權者가 되도록 有權解釋하고 있다.

親權의 效力 [ 編輯 ]

親權은 子女의 '身分(身分)'에 關한 權利義務와 '財産'에 關한 權利義務로 나뉜다.

' 身分'에 關한 權利義務

親權者는 子女를 保護하고 敎養할 權利義務가 있으며( 民法 第913條), 子女는 親權者가 指定한 場所에 居住하여야 한다( 民法 第914條). 또한, 親權者는 그 子女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위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民法 第915條). 또한 婚姻하지 않은 未成年者인 子女에게 아이가 있는 境遇 親權者는 子女를 代身하여 그 아이( 孫자녀 )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民法 第910條)

' 財産'에 關한 權利義務

親權者는 未成年者인 子女의 法定代理人이 되고( 民法 第911), 子女 名義의 財産을 管理하며( 民法 第916條), 子女의 財産에 關한 法律行爲에 對하여 그 子女를 代理( 民法 第920條)한다.

判例 [ 編輯 ]

親權者 [ 編輯 ]

  • 婚姻外의 出生者에 對하여 生母가 親權者가 되는 境遇에 그 生母는 婚姻外의 出生子와 同一 戶籍內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 離婚當事者間에 그 子의 養育에 關한 事項을 協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部에게 養育의 責任이 있다 하더라도 그 子의 養育을 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生母에게 맡겨 그와 같이 居住하며 그의 保護와 敎育을 받고자라게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認定할 때에는 生母에게 養育케 할 수 있다. [3]

利害相反行爲 [ 編輯 ]

肯定한 判例 [ 編輯 ]
  • 子의 財産管理에 關한 包括的 委任을 받은 富가 自身의 第3者에 對한 債務支給을 위하여 自身이 發行하는 어음에 위 者를 共同發行人으로 記名捺印한 境遇 자 名義로서의 위 어음發行行爲는 代理人과 本人과의 사이에 있어 理解가 相反되는 것이다. [4]
  • 親權者가 自己를 위하여 他人으로부터 金錢을 借入함에 있어 未成年者인 者의 所有步동산에 抵當權을 設定하는 行爲와 같이 親權者를 위해서는 利益이 되고 未成年者를 위해서는 不利益되는 境遇도 包含된다고 解釋함이 相當할 것으로서 親權者가 自己의 營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未成年者인 子를 代理하여 그 所有步동산을 擔保로 提供, 抵當權을 設定한 行爲는 利害相反된 行爲에 包含된다. [5]
  • 養母가 未成年의 養子를 相對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은 民法 第921條 第1項 所定의 利害相反行爲에 該當한다. [6]
  • 被相續人의 妻家 未成年者인 者와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된 境遇에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者로서 相續財産을 分割하는 協議를 하는 行爲는 民法 第921條 所定의 利害相反되는 行爲에 該當한다. [7]
  • 親權者의 意圖나 그 行爲의 結果 實際로 理解의 對立이 생겼는가의 與否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共同相續財産불할協議는 그 行爲의 客觀的 性質上 相續人 相互間의 理解의 對立이 생길 憂慮가 있는 行爲이다. [8]
  • 萬若 親權者가 數人의 未成年者의 法定代理人으로서 相續財産 分割協議를 한 것이라면 이는 民法 第921條에 違反된 것으로서 이러한 代理行爲에 依하여 成立된 相續財産 分割協議는 適法한 追認이 없는 限 無效이다. [9]
  • 親權者인 母와 者 사이에 利害의 衝突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이 親權者인 모가 한 行爲 自體의 外形上 客觀的으로 當然히 豫想되는 것이어서 모가 子를 代理하여 위 土地 中 者의 共有持分에 關하여 위 근저당권設定契約을 締結한 行爲는 利害相反行爲로서 無效이다. [10]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김태훈 ( 2008年 11月 12日 ). ' 故 최진실 遺族·조성민 葛藤'以後 親權改正 輿論 거세” . 世界日報.  
  2. 大法院 90다3271
  3. 大法院 70므28
  4. 大法院 70다2916
  5. 大法院 71다1113
  6. 90다 17491
  7. 92다18481
  8. 94다6690
  9. 2001다28299
  10. 2001다6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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