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崔泰永,
1900年
3月 28日
~
2005年
11月 30日
)은
大韓民國
의
法學者
이이다. 韓國人 最初로 1925年에 法學 正敎授가 되어 韓國 近代 法學의 初期에
보성전문학교
와
서울大學校
等 많은 大學에서 商法·民法·憲法·國際法·行政法·法制史·法哲學 等 多樣한 分野를 가르치며 法學 敎育에 크게 寄與하였다.
古代史
에 關心을 두고 여러 著書를 出刊하였다.
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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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서 태어나 1919年
메이지大學
豫科에 入學하였고, 1921年부터 1924年까지 法學部에서 受學하여 法哲學 및 商法 法學士 學位를 받았다. 以後
보성전문학교
에서 敎授 및 講師로 일하면서 경신학교의 校長 等을 歷任하기도 했다.
解放 以後에는 美軍政에서 辯護士 資格을 認證받은 뒤, 1946年부터
부산대학교
敎授 兼 人文大學長을 지냈다. 1947年 12月 16日에는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兼 學長이 되었다.
1949年부터 1962年까지
중앙대학교
法政大學 敎授 兼 學長으로 赴任하였으며, 1958年에는 同大學에서 名譽法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1954年부터 1955年까지는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兼 大學院長을 지냈고, 1957年부터 1968年까지는 청주대학 敎授 兼 學長 兼 大學院長을 지내는 等 活潑한 敎育活動을 展開하였다.
學術活動에도 熱意를 보여 1954年부터는
大韓民國學術院
終身會員으로 活動하였으며,
1957年
부터
1972年
까지는 韓國商社法學會 會長을 지냈다. 著述로 國內 最初로 商法과 關聯된 《現行 어음·手票法》을 執筆하였고, 다양한 著述을 남겼다.
1977年
에 出刊한 《西洋 法哲學의 歷史的 背景》은 學術院 著作賞을 受賞하기도 했다.
古代史
硏究에도 關心을 가져,
檀君
에 對한 活潑한 硏究를 하였다.
《
三國遺事
》의 ‘
桓因
(桓因)’은 ‘
還國
(桓國)’의 造作이라는 主張을 통해 잘 알려졌다.
[
出處 必要
]
1989年
에는 《韓國 上古史 入門》을 出刊하였는데, 이 冊이
이병도
와 共著한 것이라 主張하였으나 정작 該當 冊에는 李丙燾가 著述한 內容이 存在하지 않는다. 以後 90歲 以上의 高齡일 때도 活潑한 著作 活動을 펼쳤다.
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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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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