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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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崔恩洙, 1956年 ~ )는 大韓民國의 法院長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忠淸南道 論山 에서 1956年에 태어난 최은수는 鑛石初等學校, 논산중학교 , 서울高等學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1977年 第19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1979年 司法硏修院 9基를 修了하고 1982年 大田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되어 1989年까지 大田地方法院 洪城支院, 仁川地方法院 , 서울高等法院 에서 判事를 하였다.

1992年에 大法院 裁判硏究官으로 在職하다가 1993年에 部長判事로 昇進하여 昌原地方法院 (1993年), 仁川地方法院 (1996年),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1998年), 서울地方法院(1998年), 大田高等法院 (2001年), 서울高等法院 (2002年), 수원지방법원 (2002年), 서울高等法院 (2004年)에서 裁判長을 하였다.

2006年 2月 大法院 定期 人事에서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春川地方法院 에서 法院長을 하였으며 2008年에는 議政府地方法院 法院長으로 塡補되어 江原道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을 兼職하였다. 그러다가 2012年 3月 法官에서 물러날 때까지 서울西部地方法院 (2009年), 大邱高等法院 (2010年 2月), 特許法院 (2011年 2月), 大田高等法院 (2011年 11月)에서 法院長을 歷任하였다.

法官을 辭退하고 法務法人 大陸아주 代表辯護士와 法務法人 大陸아주 顧問辯護士로서 辯護士 活動을 하고 있을 무렵인 2016年 3月 大統領 選擧 補闕選擧를 위한 中央選擧放送討論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高等法院 特別8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6年 2月 15日 國民體育振興公團 서울特別市 를 相對로 "蘭芝島環境大衆골프場의 運營權을 서울市가 갖는다는 條例는 無效"라며 낸 行政訴訟 抗訴審에서 1審대로 原告 勝訴 判決했다. [1]

서울高等法院 特別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7年 4月 11日에 勞組 設立 以後 業體가 폐업되면서 解雇된 현대중공업 社內下請 勞動者들에 對해 "현대중공업이 下請業體 廢業이라는 方式으로 勞組 幹部와 組合員을 事業場에서 排除한 것은 不當勞動行爲에 該當한다"며 "아울러 元請會社인 현대중공업은 이들 社內下請 勞動者들의 勞組法上 使用者로서 責任을 지는 地位에 있다"고 判決했다. [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