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科(煎果)에 對해서는
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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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科
(前科)는
犯罪
를 犯하여
裁判
에 依하여 確定된
刑罰
의 戰力이다.
大韓民國
에서는 生命型인
死刑
,
自由型
人
懲役
·
禁錮
·
拘留
,
財産刑
人
罰金
·
科料
·
沒收
,
名譽刑
人
資格喪失
·
資格停止
가
裁判
에 依하여 確定되었을 때 前科로서
記錄
되며
過怠料
는 該當되지 않는다.
前과는 主로 前科者의 類似 犯罪發生時 追跡을 容易하게 하는 데 있다.
나라別 前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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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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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國家人權委員會法 第2條 3項은 '刑이 實效된 前科에 依한 差別禁止'를 明示하고 있다. 單, 性犯罪 前科者의 境遇 敎育機關이나 兒童施設等에 對한 就業은 制限하도록 하고 있다. 大韓民國에서 前科의 公開는 法院이 身上公開를 命한경우 兒童靑少年 性 保護等에 關한 法律 55條에 依해 禁止하고 있으며, 最大 懲役 5年刑까지 處罰될 수 있다. 身上公開를 命하지 않은 境遇에는 刑의 實效 等에 關한 法律 8條에 依해 名譽毁損 等으로 處罰될 수 있다. 單, 政治人 또는 高位公職者이거나 檢證을 必要로하는 團體의 章 等은 例外이다. 大韓民國의 前科者는 大略 1000萬 名이 存在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