咀嚼 人格權
(著作人格權)은
著作者
가
著作物
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人格的인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權利를 말한다.
著作權法
上 著作者에게 認定된 權利는 크게 "著作 財産權"과 "咀嚼 人格權"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著作 財産權은 他人에게 讓渡하는 것이 可能하나, 著作人格權은
一身專屬權
이라서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다. 또한 著作 財産權은 保護 期間의 制限이 있지만, 咀嚼 人格權은 著作權者가 死亡하여 咀嚼 人格權이 消滅된 後에도 著作權法에 依해 保護된다. 大韓民國의 著作權法에서는 咀嚼 人格權을 空表權, 姓名 표시권, 同一性 維持權으로 나누고 있다.
베른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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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 現在 162個國이 加入한
베른 協約
에서는 第6條의 2에서 咀嚼 人格權을 保護하고 있다.
[1]
베른 協約 第6條의 2
- 第1項
著作者
의 財産權과 獨立하여, 그리고 이 權利의 讓渡 後에도, 著作者는 著作物의 著作者라고 主張할 權利 및 이 著作物에 關聯하여 그의 名譽나 名聲을 해치는 歪曲·切斷·其他 變更 또는 其他 毁損 行爲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할 權利를 가진다.
- 第2項 前項에 따라 著作者에게 附與되는 權利는 그의 死亡 後에 적어도 財産權의 滿期까지 繼續되고, 保護가 主張되는 國家의 立法에 依한 權限이 있는 사람이나 團體에 依해 行使될 수 있다. 다만, 이 議定書를 批准하거나 또는 이에 加入할 當時에, 著作者의 死亡後에 前項에 規定된 모든 權利의 保護를 立法으로 規定하지 않은 國家는 이러한 權利中 一部를 著作者가 死亡한 後에는 存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第3項 이 條에서 依하여 附與되는 權利를 保全하기 위한 救濟의 方法은 保護가 主張되는 國家의 立法의 支配를 받는다.
著作 財産權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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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權 一元說과 著作權 이원설이 對立한다. 著作權 一元說은 著作權에는 著作 財産權과 咀嚼 人格權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著作權 이원설은 著作 財産權과 咀嚼 人格權은 別途의 獨立된 權利라고 한다. 一元說에 依하면 둘 中 하나라도 侵害하면
著作權 侵害
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權利는 別途로 侵害 與否가 審査된다.
現行 大韓民國 著作權法 上에는 두 가지 權利가 別途로 規定되어 있어서 二元說을 取한다.
[2]
人格權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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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은
民法
第751條와 第764條에서
人格權
을 保護하고 있으며,
著作權法
第92條 第2項에서 咀嚼 人格權을 保護하고 있다.
[2]
民法上 人格權과 著作權法上의 咀嚼 人格權은 같다는 主張이 있고, 別途의 獨立된 權利라는 主張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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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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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명식, "우리나리 著作權法上 咀嚼 人格權의 保護", 《國際 地域 硏究》Vol.2 No.1, 國際地域學會, 1998, 9面
- ↑
가
나
上揭書, 1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