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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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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請求權 (財産分割請求權, 英語 : division of property, equitable distribution )이란 協議上, 裁判上 離婚한 夫婦 一方이 他方配偶者에 對해 婚姻 中 取得한 財産 一部의 分割을 請求하는 權利로서 法廷債券이다. 養育問題와는 別個이며 有責與否, 過失有無를 不問하고 認定된다. 財産分割請求權은 家事勞動의 價値를 評價하여 男女平等을 充實하게 하며 離婚 後에 經濟的 能力이 없는 離婚配偶者의 離婚의 自由를 實質的으로 保障하며 맡겨둔 名義를 回復하는 手段이 되기도 해 寄與分의 相換的 性格을 가진다.

民法 弔問 [ 編輯 ]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1) 協議上 離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對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의 財産分割에 關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한다.

(3) 第1項의 財産分割請求權은 離婚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消滅한다.

第839條의3 (財産分割請求權 保全을 위한 死海行爲取消權)

(1)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分割請求權 行使를 害함을 알면서도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第406條第1項을 準用하여 그 取消 및 原狀回復을 家庭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의 訴는 第406條第2項의 期間 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第843條 (準用規定)

裁判上 離婚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는 제806조를 準用하고, 裁判上 離婚에 따른 子女의 養育責任 等에 關하여는 제837조를 準用하며, 裁判上 離婚에 따른 面接交涉權에 關하여는 제837조의2를 準用하고, 裁判上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請求權에 關하여는 제839조의2를 準用하며, 裁判上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請求權 保全을 위한 詐害行爲取消權에 關하여는 제839조의3을 準用한다.

分割의 對象이 되는 財産 [ 編輯 ]

夫婦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 [ 編輯 ]

婚姻 中에 夫婦 雙方의 協力에 依하여 이룩한 財産은 實質的으로 夫婦의 共同財産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當然히 分割對象이 된다. 그 財産은 不動産은 勿論 現金, 預金資産度 包含되며, 그 名義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管理를 누가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特有財産 [ 編輯 ]

原則的으로 分割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一方이 積極的으로 그 特有財産의 維持에 協力하여 그 減少를 防止하였거나 그 增殖에 協力하였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分割의 對象이 될 수 있다. 特히 妻家 家事勞動을 分擔하는 等으로 內助함으로써 富의 財産의 維持 또는 增加에 寄與하였다면 그 財産은 分割對象이 된다.

退職金이나 年金 [ 編輯 ]

過去 判例는 이미 受領하였거나 退職日과 그 額數가 確定된 境遇에는 分割의 對象이 된다. [1] 그러나 向後 受領할 退職金은 否定된다. 將來 退職金을 받을 蓋然性이 있다는 事情은 第839條의2 第2項 所定의 財産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하는 데 必要한 '其他 事情'으로 參酌되면 足하고 하였으나, 2014年 全員合議體 判決은 비록 離婚 當時 夫婦一方이 아직 在職 中이어서 實際 退職年金을 受領하지 않았더라도 離婚訴訟의 事實審 辯論終結視에 이미 潛在的으로 存在하여 그 經濟的 價値의 現實的 評價가 可能한 財産인 退職給與債券은 財産分割의 對象에 包含시킬 수 있으며, 具體的으로는 離婚訴訟의 事實審 辯論終結視를 基準으로 그 時點에서 退職할 境遇 受領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退職給與 相當額의 債券이 그 對象이 된다고 하여 判例를 變更하였다 [2]

專門學位, 專門免許 [ 編輯 ]

博士學位를 所持한 經濟學 敎授로서의 財産取得能力도 淸算의 對象이 되는 財産에 包含시킬 수 없고, 其他 事情으로 參酌하면 充分하다. [3]

婚姻中 負擔한 債務 [ 編輯 ]

夫婦 一方이 婚姻 中 第3者에게 負擔한 債務는 日常家事에 關한 것 以外에는 原則的으로 個人債務로서 淸算對象이 되지 않으나, 共同財産의 形成에 隨伴하여 負擔한 債務人 境遇에는 淸算對象이 된다. [4]

慰藉料請求權 [ 編輯 ]

離婚에 있어서 財産分割은 夫婦가 婚姻 中에 가지고 있었던 實質上의 共同財産을 淸算하여 分配함과 同時에 離婚 後에 相對方의 生活 維持에 이바지 하는데 있지만, 分割者의 有責行爲에 依하여 離婚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精神的 損害(慰藉料)를 賠償하기 위한 給付로서의 性質까지 包含하여 分轄할 수도 있다.

扶養料 [ 編輯 ]

財産分割의 方法 [ 編輯 ]

離婚한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에 對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먼저 當事者의 協議에 依하여 財産分割의 方法과 額數를 定한다. 그리고 財産分割에 關하여 協議가 되지 않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한다 [5]

(追加-2020. 2. 5.) 具體的인 財産分割 方法 : 實務的으로 財産分割方法이 問題되는 事例는 主로 不動産이 있는 境遇.

夫婦 所有 不動産이 있는 때에는 原則的으로 不動産 所有者가 그대로 所有하면서, 配偶者에게 分割比率에 相應하는 現金으로 精算하는 方法, 不動産을 多數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一部 不動産을 所有權移轉하고 不足하거나 超過하는 部分을 서로 現金 精算하는 方法을 選好함.

一方이 所有하는 不動産을 他方에 所有權移轉하는 事例는 所有者가 同意한 때 外에는 찾아보기 어려움(예를 들어 男便 所有 不動産에 아내와 子女들이 居住하는 境遇, 아내와 子女들이 繼續 居住하고 싶으니 不動産을 所有하고 싶다고 主張하여도 男便이 反對하면 所有權移轉을 하라는 判決은 내려지기 어려움).

共同所有 不動産에 對해서는 그대로 共同所有하는 것으로 判決을 내리는 事例도 多數.

財産分割請求權의 消滅 [ 編輯 ]

財産分割請求權은 離婚한 날부터 2年이 經過한 때에는 消滅한다 [6]

(追加-2020. 2. 5.) 位 "2年"의 期間을 除斥期間이라 하는데, 該當 期間을 道過하면 訴訟으로 財産分割請求를 할 수 없고, 訴訟을 提起하더라도 "閣下"됨. 除斥期間은 協議離婚의 境遇 離婚申告日로부터, 裁判上 離婚은 離婚 判決 宣告日부터 起算하므로 差異點에 注意할 것.

債權者代位權 行事可能與否 [ 編輯 ]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은 協議 또는 審判에 依하여 그 具體的 內容이 形成되기까지는 그 範圍 및 內容이 不明確(.)不確定하기 때문에 具體的으로는 權利가 發生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保全하기 위하여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할 수 없다. [7]

債權者取消權 行事可能與否 [ 編輯 ]

2007年 民法 改正에서 債權者取消權이 新設되었는데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分割請求權 行使를 害함을 알면서도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第406條 第1項을 準用하여 그 取消 및 原狀回復을 家庭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8] 그 소는 第406條 第2項의 期間 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9] 債權者代位權과 달리 當事者의 協議나 法院의 審判에 依하여 具體的 內容이 形成되기 前에도 財産分割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債權者取消權 行使가 可能하다.

慰藉料와 差異點 [ 編輯 ]

通說은 財産分割請求權과 離婚慰藉料를 別個의 權利로 본다. 慰藉料請求權은 第843條, 第806條에 根據하고 財産分割請求權은 第839條의2에 根據하여 根據規程이 다르다. 또 財産分割의 當事者는 夫婦이나, 慰藉料請求權은 當事者 外에 媤父母, 丈人, 丈母 等 第3者도 包含한다. 財産分割請求權은 離婚한 날로부터 2年이 經過한 때에 消滅하나, 慰藉料請求權은 離婚原因行爲가 不法行爲 를 構成할 境遇 離婚한 날로부터 3年, 離婚을 하지 않았더라도 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의 時效로 消滅한다.(766조). 假執行宣告의 境遇 財産分割請求는 不可能하나, 慰藉料請求는 可能하다.

判例 [ 編輯 ]

  • 離婚에 있어서 財産分割은 夫婦가 婚姻 中에 가지고 있었던 實質上의 共同財産을 淸算하여 分配함과 同時에 離婚 後에 相對方의 生活維持(扶養)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分割者의 有責行爲에 依하여 離婚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精神的 損害(慰藉料)를 賠償하기 위한 給付로서의 性質까지 包含하여 分轄할 수도 있다. [10]
  • 民法 第839條의2에 規定된 財産分割 制度는 夫婦가 婚姻 中에 取得한 實質的인 共同財産을 淸算 分配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夫婦가 協議에 依하여 離婚할 때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이 있는 限, 妻家 家事勞動을 分擔하는 等으로 內助를 함으로써 富의 財産의 維持 또는 增加에 寄與하였다면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된 財産은 財産分割의 對象이 된다. [11]
  • 合有 財産이라는 理由만으로 이를 財産分割의 對象에서 除外할 수는 없고, 다만 夫婦의 一方이 제3자와 合有하고 있는 財産 또는 그 持分은 이를 任意로 處分하지 못하므로, 直接 當해 財産의 分割을 命할 수는 없으나 그 持分의 價額을 算定하여 이를 分割의 對象으로 삼거나 다른 財産의 分割에 參酌하는 方法으로 財産分割의 對象에 包含하여야 한다. [12]
  • 이미 債務超過 狀態에 있는 債務者가 離婚을 하면서 配偶者에게 財産分割로 일정한 財産을 讓渡함으로써 結果的으로 一般 債權者에 對한 共同擔保를 감소시키는 結果로 되어도, 그 財産分割이 民法 第839條의2 第2項의 規定 趣旨에 따른 相當한 程度를 벗어나는 過大한 것이라고 認定할 만한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死海行爲로서 取消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相當한 程度를 벗어난다고 볼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은 詐害行爲로서 取消의 對象으로 될 수 있다 [13] .
  • 이 때 債務者의 財産分割이 相當한지 與否는 民法 第839條의2가 定한 財産分割의 一般原則에 따라 判斷하되, 離婚한 當事者 一方의 利益과 債權者의 利益을 比較·刑量하여 그 財産分割이 分割者의 債權者와의 關係에서도 相當한 것인지를 함께 考慮하여야 한다 [14]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5. 3.28 宣告 94므1584 判決
  2. 大法院 2014. 7. 16. 宣告 2013므2250 全員合議體
  3. 大法院 1998. 6.12 宣告 98므213 判決
  4. 大法院 1993. 5.25 宣告 92므501 判決
  5. 民法 第839條의2 第2項
  6. 民法 第839條의2 第3項
  7. 民法 98다58016
  8. 民法 第839條의3 第1項
  9. 民法 第839條의3 第2項
  10. 大法院 2001. 5. 8 宣告 2000다58804 判決
  11. 大法院 1993. 5.11 者 93스6 決定
  12. 大法院 2009.11.12 宣告 2009므2840 判決
  13. 大法院 2000. 7. 28. 宣告 2000다14101 判決, 2000. 9. 29. 宣告 2000다25569 判決 等 參照
  14. 大法院 1984. 7. 24. 宣告 84다카68 判決, 2000. 9. 29. 宣告 2000다25569 判決 等 參照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