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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自由權 規約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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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自由權 規約 委員會 (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自由權 規約 에 依해 設立된 機關이다.

國家 보고 制度 [ 編輯 ]

自由權 規約 第40條는 加入 國家에게 洞 規約을 얼마나 誠實히 履行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報告書 提出을 義務化하고 있다. 自由權 規約 委員會는 이 報告書를 檢討한다. 委員會는 報告書를 檢討한 다음 當事國에 對하여 最終 見解를 發表하고 履行을 促求한다.

一般 論評 [ 編輯 ]

自由權 規約 第40條는 위 制度 以外에 規約 委員會로 하여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一般的인 意見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主로 自由權 規約의 解釋과 適用의 原則에 對하여 一般的인 論評을 낸다.

個人 通報 制度 [ 編輯 ]

人權 侵害를 當한 個人이 自由權 規約 委員會에 陳情을 提出하여 委員會가 이를 檢討하고 準司法的 決定을 내린다. 이것은 選擇 事項으로 個人이 이 制度를 利用하기 위해서는 自由權 規約 加入國은 選擇 議定書에도 同時에 加入하여야 한다.

國家 間 通報 制度 [ 編輯 ]

自由權 規約 第41條 乃至 第43條는 規約 加入國의 規約 違反 行爲가 있을 時 規約의 다른 加入國의 通報 制度를 認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