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균
(柳星均, 1932年)은
이영섭
大法院長
에 依하여 任命된
大韓民國의 大法院長祕書室長
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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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年
江原道
춘성군
에서 태어난 유성균은
高麗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第13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여
大田地方法院
,
春川地方法院
等에서 判事와 束草支院長,
서울高等法院
判事,
大法院
裁判硏究官 等을 거쳐
淸州地方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하던 1979年 3月 27日에
이영섭
大法院長
에 依하여
大法院長祕書室長
에 任命되면서
法院行政處
企劃調停官을 兼職하다가
[1]
5月 16日에 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를 兼職하였다.
[2]
主要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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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高等法院
第2刑事部(裁判長
전상석
)에서
고형규
와 함께 陪席判事로 在職하던 1974年 11月 20日에 內亂目的 殺人,
國家保安法
,
反共法
, 特殊竊盜, 出入國管理法, 銃砲.火藥類團束法 等을 適用하여 1審에서 死刑을 宣告받은
문세광
에 對한 抗訴審에서 "被告人이 主張하는 犯行의 源泉的인 動機에 對해 同感을 하나 狙擊이라는 犯行手段의 凶惡性과 그 危險性, 비록 未遂라고 해도 國家元首에게 銃을 겨누어 狙擊하고 國家元首의 夫人의 生命을 잃은 結果의 重大性, 北韓 共産主義者와 對峙하는 國家安保的 見地에서 犯行이 深刻한 社會不安을 일으키고 國旗를 흔들어 國家安危를 威脅하는 可恐할 犯行이라는 點을 綜合하면 情狀을 參酌하기 위해 刑量을 낮출 수는 없다"며 抗訴를 棄却했다.
[3]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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