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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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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기타 天體를 包含한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에 있어서의 國家 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關한 條約 (-其他天體-包含-外氣圈-探索-利用-國家活動-規律-原則-關-條約, 英語 : Outer Space Treaty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은 國際宇宙法에 기초한 條約이다.

大韓民國 1967年 10月 13日 署名하였다.

主要 內容 [ 編輯 ]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의 自由 [ 編輯 ]

第1條에서 規定된다. 天體 를 包含한 外氣圈 의 探索 및 利用은 모든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國際法 에 따라 全 人類가 자유롭게 行할 수 있다.

領有의 禁止 [ 編輯 ]

第2條에서 規定. 天體를 包含한 外氣圈에 對하여, 모든 國家는 領有權 을 主張할 수 없다.

平和利用 原則 [ 編輯 ]

第4條에서 規定. 核武器 따위의 大量殺傷武器 를 運搬하는 物體(미사일 衛星 等)을 地球를 도는 軌道에 올리거나, 外氣圈에 配置하지 말 것.

또한, 과 기타 天體는 오직 平和目的을 위해서 利用되며, 軍事利用은 一切 禁止된다.

國家에 對한 責任集中原則 [ 編輯 ]

第6條, 7條에서 規定. 宇宙活動을 行하는 것이 政府機關인지 非政府團體인지에 相關 없이, 自國에 依해 行해지는 活動에 對해서는 國家가 國際的 責任을 진다. 발사체가 他國에 損害를 주는 境遇, 發射國에는 無限의 無過失責任 이 發生한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