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 기타 天體를 包含한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에 있어서의 國家 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關한 條約
(-其他天體-包含-外氣圈-探索-利用-國家活動-規律-原則-關-條約,
英語
:
Outer Space Treaty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은 國際宇宙法에 기초한 條約이다.
大韓民國
은
1967年
10月 13日
署名하였다.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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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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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에서 規定된다.
天體
를 包含한
外氣圈
의 探索 및 利用은 모든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國際法
에 따라 全 人類가 자유롭게 行할 수 있다.
領有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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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에서 規定. 天體를 包含한 外氣圈에 對하여, 모든 國家는
領有權
을 主張할 수 없다.
平和利用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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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에서 規定.
核武器
따위의
大量殺傷武器
를 運搬하는 物體(미사일 衛星 等)을 地球를 도는 軌道에 올리거나, 外氣圈에 配置하지 말 것.
또한,
달
과 기타 天體는 오직 平和目的을 위해서 利用되며, 軍事利用은 一切 禁止된다.
國家에 對한 責任集中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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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7條에서 規定. 宇宙活動을 行하는 것이 政府機關인지 非政府團體인지에 相關 없이, 自國에 依해 行해지는 活動에 對해서는 國家가 國際的 責任을 진다. 발사체가 他國에 損害를 주는 境遇, 發射國에는 無限의
無過失責任
이 發生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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