嬰幼兒保育法
(?幼兒保育法)은
大韓民國
의
法律
이다.
1991年
1月 14日
法律 第4328號에 依해 制定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영
幼兒
의 心身을
保護
하고 健全하게
敎育
하여 健康한 社會 構成員으로 育成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社會的 活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家庭
福祉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法 第1條)
現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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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幼兒保育法은 制定 以來 22次例의 改正을 거쳤다.
2015年
4月 30日
國會 本會議에서 嬰幼兒保育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主要 內容으로는 "어린이집 CCTV 設置 義務化" "兒童虐待 行爲者에 對한 어린이집 設置·運營 및 勤務 制限 强化" "保育敎師의 處遇 改善" "院長, 保育敎師의 資格管理 및 敎育 强化" 等이 있다.
[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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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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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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