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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幼兒保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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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幼兒保育法 (?幼兒保育法)은 大韓民國 法律 이다. 1991年 1月 14日 法律 第4328號에 依해 制定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幼兒 의 心身을 保護 하고 健全하게 敎育 하여 健康한 社會 構成員으로 育成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社會的 活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家庭 福祉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法 第1條)

現行 [ 編輯 ]

嬰幼兒保育法은 制定 以來 22次例의 改正을 거쳤다.

2015年 4月 30日 國會 本會議에서 嬰幼兒保育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主要 內容으로는 "어린이집 CCTV 設置 義務化" "兒童虐待 行爲者에 對한 어린이집 設置·運營 및 勤務 制限 强化" "保育敎師의 處遇 改善" "院長, 保育敎師의 資格管理 및 敎育 强化" 等이 있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