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憲章
은 韓國童話作家協議會에서 制定,
1957年
5月 5日
保健社會部에서 宣布한 憲章이다. 어린이를 위해 國家와 社會가 해야 할 일을 項目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法的 效力은 없다.
1988年
한 次例 改正되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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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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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年 發表當時 全文과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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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貴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 어린이는 人間으로서 尊重하여야 하며 社會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家庭과 社會에서 참된 愛情으로 敎育하여야 한다.
-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工夫할 수 있는 施設과 環境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어린이는 工夫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는 危險한 때 맨 먼저 救出하여야 한다.
- 어린이는 어떠한 境遇에라도 惡用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治療해주어야 하고, 身體와 精神에 缺陷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不良兒는 敎化하여야 하고 孤兒나 浮梁아는 救護하여야 한다.
- 어린이는 自然과 藝術을 사랑하고 科學을 探究하며 道義를 尊重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어린이는 좋은 國民으로서 人類의 自由와 平和와 文化發展에 貢獻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1988年 再改正된 全文과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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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어린이憲章은
어린이날
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
가 差別 없이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尊重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 어린이는 健全하게 태어나 따뜻한 家庭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 어린이는 고른 營養을 取하고,
疾病
의 豫防과 治療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環境에서 살아야 한다.
- 어린이는 좋은 敎育施設에서 個人의 能力과 素質에 따라 敎育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文化
를 이어받아, 새롭게 創造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 어린이는 즐겁고 有益한
놀이
와
娛樂
을 위한 施設과 空間을 제공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禮義
와 秩序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責任을 다하는
民主
市民으로 자라야 한다.
- 어린이는
自然
과 藝術을 사랑하고
科學
을 探究하는 마음과 態度를 길러야 한다.
- 어린이는 害로운 社會環境과 危險으로부터 먼저 保護되어야 한다.
- 어린이는 虐待를 받거나 버림을 當해서는 안 되고, 나쁜 日課 힘겨운 勞動에 利用되지 말아야 한다
- 몸이나 마음에
障礙
를 가진 어린이는 必要한 敎育과 治療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先導되어야 한다.
- 어린이는 우리의 來日이며 所望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韓國人
으로, 人類의 平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世界人으로 자라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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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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