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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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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憲章 은 韓國童話作家協議會에서 制定, 1957年 5月 5日 保健社會部에서 宣布한 憲章이다. 어린이를 위해 國家와 社會가 해야 할 일을 項目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法的 效力은 없다. 1988年 한 次例 改正되었다.

歷史 [ 編輯 ]

專門 [ 編輯 ]

1957年 發表當時 全文과 本文 [ 編輯 ]

어린이 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貴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人間으로서 尊重하여야 하며 社會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家庭과 社會에서 참된 愛情으로 敎育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工夫할 수 있는 施設과 環境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工夫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危險한 때 맨 먼저 救出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境遇에라도 惡用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治療해주어야 하고, 身體와 精神에 缺陷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不良兒는 敎化하여야 하고 孤兒나 浮梁아는 救護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自然과 藝術을 사랑하고 科學을 探究하며 道義를 尊重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國民으로서 人類의 自由와 平和와 文化發展에 貢獻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1988年 再改正된 全文과 本文 [ 編輯 ]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은 어린이날 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 가 差別 없이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尊重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健全하게 태어나 따뜻한 家庭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營養을 取하고, 疾病 의 豫防과 治療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環境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敎育施設에서 個人의 能力과 素質에 따라 敎育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文化 를 이어받아, 새롭게 創造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有益한 놀이 娛樂 을 위한 施設과 空間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禮義 와 秩序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責任을 다하는 民主 市民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自然 과 藝術을 사랑하고 科學 을 探究하는 마음과 態度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害로운 社會環境과 危險으로부터 먼저 保護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虐待를 받거나 버림을 當해서는 안 되고, 나쁜 日課 힘겨운 勞動에 利用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障礙 를 가진 어린이는 必要한 敎育과 治療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先導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來日이며 所望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韓國人 으로, 人類의 平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世界人으로 자라야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