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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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略稱 性賣買處罰法
種類 法律 第7196號 → 法律 第17931號
帝政 일자 2004年 3月 22日 → 2021年 3月 16日 一部改正
狀態 現行法
分野 公法
主要 內容 性賣買 防止 等을 規定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은 2004年 3月 22日에 性賣買 를 防止하기 爲해 大韓民國 에서 制定된 法이다.

性賣買被害者 및 을 파는 行爲를 한 사람의 保護 와 自立을 支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과 묶어서 性賣買 特別法 (性賣買特別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正義 [ 編輯 ]

性賣買 , 性賣買斡旋 等 行爲 및 性賣買 目的의 人身賣買 를 根絶하고, 性賣買被害者의 人權 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하는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에 性賣買는 다음과 같이 定義되어 있다.

"性賣買"란 不特定人을 相對로 金品이나 그 밖의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約束하고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거나 그 相對方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性交 行爲
  2. 口腔 , 肛門 等 身體의 一部 또는 道具를 利用한 類似 性交行爲,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2條(正義)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