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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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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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處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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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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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7196號 → 法律 第1793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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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政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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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3月 22日 → 2021年 3月 16日 一部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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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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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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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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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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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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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 防止 等을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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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은 2004年 3月 22日에
性賣買
를 防止하기 爲해
大韓民國
에서 制定된 法이다.
性賣買被害者 및
性
을 파는 行爲를 한 사람의
保護
와 自立을 支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과 묶어서
性賣買 特別法
(性賣買特別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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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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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
, 性賣買斡旋 等 行爲 및 性賣買 目的의
人身賣買
를 根絶하고, 性賣買被害者의
人權
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하는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에 性賣買는 다음과 같이 定義되어 있다.
"性賣買"란 不特定人을 相對로 金品이나 그 밖의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約束하고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거나 그 相對方이 되는 것을 말한다.
- 性交
行爲
- 口腔
,
肛門
等 身體의 一部 또는 道具를 利用한 類似 性交行爲,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2條(正義)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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