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不遡及의 原則
(
Nulla poena sine lege)
(
英語
:
'no penalty without law') (法律 不溯及의 原則) 또는
事後法의 禁止
란 行爲 當時 適法한 行爲에 對하여 事後에 刑事責任을 지우는
溯及 立法
(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禁止를 말한다.
溯及立法禁止原則
이라고도 한다.
韓國
憲法
은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헌법 第13條 第1項 傳單). 이는 適法한 行爲에 對하여 事後에 이를 處罰하는 溯及法을 制定하지 못하도록 하는 同時에, 또 그러한 方法으로 刑을 加重하는 것도 禁止하는 것이다.
鎭靜溯及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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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靜溯及立法이라 함은 이미 過去에 終了된 事實 또는 法律關係에 對하여 事後에 그 前과 다른 法的 效果를 發生시키게 만드는 立法을 의미하고,
이러한 鎭靜溯及立法은 原則的으로 禁止 (例外的으로 溯及 可能)
不眞正溯及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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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眞正溯及立法이라 함은 過去의 一定 時點에 開始되었지만 完結되지 않고 進行過程에 있는상태의 事實 또는 法律關係와 그 法律的인 效果에 將來的으로 介入하는 立法
을 의미하고, 原則的으로 許容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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