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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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大韓地方行政共濟會,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POBA )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또는 地方行政事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사람 等에 對한 效率的인 控除制度를 確立·運營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이다. 會館은 서울特別市 龍山區 漢江大路 140( 한강로2街 ) 三角地域 信用山役 사이에 있으며, 會館에는 몇몇 地方自治團體의 서울事務所가 入住해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沿革 [ 編輯 ]

  • 1952年 4月: 大寒地方行政協會 設立
  • 1975年 2月: 社團法人 大寒行政共濟會로 機構 改編
  • 1990年 12月: '대한지방행정공제회法 恐怖(法律 第4276號)

組織 [ 編輯 ]

理事長 [ 編輯 ]

  • 리스크管理실
    • 리스크管理팀
    • 投資審査팀

管理副理事長 [ 編輯 ]

  • 企劃調整室
    • 企劃팀
    • 財務팀
  • 人事總務팀
  • 會員支援팀
  • 福祉弘報팀
  • 經營情報팀

事業部理事長 [ 編輯 ]

  • 企業投資팀
  • 金融投資팀
  • 株式팀
  • 開發事業本部
    • 開發投資팀
    • 事業開發팀
    • 인프라팀
    • 資産管理팀

感謝 [ 編輯 ]

  • 監査팀


行政共濟會원 [ 編輯 ]

  • 一般會員: 行政自治部 및 地方自治團體에 所屬된 公務員으로서 行政共濟會에서 施行하는 退職給與 商品에 加入한 公務員
  • 特別會員: 一般會員으로 있다 退職한 會員이 行政共濟會에서 施行하는 한아름목돈預託 商品에 加入한 會員을 말한다.

會員 資格 [ 編輯 ]

一般會員

地方自治團體에 勤務하는 公務員(民選團體長, 事業所 包含)

  • 警察公務員, 消防公務員 除外

行政自治部 및 行政自治部 直屬機關에 勤務하는 公務員

行政自治部 및 地方自治團體에 所屬된 公務員으로서 大統領室, 國務總理室, 기타 他 部署에 派遣 勤務하는 公務員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特別會員

共濟會의 會員으로 있던 者가 停年 또는 退職하고, 共濟會가 施行하는 給與에 加入하여 會員資格을 繼續 維持하는 者

  • 共濟會 會員으로 있었다가 會員 除名된 者는 特別會員이 될 수 없다.

各州 [ 編輯 ]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法 第1條(目的) 이 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設立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또는 地方行政事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사람 等에 對한 效率的인 控除制度를 確立·運營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