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諫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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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諫院 (司諫院, 中世 韓國語 : ㅅㆍㅇ間?ㅇㅝㄴ? )은 朝鮮 時代 當時 임금과 朝廷 臣下들의 하루 日課에 對한 諫爭(諫諍)·論駁(論駁) 等을 記錄하는 任務를 遂行하던 機關으로, 只今의 國家記錄院 , 野黨 性向 國會, 言論의 機能을 遂行하였다.

言論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諫院(諫院) 또는 味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官員은 諫官(諫官)이라고 하며, 司憲府의 官員인 對官(臺官)과 竝稱해 대간 (臺諫)이라 한다.

開設 [ 編輯 ]

國王에 對한 諫爭 (諫諍, 懇切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卽 王이 行하는 情事에 對한 批評을 中心으로 臣下들에 對한 彈劾, 그밖에 政治 問題에 關해 論하는 言論 機關의 役割을 擔當하였으며, 王權과 神權의 均衡을 追求한 朝鮮 政治哲學의 特性上 重要한 機關으로 여겼다.

官憲으로는 大司諫(大司諫)·使間(司諫)·獻納(獻納) 等이 있었으며, 이들 官員을 6房(六房)으로 나누어 番(番)을 돌게 하고, 百官이나 各 道에 命令을 내릴 때는 먼저 司諫院에서 이를 論議하여 不當한 것일 때는 撤回하였다.

司憲府 하고 司諫院은 다같이 言論의 管(官)으로서 國家의 重要政策에 關하여 期必코 國王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境遇에는 臺諫 兩社(臺諫兩司)가 合意한 醫師로서 所謂 “兩司 合計”(兩司合啓)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弘文館 을 合하여 3社의 合計(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 때 一時 廢止되었다가 中宗反正 後 復歸하였다. 司諫院은 國王의 專制的인 權利를 制限하는 役割을 遂行했다.

構成 [ 編輯 ]

1402年 (太宗 2年) 門下府가 議政府 로 吸收될 때 司諫院으로 獨立했다.

  • 文官(經國大典 以後 基準)
品階 官職 庭園 備考
情3品 大司諫(大司諫) 1名 -
種3品 사간(司諫) 1名 -
情5品 獻納(獻納) 1名 -
情6品 정언(正言) 2名 -

吏屬(行政實務擔當醫 下級管理)으로 서리 21人(經國大典에서는 24人을 두었으나 續大典에서는 19人으로 減員했고 大典會通에서는 21人으로 增員), 窓도(唱導) 14名(續大典에서 13名으로 調整)이 있었다.

廳舍 [ 編輯 ]

司諫院 廳舍는 現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館 이 있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景福宮 東便 자리에 있었다. 담牆을 이웃하여 宗親府 廳舍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 美術館이 再建築되기 前에는 國軍機務司令部 국군수도통합병원 이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朝鮮 王朝의 統治機構〉"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