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 1943年 4月 13日 ~ )은 大韓民國 의 政治人이다. 第31·33代 鐵圓郡守를 歷任했다.
김호연은 賂物을 수수한 嫌疑로 檢察에 起訴되었다. 1審에서 懲役 5年型을 宣告받았으며 [1] 大法院까지 올라갔지만 實刑을 宣告받아 郡守職을 喪失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