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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法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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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大韓民國의 서울高等法院
任期 1995年 2月 16日 ~ 1995年 10月 31日
前任 金泳鎭
後任 한대현

身上情報
出生日 1935年 1月 1日 ( 1935-01-01 ) (89歲)
出生地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死亡日 1995年 10月 31日 ( 1995-10-31 ) (60歲)
學歷 서울大學校 法學 學事
配偶者 남文字
子女 1女(김혜령)

김성일 (金聖一, 1935年 ~ 1995年 10月 31日)은 서울高等法院 腸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現職 在職 中에 腦出血 로 死亡하였다.

生涯 [ 編輯 ]

1935年 서울特別市 에서 태어나 경동高等學校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62年 第14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여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 判事에 任用되어 서울地方法院,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와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하다가 서울地法 北部支院長, 수원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1991年 1月 30日), 大田高等法院 에서 法院長을 歷任하다가 1995年 2月 16日에 서울高等法院 으로 塡補된 뒤 8個月餘 在職하다가 腦出血 로 死亡하여 서울高等法院長으로 永訣式을 가졌다. [1]

主要 判決 [ 編輯 ]

  • 釜山地方法院 刑事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8年 12月 19日에 "豫備軍에 編入한 사람이 居住地를 移動한 境遇에는 該當 豫備軍 中隊에 14日以內에 申告하지 않았다는 事實만으로 鄕土豫備軍設置法을 違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無罪를 宣告했다. [2]
  • 釜山地方法院 民事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9年 2月 26日에 "原稿의 勤勞能力을 55歲 까지로 認定하여 이때까지의 期待收益 喪失額과 慰藉料 14,195,691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3]
  • 서울高等法院 刑事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5年 5月 16日에 韓國警察의 要請에 따라 인터폴에서 英語로 飜譯해 複寫한 홍콩 警察의 訊問調書에 對해 證據能力을 否認한 原審을 破棄하면서 證據로 採擇하여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인터폴 調書를 有罪 證據로 採擇한 最初 事例다. [4]
  • 서울高等法院 特別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8年 6月 9日에 현대엔진 前 勞組委員長이 中央勞動委員會를 相對로 낸 不當 勞動行爲 救濟 再審判定 取消請求 訴訟 1回公判에서 原告의 아버지가 "拘束된 아들은 蔚山支廳 檢事가 法院 召喚狀을 無視하고 護送을 延期하여 參席할 수 없게 되어 代身 왔다"고 하자 裁判長이 "召喚狀을 보냈으니 알 바가 아니다"는 等의 말을 한 것에 對해 傍聽席에서 "判事가 高壓的인 姿勢로 사람을 對할 수 있느냐"고 말한 高麗大 學生에 對해 監置 3日 處分했다. 行政訴訟에서 最初 監置 處分이다. [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