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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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 ( Decent work )는 ‘일할 보람이 있는 人間다운 日’이라는 뜻으로, 1999年 國際 勞動 機構 (ILO) 總會에서 21世紀 國際 勞動 機構의 目標로 提案되었으며 支持를 받은 槪念이다. 英語 單語 decent는 ‘괜찮은’, ‘제대로 된’, ‘適正한’이라는 뜻이 있다. 2006年 國際 聯合 經濟 理事會에서는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關한 國際 規約 第7條의 ‘공정하고 바람직한 條件에서의 作業’을 괜찮은 일자리로 解釋해야 한다는 總括 所見을 낸 바 있다. [1] 그리고 2011年에 採擇된 家內 勞動者에 對한 國際 勞動 條約 第189號의 標題에 明記된 적도 있다.

槪要 [ 編輯 ]

괜찮은 일자리는 人間다운 生活을 持續的으로 營爲할 수 있는 人間다운 勞動 條件 中 하나이다. 直接的인 勞動 條件은 勞動 時間, 賃金, 休暇 日數, 勞動의 內容 等이 人間의 尊嚴과 健康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人間다운 生活을 持續的으로 營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要求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保障하는 勞動 條件으로 結社의 自由와 團體 交涉權 , 失業 保險과 充分한 雇傭, 雇傭 差別의 廢止 및 最低 賃金의 保障을 要求한다. 이러한 여러 勞動 條件이 確保되었을 때 괜찮은 일자리가 實現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國際 勞動 機構 는 이런 勞動 條件들을 具體的으로 條約 이나 勸告 로 決定하고 監視機關을 통해 監視하여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實現할 수 있도록 推進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THE RIGHT TO WORK - General comment No. 18” . 유엔 經濟社會委員會 . 2006年 2月 6日 . 2019年 11月 26日에 確認함 .   (E/C.12/GC/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