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
Decent work
)는 ‘일할 보람이 있는 人間다운 日’이라는 뜻으로,
1999年
에
國際 勞動 機構
(ILO) 總會에서 21世紀 國際 勞動 機構의 目標로 提案되었으며 支持를 받은 槪念이다. 英語 單語 decent는 ‘괜찮은’, ‘제대로 된’, ‘適正한’이라는 뜻이 있다. 2006年 國際 聯合 經濟 理事會에서는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關한 國際 規約 第7條의 ‘공정하고 바람직한 條件에서의 作業’을 괜찮은 일자리로 解釋해야 한다는 總括 所見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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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年에 採擇된 家內 勞動者에 對한 國際 勞動 條約 第189號의 標題에 明記된 적도 있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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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는 人間다운 生活을 持續的으로 營爲할 수 있는 人間다운 勞動 條件 中 하나이다. 直接的인 勞動 條件은 勞動 時間, 賃金, 休暇 日數, 勞動의 內容 等이 人間의 尊嚴과 健康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人間다운 生活을 持續的으로 營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要求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保障하는 勞動 條件으로 結社의 自由와
團體 交涉權
, 失業 保險과 充分한 雇傭, 雇傭 差別의 廢止 및 最低 賃金의 保障을 要求한다. 이러한 여러 勞動 條件이 確保되었을 때 괜찮은 일자리가 實現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國際 勞動 機構
는 이런 勞動 條件들을 具體的으로
條約
이나
勸告
로 決定하고 監視機關을 통해 監視하여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實現할 수 있도록 推進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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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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