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共通法
》(共通法,
日本語
:
共通法
교쓰호
[
*
]
)은
第2次 世界 大戰
以前의
日本
, 卽
日本 帝國
時代
內地
(日本 本土)와
外地
(屬領, 植民地)에서 施行하던 法律의 適用 範圍를 確定하고 서로 다른 地域 間 法律에 統一된 規則을 適用한 法律이다.
1918年
4月 17日
에 法律 第39號로 制定했었다. 第1條에서 《共通法》을 施行하는 地域을 내지(일본 本土),
朝鮮
,
臺灣
,
關東州
,
南陽 群島
로 定義했고,
사할린섬
南部(
가라후토靑
)는 內地에 屬한다고 定義했다. 또한 乃至 以外 地域을 外地로 定義했다. 第2條에서는
國際司法
에 準하는 規定 外 日本 國內法을 適用하는 領域에서 施行하는 國際民事訴訟法에 準하는 規定, 刑事 節次에 關한 規定을 明示했다. 第3條는 서로 다른 法律을 施行하는 地域 間 戶籍의 移動에 關한 規定을 明示했다.
構成
[
編輯
]
- 地域에 關한 規定 (第1條)
- 國際司法
에 準하는 規定 (第2條)
- 다른 法律이 施行되는 地域 間의 戶籍의 移動에 關한 規定 (第3條)
- 法人
에 關한 規定 (第4條 ~ 第8條)
- 民事訴訟 等에 關한 規定 (第9條 ~ 第12條)
- 刑事訴訟 等에 關한 規定 (第13條 ~ 第1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