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通法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共通法 》(共通法, 日本語 : 共通法 교쓰호 [ * ] )은 第2次 世界 大戰 以前의 日本 , 卽 日本 帝國 時代 內地 (日本 本土)와 外地 (屬領, 植民地)에서 施行하던 法律의 適用 範圍를 確定하고 서로 다른 地域 間 法律에 統一된 規則을 適用한 法律이다.

1918年 4月 17日 에 法律 第39號로 制定했었다. 第1條에서 《共通法》을 施行하는 地域을 내지(일본 本土), 朝鮮 , 臺灣 , 關東州 , 南陽 群島 로 定義했고, 사할린섬 南部( 가라후토靑 )는 內地에 屬한다고 定義했다. 또한 乃至 以外 地域을 外地로 定義했다. 第2條에서는 國際司法 에 準하는 規定 外 日本 國內法을 適用하는 領域에서 施行하는 國際民事訴訟法에 準하는 規定, 刑事 節次에 關한 規定을 明示했다. 第3條는 서로 다른 法律을 施行하는 地域 間 戶籍의 移動에 關한 規定을 明示했다.

構成 [ 編輯 ]

  • 地域에 關한 規定 (第1條)
  • 國際司法 에 準하는 規定 (第2條)
  • 다른 法律이 施行되는 地域 間의 戶籍의 移動에 關한 規定 (第3條)
  • 法人 에 關한 規定 (第4條 ~ 第8條)
  • 民事訴訟 等에 關한 規定 (第9條 ~ 第12條)
  • 刑事訴訟 等에 關한 規定 (第13條 ~ 第1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