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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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史 (檢察使)는 朝鮮 時代에 國家에 中隊 事變이 發生하거나, 軍事上의 重大한 일을 檢察 (檢察)하기 위하여 任命한 臨時 官職이다. 巡察使 와는 別途로 運用되었으며, 2品 以上의 官僚를 檢察史와 檢察府使를 임명하여 該當 地域에 내려보냈다.

1592年 (宣祖 25) 4月 壬辰倭亂 當時에는 地方의 檢察史 外에도 戰亂 初期의 混亂으로 漢城府 一帶의 群舞(軍務)를 總括하여 檢察하던 京城度檢察史(京城都檢察使)와 副詞 또는 都城檢察師(都城檢察使)가 任命되었고 普通 兵曹 關聯 大臣이나 宰相이 兼任하였다. 宣祖 가 漁家를 播遷, 平壤 을 거쳐서 義州 로 到着할 때에도 別途의 檢察史가 任命되었고, 그밖에 明나라 에서 朝鮮 에 보내주는 軍糧米 와 軍需品을 擔當하는 운향檢察史(運餉檢察使)도 運用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宣祖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