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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 解雇 抗議하자 甲질 傍觀·責任 回避한 建國大 産學協力團|新東亞

不當 解雇 抗議하자 甲질 傍觀·責任 回避한 建國大 産學協力團

“再契約 위해 辭職書 내라”더니 ‘解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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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記者

    mrfair30@donga.com

    入力 2024-04-2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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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年마다 辭職書 내게 하고 再契約

    • 傘下 産業技術硏究院 院長 “내 指示 안 따라 解雇”

    • 産團 “山起源 責任, 우리는 使用者 아냐”

    • 勤勞者 손 들어준 中勞委, 産團 再審 要請 棄却

    • 不當 解雇 判斷 3個月 넘어도 未復職… “우리도 어떻게 할지 苦悶”

    [Gettyimage]

    [Gettyimage]

    “契約이 滿了되니 辭職書를 10月 20日까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月 16日 A氏가 建國大 産學協力團으로부터 받은 文字다. A氏는 2021年 10月 18日 建國大 産學協力團(以下 産團)에 期間制勤勞者로 入社해 건국대 附設硏究所 産業技術硏究院(以下 山起源)에서 지난해 10月 31日까지 일한 勤勞者다. 駐車券 等 購買 關聯 請求, 會議錄 管理 等 ‘行政’ 業務를 봤다. 산단은 大學 傘下 硏究所에 硏究 財源, 人力 等을 支援하는 業務를 맡는다.

    A氏는 辭職書를 내라는 말이 놀랍지 않았다. 이 文字를 받기 1年 前 이미 辭職書를 두 次例 낸 바 있기 때문이다. 그가 辭職書를 낸 理由는 産團이 “再契約을 위해 辭職書를 내는 것”이라며 “1年마다 辭職書를 내고 다시 契約하고 있다”고 通報했기 때문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A氏는 ‘왜 굳이 辭職書를 내고 再契約을 할까’ 疑訝했지만 “慣行”이라는 산단의 말을 듣곤 따랐다.

    A氏는 지난해 10月 文字를 받았을 때 2022年 再契約 때와 같은 手順으로 여겼고, 이에 이튿날 辭職書를 提出했다. 하지만 山起源 院長 B氏는 이를 그대로 修理, 事實上 A氏를 ‘解雇’했다. A氏는 不當 解雇라고 判斷해 지난해 11月 서울地方勞動委員會(以下 서울지노위)에 救濟申請을 했다. 그러자 B氏는 “내 指示를 따르지 않아 契約을 終了한 것”이라고 抗辯했고, 산단은 “우리는 實質的 使用者가 아니다. 責任은 山起源에 있다”며 責任을 回避했다. “A氏는 解雇된 것이 아니라 契約滿了日 뿐”이라고도 主張했다.

    올해 1月 2日 서울地勞委는 “不當 解雇로 判斷된다”며 A氏의 손을 들어줬다. “30日 以內 A氏를 復職시키고, 解雇 期間 동안의 給料도 支給하라”고 指示했다. 산단은 이에 不服, 中央勞動委員會(以下 中勞委)에 再審을 申請했으나 중노위는 4月 4日 이를 棄却했다. 그럼에도 A氏는 如前히 未復職 狀態다. 專門家들은 “大學의 勞動 死角地帶가 드러난 셈”이라고 指摘한다.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한 1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 일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며 30일 이내 복직,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A氏의 救濟 申請에 對한 1月 2日 서울地方勞動委員會의 判定文 一部. 不當 解雇임을 認定하며 30日 以內 復職, 解雇 期間에 對한 賃金 支給을 命令하는 內容이 쓰여 있다. [서울地方勞動委員會]

    “말도 안 되는 일”

    事件의 發端은 A氏와 B氏의 不和다. A氏와 B氏는 駐車券 購入 問題, 會議錄 作成 問題 等으로 葛藤을 빚었다. B氏가 法人카드로 駐車券을 割當量(20枚) 以上인 40枚를 購買하고, 産團에서 要請하는 證憑書類 提出을 拒否했다. 또 規定上 적게 돼 있는 會議錄을 적지 않았다. 이에 該當 業務를 擔當하던 A氏가 規定 違反을 指摘하다 摩擦이 생긴 것이다.



    다툼 過程에서 B氏는 “院長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런 式으로 하면 나랑 일 못 한다”고 高聲을 지르며 주먹, 펜, 決裁板 等으로 冊床을 치는 行爲를 하기도 했다. 이에 對해 A氏는 建國大 人權센터에 申告했고, 建國大 人權센터 亦是 이 行爲의 不當함을 認定했다.

    問題는 A氏가 再契約 以前 辭職書를 받는 산단의 ‘慣行’에 따라 지난해 10月 17日 辭職書를 提出하면서 벌어졌다. A氏가 辭職書를 내자 그를 眈眈잖게 생각하던 B氏가 辭職書를 그대로 受理한 것이다. A氏는 卽刻 不當 解雇임을 主張했으나 B氏는 “當身이 일을 못해서 자른 것”이라며 態度를 바꾸지 않았다. 이에 A氏는 지난해 11月 6日 서울地勞委에 산단의 不當 解雇에 對한 救濟 申請을 했다.


    A씨가 건국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사직서 요청 문자. “재계약할 경우 사직서 포함 및 계약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써 있다. [A씨]

    A氏가 建國大 産學協力團으로부터 받은 辭職書 要請 文字. “재계약할 境遇 辭職書 包含 및 契約書 關聯 書類를 提出하기 바란다”고 써 있다. [A氏]

    이에 對해 産團과 B氏는 모두 不當 解雇가 아님을 主張했다 B氏는 서울지노위 判定 過程에서 “(A氏가) 院長인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頑剛한 態度를 보였다. 산단은 “契約書上 使用者가 算段으로 돼 있긴 하지만 指揮·命令權을 山起源이 갖고 있다. 實質的 使用者는 山起源”이라며 責任을 돌렸다. 그러면서 “A氏는 現行法上 ‘硏究近接支援業務子(硏究人力)’로 分類돼 일한 지 2年이 넘어도 ‘期間의 定함이 없는 勤勞者’로 볼 수 없다. 解雇가 아니라 契約滿了日 뿐”이라고도 主張했다.

    서울地勞委는 不當 解雇로 判斷했다. 서울地勞委는 먼저 再契約을 위해 1年마다 辭職書를 提出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다. 判定 過程에서 地勞委 所屬 한 公益委員이 “再契約을 위해 辭職書를 提出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指摘하기도 했다. 産團이 “硏究課題 中心으로 돌아가는 業務 特性上 旣存 課題에 對한 契約을 끝내야 새 契約을 맺을 수 있기에 해온 慣行”이라고 抗辯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地勞委는 A氏가 ‘硏究近接支援人力’으로 일했지만 ‘硏究人力’이 아닌 ‘行政人力’이라고도 判斷했다. 現行法上 期間制勤勞者의 勤勞 期間이 2年을 넘기면 ‘期間의 定함이 없는 勤勞者’로 分類돼 明白한 解雇 事由가 發生하지 않는 限 解雇할 수 없다. 서울地勞委는 “A氏가 硏究近接支援業務者로 分類되긴 했지만 實際 한 일은 行政業務이므로 行政人力으로 보는 게 妥當하고, 分明한 解雇 事由를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산단을 使用者로 認定하고, 産團에 A氏를 복직시킬 것을 命했다.

    A씨가 해고된 후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낸 채용 공고.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행정 선생님 모십니다”라고 써 ‘행정 업무’를 보는 근로자를 구함을 알 수 있다. [A씨]

    A氏가 解雇된 後 代替 勤勞者를 求하기 위해 建國大 産學協力團이 낸 採用 公告. “건국대학교 産業技術硏究院 行政 先生님 모십니다”라고 써 ‘行政 業務’를 보는 勤勞者를 求함을 알 수 있다. [A氏]

    “大學街 勞動 死角地帶 밝힌 判定”

    산단은 判定에 不服해 중노위에 再審을 申請했지만 중노위는 4月 4日 이를 棄却하며 서울地勞委의 判定을 維持했다. 이로 因해 산단은 500만 원 以上 3000萬 원 以下 相當의 履行强制金을 중노위에 내게 됐다. 이에 對해 장지선 勞務士(勞務法人 테헤란)는 “産團이 支給해야 할 履行强制金은 結局 건국대 學生들의 登錄金”이라며 “산단의 責任 回避로 애꿎은 學生들의 돈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建國大 側은 "산단의 運營 資金은 敎授들이 獲得한 硏究費이며 登錄金과 相關이 없다"고 反駁했다.

    산단은 A氏에게 不當 解雇 期間으로 認定된 지난해 11月 1日부터의 給料도 支給해야 한다. 1500萬 원 相當이며 아직 未納 狀態다. 이 期間 給料를 받지 못한 A氏는 生計에 困難을 겪게 됐다. 그럼에도 復職은 遙遠하다. B氏가 訴訟도 不辭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産團 關係者는 다음과 같이 解明했다.

    “4月 4日 中勞委에서 再審을 棄却하는 判定이 났으니 30日 後 判定書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判定書를 보고 具體的으로 어떻게 할지 苦悶해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主張해 왔듯 實質的 使用者는 山祈願이기 때문에 우리가 人事權에서 할 수 있는 게 別로 없다. 그래서 B氏가 强勁하게 나오면 우리도 마음대로 복직시킬 수가 없다. 內部的으론 外部 諮問을 받는 等 여러 方案을 苦心하고 있다. 只今까지 硏究人力으로 여겨 써온 사람이 行政人力으로 判斷된 것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다. 山棋院과 A氏 中間에 껴서 힘든 狀況이다.”

    專門家들은 “그間 慣行으로 여겨진 일의 矛盾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 한 私立大學 産學協力團 關係者 C氏는 “그間 大學 産團에서 雇傭 및 解雇가 자유롭도록 實質的으론 行政業務를 보더라도 硏究支援業務라며 硏究 人力으로 쓰는 傾向이 있었다. 産團마다 雇傭 形態가 제各各인데, 이番 중노위 判定으로 골머리를 앓을 大學이 제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建國大 産團과 山起源 事例처럼 大學 全般的으로 産團과 附設 硏究所의 雇用關係를 明確히 되짚어볼 必要가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勞務士(勞務法人 테헤란)는 “儼然히 A氏가 契約을 맺은 主體는 産團임에도 산단은 自身들이 ‘實質的 使用者’가 아니라며 責任을 回避했다”며 “서울지노위·중노위 判斷은 이러한 矛盾을 指摘하고 雇傭 主體의 責任을 分明히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腸 勞務士는 “大學街의 ‘勤勞 死角地帶’가 드러난 事件”이라며 “이番 判定이 大學 關聯 勤勞者들의 勞動權이 改善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이현준 記者

    大學에서 保健學과 英文學을 專攻하고 2020年 東亞日報 出版局에 入社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新東亞로 왔습니다. 政治, 社會, 經濟 全般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世上에 關心이 많습니다. 設令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價値 있는 記事를 쓰길 願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責任感을 잊지 않고 옳은 記事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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