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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 指揮·監督 잘못하거나 不正·非理 豫防 못해도 彈劾”|新東亞

벼랑 끝 崔·朴 게이트

“公職者 指揮·監督 잘못하거나 不正·非理 豫防 못해도 彈劾”

〈單獨入手〉金淇春이 直接 쓴 ‘大統領 彈劾訴追의 意味’

  • 송홍근 記者 | carrot@donga.com

    入力 2017-02-21 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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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年 前 쓴 ‘査頓 남 말’
    • “내 便, 네 便 가르면 안 돼”
    • “彈劾審判은 有罪 推定 原則”
    • “職務 怠慢도 彈劾 事由”
    金淇春(78)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檢事, 檢察總長, 長官, 國會議員을 거치면서 56年間 權力의 길목, 中心에서 살아왔다. ‘왕(王)室長’ ‘기춘大院君’으로 불리며 朴槿惠 政府에서도 權勢를 누렸다. 4·19街 나던 1960年 21歲 나이로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했다. 1972年 維新憲法 制定 過程에 參與해 朴正熙 前 大統領의 눈에 들었다. 朴 前 大統領은 그를 ‘똘똘이’라고 稱했다.

    그의 삶에 찾아온 첫 危機는 1992年 大選 直前 불거진 ‘草原 복국집 事件’. 釜山 地域 機關長들을 모아놓고 地域感情을 助長하면서 김영삼 候補 支援을 謀議한 게 정주영 候補 側 道廳으로 드러났다. ‘法 技術者’로서의 面貌가 그를 救했다. 不法 盜聽에 搜査 焦點이 맞춰졌다. 憲法裁判所가 選擧運動員이 아닌 사람의 選擧運動을 禁止한 大統領選擧法 36條가 違憲이라고 決定하면서 處罰받지 않았다.

    人生事 塞翁之馬(人生事 塞翁之馬).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陽地가 陰地, 陰地가 陽地 된다. 金 前 室長이 2月 7日 文化界 블랙리스트 作成을 主導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朴槿惠 大統領이 “祕書室長께서는 正말 드물게 私心이 없는 분”(2015年 1月 新年記者會見)이라고 추어올린 그가 汚辱(汚辱)의 時節을 맞은 것이다. 權不十年 花無十日紅(權不十年 花無十日紅). 權力과 映畫는 持續되지 못한다.



    ‘Mr. 法秩序’의 彈劾觀

    國政壟斷 事態가 불거진 後 그에게 ‘法의 支配者’ ‘법꾸라지’(법률과 미꾸라지를 合成한 新造語로 法律 知識을 利用해 미꾸라지처럼 處罰을 避한다는 뜻)라는 別名이 붙었다. 그도 認定하는 別名은 ‘미스터 法秩序’다. “法을 지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서 붙은 別名. Mr. 法秩序는 大統領 彈劾에 어떤 姿勢를 가졌을까. ‘신동아’가 ‘大統領 彈劾訴追의 意味’라는 題目이 붙은 그의 著述을 入手했다. ?



    金 前 室長 著述은 2008年 ‘서울법대 第16回 同窓會’가 1958年 入學한 同窓들의 글을 모아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半百年’이라는 題目의 市中에 販賣하지 않은 文集에 실려 있다. 副題는 ‘서울법대 58學番들의 이야기’다. 同窓들이 삶에서 가장 印象 깊은 瞬間을 글로 옮긴 것이다. 786쪽으로 이뤄진 文集 中 金 前 室長이 쓴 ‘大統領 彈劾訴追의 意味’는 8쪽(116~123쪽) 分量이다.

    그는 이 글에서 “檢査, 檢事長, 檢察總長, 法務長官, 國會議員 等을 거치면서 經驗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大統領 彈劾訴追委員으로 憲政 史上 最初로 아마도 最後로 彈劾 審判에 關與한 일이 法律을 工夫한 사람으로서 가장 印象에 남는다”고 적었다.

    그는 2004年 노무현 當時 大統領 彈劾訴追 때 國會 法司委員長으로 當然職 彈劾訴追委員을 맡았다. 하지만 ‘아마도 最後로’라는 豫測은 朴槿惠 大統領이 彈劾訴追되면서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2004年 彈劾審判에서 自身이 한 辯論을 引用하면서 彈劾訴追의 意味를 짚었다. “大統領 彈劾은 國會가 大統領의 權力 濫用을 牽制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이라고 强調하면서 “制憲 國會 速記錄을 보면 憲法의 基礎者들은 大統領의 實定法 違反뿐 아니라 ‘指揮監督 關係’에 있는 公職者에 對한 指揮·監督을 疏忽히 한 것과 國政을 不誠實하게 遂行하는 境遇 모두 憲法 違反으로 彈劾 事由가 된다고 說明한다”고 적었다.



    彈劾 事由 폭넓게 解釋

    朴 大統領과 指揮監督 關係인 그는 文化界 人士를 내 便, 네 篇으로 나눠 差別한 블랙리스트 作成을 主導한 嫌疑로 拘束起訴돼 있다. 朴 大統領 辯護人團은 “朴 大統領이 블랙리스트 作成을 指示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그의 論理대로라면 指揮·監督을 疏忽히 한 것도 彈劾 事由인 것이다.

    그는 美國 彈劾 制度를 引用하면서 “彈劾 事由는 起訴가 可能한 刑事的 犯罪일 必要는 없고 憲法이 附與한 義務를 다하지 않은 境遇, 腐敗 行爲를 한 境遇, 公衆의 信賴를 깨뜨리는 境遇, 다른 憲法機關을 侵害하는 一連의 行爲를 한 境遇 等 政治的 違反 行爲도 彈劾 事由가 된다”고 적었다. 또한 “具體的 憲法이나 法律 條項 違反 行爲뿐 아니라 職務를 怠慢히 하거나 誠實히 遂行하지 않은 境遇에도 彈劾 事由가 된다 할 것”이라고 解釋했다.

    國會가 憲裁에 提出한 彈劾訴追議決서는 朴 大統領이 憲法 原理, 憲法 條項, 具體的 法律을 어겼다는 主張이 담겼고, 朴 大統領 代理人團은 이를 反駁하고 있으나 金 前 室長은 彈劾 事由를 폭넓게 解釋한 것이다.

    1月 5日 大統領 代理人團 所屬 이중환 辯護士는 彈劾審判 2次 辯論에서 “大統領 彈劾審判의 證據調査 節次와 證據採擇 等은 徹底하게 刑事訴訟 法則에 따라 進行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彈劾審判 主審 강일원 裁判官은 “이 裁判은 彈劾審判이지 刑事裁判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代理人團이 嚴格한 證據調査를 要求한 것은 彈劾審判 進行을 늦추려는 意圖로 分析된다.

    彈劾審判의 節次, 進行에 對한 金 前 室長의 法 解釋은 어떨까. 그는 ‘大統領 彈劾訴追의 意味’에서 “刑事裁判에서는 無罪 推定의 原則에 따라 有罪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公務員의 職權이 停止되지 않는 데 反해 彈劾審判에서는 大統領의 權限이 停止되는 有罪 乃至 有責 推定의 原則을 適用한다”고 썼다. 無罪 推定의 原則을 强調하는 朴 大統領 代理人團과 法 解釋이 다른 것이다. ?



    大統領의 올바른 모습

    그는 이 著述에서 “國民과 憲法이 大統領에게 期待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썼다.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對한 確固한 信念을 갖고 憲法을 守護해 줄 것” “權力分立主義에 따라 各 國家機關의 權能을 尊重하면서 相互牽制와 均衡에 充實해 줄 것” “憲法과 法律을 守護하고 遵守하는 法治의 象徵과 模範이 돼 줄 것” “國民의 幸福追求에 最善을 다할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全 國民을 包容하고 統合하는 데 앞장서서 公正하게 國政을 遂行할 것”

    朴 大統領의 逸脫이 彈劾 事案인지는 且置하더라도 大統領으로서 憲法 守護, 權力分立, 國家機關의 權能 尊重에 充實하지 못했다는 것은 否認하기 어렵다. 法治의 象徵과 模範은 더더욱 아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全 國民을 包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9年 前 金 前 室長의 글이 제? 발등 찍기로 읽히는 것은 韓國 政治의 對決的 地形과도 無關치 않다.

    그는 “노무현 前 大統領은 國民을 네 篇, 내 便으로 갈라 國民統合을 沮害하고 階層 間 葛藤을 助長했다. 그의 指揮·監督 아래 있는 最側近들의 不正과 非理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連累됐으며 監督하고 豫防해야 할 職務도 遺棄했다”면서 “美國의 境遇는 大統領이 重犯罪를 저질러 彈劾 發議된 것이 아니고 不適切한 性的 接觸이나 거짓말 때문에 彈劾이 발의되고 大統領이 辭任하기조차 했다”고 썼다. ?

    그가 作成을 主導했다고 特別檢事가 指目한 文化界 블랙리스트도 國民을 네 篇, 내 便으로 가른 것이다. 檢察, 特別檢事 調査에서 朴 大統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와 최순실 氏를 비롯해 安鍾範 前 大統領政策調整首席祕書官, 정호성 前 大統領部속祕書官, 김종덕·조윤선 前 文化部長官 等이 拘束起訴됐다. 朴 大統領은 이들의 不正과 非理를 豫防·監督하지 못했으며 非理와 不正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連累된 嫌疑를 받는다.

    金 前 室長이 9年 前 著述한 ‘大統領 彈劾訴追의 意味’는 査頓 남 말의 典型으로 읽히면서도 大統領의 올바른 모습을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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