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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權 따라 흔들리는 人權委라면 아예 門 닫는 便이 낫다|신동아

政權 따라 흔들리는 人權委라면 아예 門 닫는 便이 낫다

人權委 大規模 懲戒 事態를 보는 前職 委員長의 苦言

  • 안경환│서울大 敎授, 第4代 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 ahnkw@snu.ac.kr

    入力 2011-09-2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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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月 國家人權委員會는 契約職 調査官의 雇傭契約 解止에 抗議해 1人 示威를 한 職員 11名을 懲戒했다. 이에 反撥한 職員들이 人權委에 陳情書를 내고 法的 對應을 始作하면서 內訌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政府 時節 人權委 委員長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法學科 敎授가 最近 人權委 事態를 보며, 人權위의 設立 過程과 바람직한 人權委 運營을 위한 提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1993年 初여름, 오스트리아의 首都 빈은 理想的인 熱氣로 뜨거웠다. 6月15日부터 열흘에 걸쳐 유엔 主管 아래 世界人權大會가 열렸다. 171個國 政府 代表와 800餘 個 NGO 等 總 7000餘 名이 參席했다. 유엔이 主管한 世界人權大會로는 史上 두 番째였다. 1968年 봄, 世界人權宣言 制定 20周年 記念行事로 이란의 테헤란에서 조촐하게 열린 後 27年 만의 일이다.

    이즈음 해서 유엔이 主導한 ‘世界大會’가 연이어 열렸다. 바로 前해인 1992年 브라질의 리우會議(環境 및 開發), 이듬해인 1994年 9月의 카이로會議(人口 및 發展), 그리고 이어서 1995年 3月의 코펜하겐 頂上會議(社會發展)와 같은 해 9月의 베이징 世界女性大會 等이다. 環境, 開發, 氣候, 人權이 全 地球的인 關心을 집중시키며 새 時代의 話頭로 떠오른 것이다.

    人權이 核心的인 時代 潮流로 浮上한 契機는 1989年 以後 加速化된 東歐의 沒落과 冷戰體制의 終熄이었다. 社會權을 强調하던 社會主義 陣營과 自由權에 比重을 둔 西方世界의 人權觀念 사이에는 커다란 間隙이 存在했고, 人權의 範疇와 觀念에 對한 大略의 合意도 이루기 힘들었다. 이제 政治制度로서 社會主義의 敗北가 旣定事實이 됐고, 實現할 수 있는 人權의 內容에 對한 普遍的 合意가 容易해졌다. 모든 人權은 不可分, 相互依存的이라는 結論이었다. 大會의 産物은 民主主義, 經濟發展과 人權은 相互 密接하게 聯關을 맺고 있다는 共通의 理解였다.

    빈 大會에서는 (中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14代 달라이 라마가 演說했다. 大會 結果, 滿場一致로 빈 宣言(Declara- tion)과 人權增進을 위한 行動計劃(Action Plan)李 採擇됐다. 그해 12月 유엔 總會는 決意로 빈 大會의 結果物을 採擇해 유엔의 正式規範으로 만들었다. 高等人權辦務官室(OHCHR)을 設置하고, 會員國에 國家人權機構(NHRI)의 設立을 勸告하는 內容이 담겨 있었다. 이에 덧붙여서 國家人權機構 設立에 있어 遵守해야 할 原則(이른바 파리原則)을 定立했다. 파리原則의 核心的인 內容은 國家人權機構의 獨立性을 保障할 것, 人的 構成의 多元化를 꾀할 것, 그리고 包括的인 管轄權을 附與할 것 等이다.

    유엔과 빈 體制의 誕生



    30餘 名의 韓國人이 빈 大會에 參加했다. 現場 活動家가 主軸이 되었고 몇몇 法律家가 끼어있었다. 그러나 이들 中 國際的인 眼目과 經驗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大部分이 地球上에 동티모르가 存在한다는 事實도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 이렇듯 韓國의 人權活動家들은 國際社會의 狀況과 흐름에 對해 잘 알지 못했다. 1987年 以前까지 國內 政治의 民主化가 絶體絶命의 課題였기에 國際社會에 눈을 돌릴 만한 餘裕가 없었다. 이들은 ‘國家人權機構(NHRI)’라는 單語에 注目했다. 實로 엄청난 個案(開眼)이었다.

    빈에서 돌아온 이들 理想主義者들은 제各其 가슴에 담은 人權의 理想을 實踐하는 方案으로 勢力을 糾合했다. 國家人權機構의 設立을 위한 公論化 準備 作業에 들어갔다. 이들은 大體로 1997年 大統領選擧에서 김대중 候補를 支持했고 候補의 100代 選擧公約 속에 國家人權機構 設立 議題를 包含시키는 데 成功한다. 相對 候補보다 國際社會 흐름을 잘 알고 있던 野黨 候補가 議題를 先占한 셈이다. 뒤늦게 이회창 候補 側에서도 國家人權委員會(以下 人權委) 設立 問題를 檢討할 것을 建議한 參謀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當時 한나라당 主流勢力의 常識과 雰圍氣를 생각하면 正式 議題로 採擇될 可能性은 稀薄했다. 人權위의 設立은 旣存의 司法制度만으로는 人權의 擁護에 未洽하다는 認識이 前提되어야 하는데, 正統 法曹人들이 主軸이 된 이 候補 側에서 그런 發想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設令 이회창 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되었더라도 人權委는 誕生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大韓民國의 國際的 位相을 勘案하면 유엔이 主導하는 世界的인 趨勢를 受容하는 것이 有益하다는 判斷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엔의 首長을 輩出한 나라가 아닌가? 1993年 유엔 總會가 設立勸告案을 採擇할 當時에 不過 5~6個 會員國이 이런 類型의 國家人權機構를 保有하고 있었으나 2010年에는 120個國으로 擴大된 事實을 勘案하면 人權위의 設立은 政權의 性格과 無關한 時間問題였다. 勿論 한나라당의 執權 아래 設立됐을 人權위의 位相과 內實이 現在의 모습과는 달라졌을지는 모를 일이다.

    비록 大統領의 公約事項이었지만 人權위의 誕生 過程은 至極히 힘들었다. 法이 制定되는 過程에서 숱한 難航을 겪었다. 法務部의 强力한 反對는 充分히 豫想된 것이었다. 法務部에 ‘맞서는’ 機關이 아니라, 法務部가 ‘統制하는’ 機關으로 두기를 願했다. 獨立性을 保障하려면 國家機關으로 할 게 아니라 民間機構로 해야 한다는 論理도 動員됐다. 大統領 任期 後半에 들어서도 政府安易 難航을 거듭하며 遲遲不進하자 마침내 議員立法의 길을 擇했다. 至極히 僅少한 差異의 票決로 國家人權委員會法이 國會를 通過했다. 2001年 11月의 일이다. 아쉬움이 남지만 獨立性 等의 面에서 比較的 파리原則에 符合하는 法이었다. 이렇듯 出帆 當時부터 人權委는 政治的 論爭의 素地를 안고 있었다. 旣存의 司法·行政機關에는 느닷없는, 奇異한 性格의 存在로 비치기도 했다. 人權위의 具體的인 業務 內容을 알려 하지 않고 ‘左派政府의 前衛隊’로 看做해 攻擊하는 政治的 情緖도 이때부터 孕胎된 것이다.

    노무현 政府의 人權委

    정권 따라 흔들리는 인권위라면 아예 문 닫는 편이 낫다

    2008年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왼쪽)을 만나 國際 人權社會에서 韓國의 役割에 對한 意見을 나누는 안경환 當時 人權委 委員長.

    2006年 10月30日, 내가 盧武鉉 大統領에 依해 第4代 人權委員長에 任命된 事實을 意外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參與政府의 出帆에 寄與한 바가 全혀 없다. 앞선 政權의 境遇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政權이든 創出에 寄與한 바가 없다. 盧 大統領 亦是 한 番도 만난 적이 없었다. 大統領의 側近 中에도 나와 個人的인 親分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參與政府에 對해 源泉的인 期待와 好意를 갖고 있었지만 個別 政策에 對해서는 强度 높은 批判의 글을 쓰기도 했다. 敎授 生活을 始作한 全斗煥 政權 때부터 堅持해 온 原則이자 習慣이었다. 地位와 身分이 保障된 敎授의 責務 中의 하나가 政府에 對한 建設的 批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人權위의 設立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與하지도 않았다. 嚴冬雪寒에 明洞聖堂에서 텐트를 치고 籠城하는 活動家들의 消息을 듣고도 한 番도 現場에 들르지 않았다. 마음은 주되 몸은 인색한 便이었다. 講義, 硏究, 補職, 學內 일만 해도 힘에 부쳤다. 아무리 世上에 對한 責任, 實踐하는 知性을 내세워도 내게는 學校가 가장 所重했다. 그래서 敎授로서 本然의 役割을 固執하는 便으로, 意圖的으로 現場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기도 했다.

    나의 就任에 市民團體의 反應은 批判的이었다. 人權團體連席會議의 이름으로 發表된 聲明은‘심히 憂慮되는 바’라고 했다. 내가 ‘자리’를 찾아다니는 典型的인 機會主義者인데다, 韓國의 人權 狀況을 지나치게 樂觀的으로 보며, 人權 感受性이 모자란다는 것이 理由였다. 元來 市民團體의 評價는 均衡感을 잃기가 일쑤다. 理想主義者, 原則論者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겨서 받아들여야 한다.

    一部 新聞은 내가 거의 모든 日刊紙에 칼럼을 썼고, 이슈에 따라 進步와 保守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確實한 ‘棺(觀)’이 없는 사람이라고 評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事實을 柔軟하다, 合理的이다, 均衡 感覺이 있다, 親和力이 있다 等의 表現으로 評價하며 ‘期待를 거는’ 言論도 있었다. 나 自身은 全然 介意치 않았지만 그 程度면 크게 나쁘지 않은 便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人權委에 아주 門外漢은 아니었다. 人權委가 設立된 直後 初代 委員長인 김창국 辯護士의 要請에 依해 人事委員으로 職員의 採用에 關與했다. 아시아·太平洋國家人權機構포럼(APF)의 諮問法律家(AJ)에 委囑돼 國際會議에 參席하기도 했다. 다만 人權위의 意欲的인 行步는 事案에 따라서 좀 過度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人權委는 當時 나의 人權意識 水準보다 相當히 앞서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社會에서 言路가 막혀 있던 各種 社會的 弱者들의 呼訴가 洑물처럼 터져 나왔고, 新生 國家機關으로서 剛한 存在感을 심겠다는 職員들의 넘치는 意欲과 使命感이 때때로 大衆的 支持基盤을 약화시키기도 했다는 것이 나의 判斷이었다.

    나를 人權委員長에 임명하면서 任命權者가 事前에 注文한 事項은 없었다. 任命狀을 받고 茶菓를 나누는 자리에서 儀禮的인 激勵의 말 몇 마디를 던진 뒤 大統領은 재빨리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記憶이 正確하다면 人權委에 對해 일정한 政治的인 統制는 不可避하다, 그러나 最小限에 그치겠다, 그런 趣旨였다. 나도 말을 좀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若干 흠칫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러라고 했다. 애써 表情을 부드럽게 하려는 듯 비쳤다. 첫째, 나는 政治的인 立場이나 狀況에 對해서는 考慮하지 않고 人權위의 業務를 遂行하겠노라고 했다. 둘째, 國際的인 業務에 注力해 나라의 位相을 올리는 데 寄與하고 싶다고 했다. 大統領은 國際的인 業務는 좋은 着想이라고 했다.

    노무현 政府 時節에도 人權위와 政府 사이에 葛藤이 存在했다. 人權위의 ‘거침없는’ 行步에 盧 大統領이 激怒한 적도 있다. 아무 拘束力이 없는 意見일 뿐이지만 人權위의 쓴 소리는 政府로서도 성가시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關係 部處의 累積된 不平이 報告돼 大統領이 그렇게 反應했다는 事實을 後日 그 時節에 國務總理를 지낸 분에게서 들었다. 내게 任命狀을 주는 자리에서 ‘政治的 統制’ 운운했던 背景에도 이러한 先入觀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內心으론 不滿이 많았어도 公的인 자리에서 大統領은 언제나 人權委는 ‘쓴 소리’를 하라고 만든 機關임을 認定했고, 甚至於는 政府와 같은 意見을 내는 人權委는 存在할 價値가 없다고까지 했다. 人權위의 特性을 十分 理解하거나 最小限 諒解하고 있었다. 그러한 大統領이었기에 常任委員을 帶同한 業務報告 자리에도 특별한 緊張은 없었다. 나 스스로 靑瓦臺와 距離를 두려고 意圖的인 努力을 했지만 그럴 必要도 없었다. 靑瓦臺에서도 人權委에 別般 關心이 없었다. 그래서 日常的인 業務를 遂行하면서, 內心 一次的 課題로 삼았던 組織 內部의 安定을 圖謀할 수 있었다. ‘모든 委員과 職員을 끌어안자. 모두를 公平하게 對하자.’ 隨時로 다짐했던 內心의 業務守則 第 1號였다.

    李明博 政府의 人權委

    政權이 바뀌었다. 豫想했던 일이었다. 政權 交替에도 不拘하고 人權위의 業務에는 變化가 없어야 한다. 機會 있을 때마다 “人權은 ‘左’도 ‘郵’도 아니고 ‘進步’도 ‘保守’도 아닌 普遍的인 價値”라고 主張해온 나이기에 더욱더 새 政府를 說得해야 할 剛한 責任感을 느꼈다. 나의 命題를 原論的으로는 首肯하면서도 미지근한 姿勢에 內心 不滿을 가졌던 職員들도 새 政府와 사이가 ‘크게 나쁠 理 없는’ 委員長에게 期待를 꽤 거는 눈치였다. 그러나 내 力量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2008年 初,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새 政府組織의 輪廓을 發表했다. ‘過度한 位相’의 人權위를 大統領 直屬機構로 轉換한다는 것이었다. 當初에는 ‘苦衷處理委員會’ ‘腐敗防止위윈會’ ‘行政審判委員會’ 等과 統合해 하나의 委員會로 만드는 안이 있었다고 한다.

    密室作業이라 接近이 容易하지 않았다. 人權委가 獨立機關이라는 主張은 누구도 理解하지 않았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人權高等辦務官의 書信이 引受위 委員長 앞으로 到着했다. 密使 資格으로 辦務官室 高位職이 날아와서 引受委 擔當 幹事를 隱密하게 만났다. 人權위를 大統領 直屬으로 變更하는 것은 獨立性에 對한 侵害로 國際社會에 비칠 憂慮가 있다는 點을 說明했다. 野黨도 正面으로 問題를 提起했다. 女聲部와 統一部를 廢止하려던 當初의 안도 修正됐다. 結局 一種의 政治的 妥協이 이루어지고 人權委는 原狀대로 존속시키는 쪽으로 結論이 났다. 問題의 3個 委員會는 國民權益委員會로 統合해 國務總理 直屬으로 두도록 했다. 一旦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就任 後에도 새 大統領은 人權위의 業務報告를 받지 않았다. 人權委는 獨立機關이지만 大統領과 國會議長에게 定期的으로 報告할 權限과 義務가 있다. 國會議長은 慣例대로 報告를 받았다. 그러나 靑瓦臺는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次例 公式, 非公式 要請을 보냈지만 回信이 없었다. 初期에는 미뤘고, 나중에는 아예 默殺했다. 나는 李明博 大統領이 人權委에 對해 잘 모르면서 歪曲된 報告를 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大統領을 直接 대면해 眞相을 알리면 偏見을 拂拭하고 前向的인 說得을 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期待하기도 했다. 李明博 政府에서 1年5個月, 끝내 나는 大統領을 대면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나의 後任者는 正常的인 業務報告를 했다고 들었다.

    國際的인 恥辱

    2009年 3月30日, 人權위의 業務와 人員을 縮小하는 大統領令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 ‘放漫한 運營’을 理由로 내세웠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었다. 2008年 가을, ‘촛불集會’에 對한 人權위 決定에 對한 報復이라는 것을. 40餘 名이 猝地에 職場을 잃었다. 結果的으로 職業 公務員 出身이 아닌 別定職, 契約職 等 ‘外人部隊’가 주된 被害者가 됐다. 모든 國家機關과 公務員은 그동안 不便한 存在였던 人權위의 無力化에 반색했다.

    2009年 以來 大韓民國은 國際人權社會에서 恥辱을 겪고 있다. 유엔은 勿論 名望 있는 國際人權團體들이 앞 다퉈 韓國의 人權 狀況에 對한 憂慮를 표했고, 여러 次例 公開書翰과 메시지를 보냈다. 集會, 示威의 自由의 過度한 制限, 外國人 勞動者에 對한 差別, 私生活의 侵害 等 韓國에서 일어나는 各種 人權問題에 對해 깊은 關心의 끈을 놓지 않았다. 유엔의 特別報告館이 訪問하는 國際的인 數値도 겪었다. 韓國에 對한 유별난 關心은 經濟後進國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면서도 民主化 先進國의 門턱에 서 있다는 事實 때문에 加重되기도 했다.

    特히 2009年 3月부터는 人權委 機構 縮小가 國際社會의 重要 議題로 떠올랐다. 大韓民國 人權委는 120個 유엔 會員國의 國家人權機構로 構成된 國際調停委員會(ICC)의 副會長國이자 2010年 3月에 會長國을 受任하는 것으로 國際 間에 事實上 合意가 이루어져 있었기에, 이 事態에 더욱 敏感한 反應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社會의 動向을 誠意 있게 報道하는 言論은 드물었다. 나는 國際社會가 注目하는 가운데 이러한 措置가 人權委 獨立性을 侵害하는 行爲임을 主張해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 審判을 提起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1年7個月이 經過한 2010年 10月에야 비로소 6代 3의 決定으로 人權委는 憲法에 規定된 國家機關이 아니기에 審判을 提起할 當事者 資格이 없다며 却下決定을 내렸다. 어쩐지 堂堂하지 못하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는 것은 當事者만의 反應일까? 言論 報道는 없었다. 國內 政治의 觀點에서 볼 때 人權委 强制 縮小는 國際社會의 非難을 甘受하면서라도 强行할 만한 短期的 利得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長期的인 觀點에서는 不幸한 일이다. 國際社會에서 失墜된 이미지를 回復하려면 오랜 歲月에 걸친 體系的인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職員 懲戒의 悲劇

    지난 2年 동안 人權委에 愛情을 가졌던 많은 사람이 떠나거나 絶緣했다. 一部 職員은 事實上 쫓겨났다. 그中 많은 사람이 現任 委員長을 特定해 批判했다. 또다시 10餘 名의 職員에게 懲戒處分을 내렸다. 한 契約職 公務員의 解雇(乃至는 契約 解止)를 契機로 벌어진 一連의 項의 行爲가 始發點이었다. 國家公務員法의 ‘集團行爲禁止’ 規定을 違反하고 ‘品位維持’ 義務를 어겼다는 理由다. 陳情書를 提出하고, 內部通信網에 글을 올리고, 言論에 寄稿하고, 한 사람씩 번갈아 피켓을 들었다. 委員長의 立場에서는 이들도 自進해서 떠나기를 바라거나, 쫓아내고라도 싶은 問題아들일지 모른다. 懲戒에 不服한 이들은 法的 訴訟을 準備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機關의 總體的 悲劇이다. 機關長의 立場에서는 몹시도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行爲가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권 따라 흔들리는 인권위라면 아예 문 닫는 편이 낫다

    2001年 國家人權委員會 公式 出帆 當時 김창국 初代 委員長(오른쪽 두 番째) 等 委員들이 懸板式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憲法이 保障하는 行爲이며 여태껏 人權委가 다른 機關에 대고 受容하라고 勸告하던 바로 그런 行爲들이다. 모든 機關의 腸은 저마다 機關을 運營하는 原則과 所信이 있을 것이다. 非理를 剔抉하고 解弛한 紀綱을 바로 잡는 것은 醬의 責務다. 그러나 懲戒가 說得力을 가지려면 法뿐만 아니라 機關 自身이 定立한 基準에도 合當해야 한다. 人權위의 懲戒는 人權의 基準에 맞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욱 重要한 問題가 있다. 이 事件으로 인해 職員들 사이의 不信과 反目의 골이 깊어질 危險이 크다는 것이다. 10年 前, 新生 機關으로 出帆하면서 人權위에는 多樣한 背景의 일꾼들이 모여들었다. 相當한 經歷을 가진 職業公務員에다 硏究所·市民團體 出身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人權’이라는 새로운 實驗을 통해 和合의 場을 만들어왔다.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 長技인 사람과 問題를 푸는 데 訓鍊된 人力이 徐徐히 調和를 이루었다. 사람의 일이라 目前의 利害關係에 따라 작은 反目과 葛藤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큰 無理 없이 軟着陸했다. 歷代 章들의 不斷한 努力이 있었다. 이제 이 事件을 契機로 힘들여 이루었던 和合의 무드가 깨어질까 甚히 걱정된다. 前職自認 내가 憤怒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깥에서 온 이른바 政務職은 暫時 管理하다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남은 職員들은 平生의 同僚다. 이들은 나라와 人權위의 日常을 끌고 나갈 人的資源, 유엔 用語로 ‘人權擁護者’들이다. 이番 懲戒가 前歷을 基準으로 一部 職員을 彈壓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人權위의 將來가 밝을 수 없다. 懲戒란 잘못을 바로잡는 行爲다. 다른 意見을 참지 못해 내리는 懲戒는 上級者가 下級者를 다스리는 가장 卑劣한 짓이다.

    人權위의 業務와 性格

    人權委는 많은 일을 한다. 가장 重要한 일은 市民의 鎭靜을 받아 調査하고, 그 結果 人權의 侵害나 差別이 있었다고 判斷되면 該當 機關에 是正할 것을 勸告하는 것이다. 大韓民國 國民뿐만 아니라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도 鎭靜할 資格이 있다. 眞情이 없어도 職權 調査를 통해 人權懸案에 對해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政府에 對해 政策을 勸告할 수도 있다. 法院에 대고 意見을 낼 수도 있다. 人權 硏究와 敎育의 責任도 있다. 一般 大衆에게 덜 알려진 業務는 國際人權規範의 國內定着을 監視하고 促進할 任務가 있다는 것이다. 유엔 體制의 틀 속에 있기에 준(準)국제기구적인 性格을 띤다. 때때로 國內의 普遍的인 觀念에 어울리지 않는 人權위의 立場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市民團體와의 協力은 유엔 體制의 基本 前提條件이다. 이렇듯 廣範圍한 業務를 擔當하는 人權委이기에 擔當者의 資格과 能力이 重要하다.

    政權 交替에 따라 政策과 政務職의 性向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理致다. 그러나 政權 交替와 無關하게 承繼돼야 할 理念과 價値가 儼然히 存在한다. 人權이란 그런 것이다. 專門的인 識見과 經驗은 모든 公職에 要求되는 資格要件이다. 그런데 人權의 境遇는 누가 專門家인지에 對한 合意된 基準이 없다. 法律家, 宗敎人, 現場 活動家, 學者 等 候補 職業群度 다양한데다 人權의 主題와 範疇도 다양하기 짝이 없다. 그러기에 公論을 거치면서 專門性과 資質을 檢證하는 節次가 必要하다.

    人權委員長과 委員 候補者에 對한 公開的인 檢證節次가 없는 것은 크나큰 制度的 脆弱點이다. 國際社會에서도 이 問題가 持續的으로 指摘되었다. 玄 委員長이 그런 公開 節次를 거쳐 就任했더라면 源泉的 資格 是非를 잠재울 수 있고, 市民社會에서의 立地가 이다지도 脆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部下의 大量懲戒라는 無理數를 强行할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人權委員 中에 法律家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長點보다 短點이 크다. 人權은 ‘法’만의 問題가 아니다. 法律家들의 人權館은 法院의 判決에 묶여 있기 十常이다. 法은 世上의 變化에 가장 늦게 反應하는 制度的 規範인 反面, 가장 앞서 變化를 反映하는 것이 人權이기 때문이다.

    人權위도 國家機關이다. 따라서 政權의 理念과 國民의 눈높이에 맞춰 主題別로 걸음걸이를 調節할 수 있다. 막말로 200日 넘게 高空의 크레인 위에서 아래를 向해 絶叫하는 김진숙의 哀訴에 沈默할 수도 있다. 그것이 眞摯한 苦悶의 結果 내린 決定이라면.

    獨立機關의 存立 根據는 構成員의 自負心과 使命感이다. 政府 內에서 獨立의 代價는 孤立이다. 그 외로운 길에 對한 確固한 信念, 그것이 人權위의 生命수다. 獨立機關으로서의 人權委가 本然의 任務를 遂行하려면 세 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첫째, 獨立機關으로서의 役割에 對한 政府의 理解와 包容이다. 둘째, 獨立性에 對한 人權위 構成員 스스로의 自負心과 使命感이다. 셋째, 國民이 人權위를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不幸하게도 只今은 세 가지 條件, 그 어느 것도 脆弱하기 짝이 없다. 어떤 性格의 人權위를 가질 것인가? 大統領의 參謀 乃至는 始動으로 滿足할 것인가, 그렇다면 人權委는 아예 門을 닫는 便이 옳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國家機關은 이미 不知其數, 至賤으로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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