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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時 家族關係登錄簿에서 子女를 削除하기로 한 約定의 效力 外|新東亞

離婚時 家族關係登錄簿에서 子女를 削除하기로 한 約定의 效力 外

  • 資料 提供 大法院/ 整理 組成式 記者 mairso2@donga.com

    入力 2010-08-0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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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離婚時 家族關係登錄簿에서 子女를 削除하기로 한 約定의 效力

    2000年 婚姻申告를 한 A(原告·男)와 B(被告·女)는 金OO을 낳아 기르다 2006年 4月 協議離婚했다. 두 사람은 2006年 8月 財産分割 合意書를 作成했다. 2007年 2月엔 A가 金OO에 對한 親權과 養育權을 抛棄하고 B에게 養育費로 每달 50萬(2007~12年)~70萬원(2013~18年)을 주기로 約定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07年 10月 위 約定을 無效化하면서 A가 B에게 養育費 名目으로 4000萬원을 一時拂로 支給했다. 아울러 B는 2008年 1月 戶主制가 廢止되는 대로 金OO을 A의 家族關係登錄簿에서 削除하고 自身의 家族關係登錄簿에 올리기로 約束했다. 이를 어길 境遇 A에게 4000萬원을 돌려주기로 約定했으나 現在까지 金OO은 A의 家族關係登錄簿에 남아 있다. 이에 A는 訴訟을 提起했다.

    1審 裁判部는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 金OO을 原稿의 家族關係登錄簿에서 抹消하기 위해서는 入養制度로는 안 되고 親養子制度를 利用해야 한다. 親養子制度는 被告의 再婚을 要件으로 한다. 따라서 被告로 하여금 約定上 義務를 强制로 移行하게 하는 것은 被告의 再婚, 卽 被告의 意思決定을 拘束 또는 强制하게 되므로 두 사람 間의 約定은 民法 第103條에 違反돼 無效라는 것이다. 2審 裁判部는 原告의 抗訴를 棄却했고 大法院 亦是 같은 論理로 上告를 棄却했다.

    ■ 國民參與裁判에서의 無罪 判決, 抗訴審에서 뒤집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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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告人 A는 2008年 8月 OO모텔에서 被害者 B(33)가 靑少年 C孃과 性關係를 한다는 事實을 알고 一行과 함께 찾아갔다. A는 “얘는 내 동생인데 未成年者다”라며 B를 暴行해 全治 4週의 骨折傷을 입혔다. 이어 A는 B의 紙匣에서 信用카드를 꺼내들고 “1週日 안에 300萬원을 보내라”고 脅迫했다. 또한 B의 金목걸이(市價 290萬원 相當)를 끄르게 해서 건네받았다. B는 A가 金목걸이를 빼앗았다고 主張하는 反面 A는 好奇心에서 잠깐 보고는 小型 冷藏庫 위쪽에 올려놓았을 뿐 强取한 적이 없다고 主張했다.



    檢査는 A를 强盜傷害罪로 起訴했다. A의 要請에 따라 1審은 陪審員이 參加하는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됐다. 1審 裁判部는 A가 故意로 金목걸이를 强取할 생각이 없었다는 理由로 强盜傷害에 對해 無罪를 宣告하고 傷害罪만을 認定했다. 그前에 陪審員들도 滿場一致로 傷害에 對해서만 有罪로 評決했다. 그런데 2審 裁判部는 强盜傷害罪가 成立된다며 1審 判決을 뒤집었다. 하지만 大法院은 “陪審員이 滿場一致 意見으로 내린 無罪 評決이 裁判部의 心證에 符合돼 採擇된 境遇 抗訴審 判決은 이를 尊重해야 한다”며 事件을 原審法院으로 歡送했다. 새로운 證據調査를 통해 明白히 反對되는, 充分하고도 納得할 만한 顯著한 事情이 나타나지 않는 限 1審 判決이 尊重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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