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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 執行 안 했지만 極惡 犯罪 늘眞 않아… 廢止 考慮할 때”|新東亞

“死刑 執行 안 했지만 極惡 犯罪 늘眞 않아… 廢止 考慮할 때”

송두환 國家人權委員長 就任 後 첫 言論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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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3-09-2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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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辯 會長→憲法裁判官→檢察改革委員長

    • 文과 個人的 親分 없고 李와 만난 적 없어

    • 憲裁에선 ‘死刑制 合憲’ 判斷했지만…

    • 絶對的 終身刑, 死刑制 代案으로만 意味

    • 檢·警 搜査權 調整, 조금 未洽한 건 事實

    • 對北送金 特檢과 쌍방울 搜査 比較하면…

    9월 8일 ‘신동아’와 인터뷰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지호영 기자]

    9月 8日 ‘신동아’와 인터뷰하기에 앞서 寫眞 撮影을 위해 포즈를 取한 송두환 國家人權委員長. [지호영 記者]

    그는 現職 長官級 人士 中 가장 異質的인 사람이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會長을 지냈고 盧武鉉 大統領의 指名으로 憲法裁判官이 됐다. 文在寅 政府 初엔 大檢察廳 檢察改革委員長이었다. 任期 末 文 大統領은 그를 國家人權委員長에 임명했다. 오래 묵은 이야기도 있다. 1970年 11月 分身으로 生을 마감한 전태일을 마석 모란공원으로 運柩하는 車輛에 탔던 서울大生 세 名 中 한 名이다. 그의 이름 앞에 ‘進步’라는 修飾語가 붙는 건, 그의 삶에 비춰보면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2007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송두환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동아DB]

    2007年 3月 23日 靑瓦臺에서 노무현 當時 大統領이 송두환 憲法裁判官에게 任命狀을 授與하고 있다. [東亞DB]

    이 사람, 송두환 委員長은 74歲다.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75歲였을 것이다. 마침 올해는 世界人權宣言 採擇 75周年이 되는 해다. 宋 委員長과 人權委에 意味가 남다른 해다. 尹錫悅 政府 이너서클과 交集合이라곤 없어 보이는 宋 委員長이 여태 現職인 理由는 人權위의 特殊性과 無關치 않다. 人權委는 立法·司法·行政 3部 어디에도 屬하지 않은 獨立機構다. 大統領의 指揮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 政權이 바뀌어도 人權委員長은 으레 任期를 채웠다. 宋 委員長의 任期는 來年 9月까지다.

    宋 委員長은 只今껏 言論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就任 1周年이 된 지난해 9月 記者懇談會만 한 次例 했다. 그 外에 刑事政策을 다루는 專門誌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했다. 先入見대로라면, 그가 인터뷰에 應할 첫 番째 言論社는 ‘進步 性向’李 또렷한 곳일 수도 있었다. 先入見을 깨고 싶었는지, 或은 긴 紙面에 그間 夙成한 생각을 꾹꾹 눌러 담고 싶은 料量이었는지 그는 인터뷰 要請을 受諾했다. 그가 쌓아올린 다채로운 履歷을 考慮하면, 마주 앉아 끌어낼 말이 적지는 않을 테다.

    9月 8日 만난 宋 委員長은 握手를 나누곤 “豫習을 했어야 했는데…”라며 겸연쩍은 듯 말했다. 막상 問答이 始作되자 그는 모든 懸案에 對해 整理된 意見을 내놨다. 背景 說明에 긴 時間을 割愛하는 答辯이 이어지다 보니 인터뷰는 세 時間이나 進行됐다. 말로 인한 是非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審理가 읽혔다. 表情은 좀체 變化가 없었으나, 마냥 딱딱하지만은 않았다. 憲法裁判官보다 人權委員長 業務가 고되다는 애기를 할 땐 헛웃음을 지으며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司法硏修院 12期

    人權委 業務가 그렇게 많습니까.

    “人權위가 1年에 接受하는 陳情 事件의 數字가 1萬 件이에요. 陳情 事件으로 分類되지 않은 民願 事件 數는 年 3萬 件이었다가 接受 經路를 整備한 結果 只今은 年 2萬 件假量 됩니다. 또 人權 側面에서 問題가 될 만한 社會 이슈에 關해 政策勸告나 意見表明을 하고 必要하면 司法府에 意見을 提出할 때도 있고요. 제가 判事나 辯護士, 憲法裁判官으로 있을 때는 一定한 配當 節次에 따라 주어진 事件만 檢討하면 됐거든요. 人權委員長은 機關을 運營해야 하고, 다른 部處나 國會에 立場을 說明하고 說得할 負擔이 또 別途로 있습니다.”



    그는 文在寅 前 大統領과 司法硏修院 12期 動機다. 나이는 宋 委員長이 門 前 大統領보다 4살 위다.

    任命 過程에서 現職 大統領과 司法硏修院 同期라는 點 때문에 論難이 있었습니다.

    “硏修院 動機가 거의 150名 됩니다. (文 前 大統領과) 動機로서 서로 存在는 알았지만 특별한 個人的 交流는 없었어요.”

    文 前 大統領과 宋 委員長의 硏修院 動機는 履歷이 華麗하다. 조영래 辯護士, 朴元淳 前 서울市長, 이귀남 前 法務部 長官, 박병대 前 大法官, 金氏 前 大法官, 金容德 前 大法官, 박시환 前 大法官, 김창종 前 憲法裁判官, 황찬현 前 監査院長, 이성호 前 人權委員長, 고승덕 前 議員, 趙培淑 前 議員 等이 있다. 大統領과 서울市長, 監査院長, 大法官 4名, 憲法裁判官 2名, 人權委員長 2名을 輩出한 異例的인 旗手다.

    “그분(門 前 大統領)李 硏修院 修了 後 釜山에서 줄곧 辯護士를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어 서로 連絡하거나 만난 바가 없고요. 나중에 보니 民辯 釜山慶南支部 會員 活動을 했더라고요. (暫時 뜸들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必要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大韓辯護士協會 主催 行事에서 文在寅 辯護士가 主題 發表를 했어요. 그걸 듣고 우리 社會의 問題點을 網羅해 論理的으로 說明하고 있다고 好意的인 느낌을 가진 적은 있어요.”

    文 前 大統領이 辯護士일 때니 公職에 나서기 前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對北送金 特別檢事를 맡게 돼 任命狀을 받기 위해 靑瓦臺에 갔는데, 그분이 民政首席이었어요. 그때 ‘오래만입니다’라며 握手한 적이 있고요. 그 程度입니다. 그 因緣이 人權委員長 業務의 獨立性을 沮害할 念慮가 있다는 指摘에는 自身 있게 아무 問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人權委員長은 獨立性을 갖춰야 하나 大統領이 임명한다는 點 때문에 政權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다는 限界가 있습니다. 그러니 大統領과의 因緣이 注目받았을 테고요.

    “人權委員長과 人權委員은 推薦 經路가 셋으로 나뉘어 있어요. 大統領이 임명하는 境遇, 國會가 選出해 候補를 推薦하면 大統領이 임명하는 境遇, 大法院長이 指名하고 大統領이 임명하는 境遇입니다. 人權委員은 任命된 瞬間 推薦 主體가 누구인지는 잊고 憲法과 法律이 定한 人權 規範과 國際人權規範을 判斷 및 行爲 規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副次的입니다.”

    宋 委員長은 2019年 李在明 當時 京畿知事의 公職選擧法 違反 等 嫌疑 裁判의 辯護人이었다. ‘親兄 强制 入院’ 疑惑에 關해 이 知事가 放送 討論會에서 虛僞 事實을 말했다는 嫌疑가 裁判의 骨子였다. 한 日刊紙는 宋 委員長을 두고 “李在明 無罪 만든 그 辯護人”이라는 表現을 썼다.



    2003년 4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북비밀송금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 도중 송두환 특검(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2003年 4月 16日 서울 강남구 대치동 對北祕密送金 特別檢事 事務室에서 열린 懸板式 途中 송두환 特檢(왼쪽에서 세 番째)과 박재승 大韓辯護士協會 會長이 握手하고 있다. [東亞DB]

    民辯 後輩, 民辯 出身 大統領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辯護人을 맡았던 經歷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電話가 왔는데, ‘저 李在明입니다. 記憶하실지 모르겠지만 民辯 後輩입니다’라고 해요. ‘大型 法務法人 두 군데에 맡겼는데, 元體 抑鬱한 點이 있어 民辯의 元老 先輩들께 善處를 바라는 書面을 付託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內容을 알 수 있을 만한 資料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直接 쓴 上告理由書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읽어봤더니 (事件에 對한) 實質的 內容은 다 있어요. 第 平素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證言 等이 虛僞냐 眞實이냐에 對한 判斷은 發言 全體의 脈絡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特定 部分만 問題 삼는 건 宏壯히 危險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符合하는 判例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李 代表가) 上告審에서 主張할 바가 있을 것이고, 내가 善處를 해주면 좋겠다는 程度의 얘기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 代表를 한 番도 만난 적이 없고요.”

    只今까지도 말인가요.

    “只今까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民辯 後輩라면서 얘기가 始作된 거죠. 大型 로펌 두 곳이 上告理由書를 냈고 (李 代表) 本人도 따로 또 낸다고 했어요. 나는 上告理由書 代身 民辯 先輩의 立場에서 내는 歎願書가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卽答을 안 하더라고요. 當事者로서는 歎願書라고 쓰면 誠意 없는 裁判部는 ‘굳이 볼 必要 있나’ 생각할까 싶어 꺼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延命 署名에 同參한 셈이 됐죠.”

    辯護라기보다는 歎願에 同參했다는 意味인가요.

    “民辯 辯護士들도 同僚 會員을 아끼는 마음이 當然히 있지 않겠어요? 民辯은 特定 理念이나 價値, 綱領에 他律的으로 맞추는 組織이 아닙니다. 社會正義와 辯護士의 公共的 責務를 重視한다는 程度의 共通分母가 있는 團體거든요. 꼭 必要한 公益的 訴訟인데 널리 支持를 얻지 못하는 境遇 連帶感을 표한다는 意味로 代理人 또는 辯護人 名單에 延命으로 參與하는 事例가 있습니다. 저는 (李 代表 辯護人 參與도) 그런 過程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問題가 돼서 言論에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웠죠.”

    만난 적 없는 政治人을 辯護한 理由로 ‘民辯’을 드는 點이 흥미롭다. 民辯은 그가 가진 世界觀의 求心點이라 할 만하다. 삐딱한 質問을 던졌다.

    文在寅 政府에서 民辯 出身이 立法·司法·行政府 곳곳에 進出해 ‘民辯의 權力化’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所謂 民主 政權이 誕生하면서 同參하는 辯護士들이 생기고, 民辯에서 이를 挽留하기도 어려운 狀況이 됐죠. 民辯 活動 經歷이 있는 분이 大統領이 되니까 아마 (自身의) 哲學을 理解해 줄 수 있는 後輩 몇 名을 起用한 事例가 생긴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民辯의 權力化’라고 表現할 性質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民辯의 權力化’라고 하면, 民辯이 權力을 누리거나 行使한다는 뜻을 內包하는데 民辯은 아직도 一切의 外部 支援 없이 會費만으로 社會正義를 追求하기 위해 活動하는 團體거든요. 民辯 出身 大統領의 도움을 要請받고 公務院으로 服務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自動的으로 終了된 狀態죠. 只今은 民辯과 相反되는 主張을 하는 (辯護士) 團體도 無數히 많고요. 民辯이 權力化하고 있다는 말은 事實과 全혀 다릅니다.”

    死刑制 廢止 本格 熟考할 때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8月 28日 中央日報 書面 인터뷰에서 死刑制 存置를 主張하며 “加害者에게 合當한 罪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報道 刑罰의 重要한 存在 理由”라고 했다. 宋 委員長은 2003年 ‘신동아’ 인터뷰 때 “나는 確固한 死刑廢止論者는 아니지만 廢止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으나, 2010年 憲法裁判官 때는 死刑制 合憲 意見을 냈다. 補充意見으로는 “人間의 尊嚴性과 人間 生命의 價値를 밝히기 위해 逆說的으로 그 破壞者인 人間의 生命權을 剝奪하는 게 不可避한 例外的 狀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憲法裁判官 때는 死刑制 合憲 判斷을 했는데요.

    “저는 2010年 憲裁 決定文에도 썼다시피 理論的으로는 死刑制 廢止 主張에 共感하는 바가 많습니다. 刑法 總論에 兄종이라는 條項이 있고, 거기에 刑의 種類 中 하나로서 死刑을 規定하고 있는데 마침 그 事件에서는 總論에 있는 死刑이 違憲이냐 아니냐가 爭點이었어요. 刑法 總論에 있는 死刑을 違憲이라고 削除하면 法體系 全體에서 死刑이 빠지게 되죠. 그럴 境遇를 생각하니 人間 尊嚴性에 反하는 極惡無道한 反人倫 犯罪가 發生할 때 充分히 對處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한 念慮를 밝히면서 現在로서는 刑法 總論에서 死刑을 削除하는 것에 차마 贊成하기 어렵다는 意見을 냈고요. 다만 四兄弟가 오·濫用될 素地가 많으니, 政治的 犯罪 乃至 反人倫 犯罪로 分類되지 않는 社會的 犯罪에서 死刑이 法定刑으로 規定된 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補充意見을 냈죠.”

    人權委員長으로서는 見解가 어떻습니까.

    “憲裁 決定이 있고 나서 13年이 지났죠. 그사이에 狀況 變化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現 時點을 基準으로 보면 死刑을 執行하지 않은 期間이 25年을 넘겨 國際的으로 ‘實質的 死刑 廢止國’으로 分類되고 있습니다. 實質的으로 死刑이 廢止되면 極惡無道한 犯罪가 氣勝을 부리지 않겠느냐는 不安感이 있었는데, 最近 염려스러운 事件이 發生하곤 있지만 25年 前과 比較해 極惡 犯罪가 統計上 確然히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를 勘案하면 死刑制 廢止를 좀 더 眞摯하게 考慮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輿論調査를 보면, 單純히 死刑制 廢止 與否에 對해 물을 때에 비해 絶對的 終身刑(假釋放 없는 無期刑) 新設을 前提로 물었을 때 死刑制를 廢止해도 되겠다는 意見 比率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勘案해 (死刑制 廢止를) 本格的으로 熟考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長官은 絶對的 終身刑과 四兄弟가 함께 運營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死刑制 存置가 前提라면, 四兄弟와 無期懲役 사이에 兄種을 新設하자는 얘기거든요. 現在의 制度로 運營이 可能한데 굳이 追加로 만들어야 하나 싶고요. 또 絶對的 終身刑은 受刑者로서는 아무 希望이 없는 受刑 生活을 終身토록 堪耐하는 셈이라 論者에 따라선 死刑制보다 人權侵害 要素가 剛하다고 主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意見에 贊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운 形態의 兄種을 만드는 건 極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四兄弟 廢止를 苦悶하는 過程에서 一種의 代替 刑罰 制度로 絶對的 終身刑을 構想하는 건 意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凶器 亂動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은 8月 4日 “警察力을 總動員해 超强勁 對應하라”고 指示했다. 政府는 現場 投入 警察에 銃器를 普及하기 위한 豫算을 14億 원에서 86億 원으로 늘렸다. 勿論 플라스틱 材質의 ‘低危險彈’을 쓴다.

    低危險彈 銃器 普及의 條件

    極惡 犯罪가 統計的으로 確然히 늘어난 건 아니라고 했는데, 大衆은 凶器 亂動 犯罪에 不安感을 느낍니다. 政府는 現場 投入 警察에 ‘低危險彈’ 銃器를 普及하겠다고 했고요.

    “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過程에서 身邊 威脅을 느껴 逮捕·團束 行爲가 萎縮됐다는 問題意識에는 共感합니다. 다만 한쪽 現象을 지나치게 强調하면 다른 쪽에 副作用을 만드는 境遇가 種種 있거든요. 低危險彈을 使用해 犯罪 現場에서 더 效率的으로 對處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前 警察이 低危險彈이긴 해도 銃器를 所持하게 되면 反對의 弊端이 생길 憂慮가 있습니다.”

    윤희근 警察廳長은 “銃器를 積極 活用하라”고 指示했습니다.

    “必要한 銃器 普及은 現在의 警察官 職務執行法上으로도 可能하게 돼 있습니다. 警察官이 犯人을 逮捕하는 過程에서 問題가 생기더라도 警察官의 故意重過失이 없는 境遇면 나중에 國家賠償이 問題 되더라도 警察官에게 構想 責任은 묻지 못합니다. 補完을 위해 努力하는 건 좋지만, (弊端이 없도록) 適切한 比例 關係를 찾아야 합니다. 根本的으로는 凶惡 犯罪 發生을 豫防하기 위한 對策이 必要하고, 警察 選拔과 敎育訓鍊 過程을 整備해 現場 對處 力量을 强化해야지요. (低危險 銃器 普及이) 그런 努力과 竝行해서 適切한 線에서 推進되기를 바랍니다.”

    學生人權條例를 强調하면서 敎權이 侵害됐다는 主張이 있습니다.

    “敎師를 保護하고 敎權을 確立하기 위한 制度改善은 반드시 必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不幸한 事態가 學生人權條例 때문이라는 主張은 極히 警戒해야 합니다. 學父母가 敎師를 相對로 無分別한 民願을 넣거나 根據 없는 兒童虐待 申告를 하는 것이 學生人權條例 때문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學生人權條例에는 學生이 先生님을 相對로 暴力的 言行을 할 수 있는 權利 같은 건 存在하지 않습니다. 學生人權條例는 學生도 尊嚴한 人權의 主體라는 認識下에 그間의 잘못된 行態를 改善하자는 趣旨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德에 잘못된 慣行의 相當數가 改善됐고요. 마침 敎育 當局도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趣旨로 立場을 내고 있어 多幸입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光復節 慶祝辭에서 “共産全體主義 勢力은 늘 民主主義 運動家, 人權運動家, 進步主義 行動價로 僞裝하고 虛僞 煽動과 野卑하고 悖倫的 工作을 일삼아 왔다”고 했다.

    大統領이 人權運動家의 意味를 나쁜 뉘앙스로 言及했는데, 어떻게 評價합니까.

    “그 發言 自體에 關해 言及하기는 어렵고, 政治權 內에서 評價가 있겠지요. 다만 人權은 保守 쪽에서도 宏壯히 重要한 價値로 삼아온 槪念입니다. 人權 保護와 向上은 現 政府의 國政課題에도 包含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國際的으로는 人權運動家보다 人權擁護者라는 槪念을 씁니다. 유엔 總會가 世界人權宣言 採擇 50周年인 1998年 人權擁護者宣言을 採擇했는데, 우리 社會에서도 民主主義와 人權을 위해 活動한 분을 아우른다면 이 表現이 좋다고 생각해요. 或如 一部 잘못된, 그러니까 겉으로만 人權을 외치는 事例가 있다면 指彈받아야 마땅하지만, 保守와 進步를 떠나 人權擁護 活動을 해온 분들의 努力과 成果는 尊重받아야 합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숙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지호영 기자]

    송두환 委員長은 “死刑制 廢止를 本格的으로 熟考할 때가 됐다”고 했다. [지호영 記者]

    자꾸 質問받으니 괴롭다

    近來 人權委가 휘말린 葛藤 이슈 中 하나가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이다. 文在寅 政府는 2019年 11月 2日 東海 北方限界線(NLL) 隣近에서 海軍이 拿捕한 北韓 船員 2名을 닷새 만에 追放했다. 調査 當時 이들이 歸順 意思를 밝혔는데도 强制 送還해 論難이 일었다. 人權委는 6月 26日 열린 全員委員會에서 이에 對한 適切性 與否를 밝혀달라는 眞情을 却下했다. 2020年에 이어 두 番째 刻하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宋 委員長도 閣下에 贊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理由가 뭡니까.

    “人權委 內의 多數 意見과 少數 意見 共히 ‘事件의 全般的인 過程을 볼 때 人權侵害的인 行爲와 結果가 있던 건 맞다’고 봤습니다. 南北關係가 元體 특수해서 ‘脫北 漁民 强制 北送’과 같은 事例에 適用할 指針과 매뉴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關聯 機關들이 指針이나 基準 없이 各自의 判斷에 따라 對處한 겁니다. 類似한 事例에 對備해 指針과 基準을 整備해야 한다고 勸告 意見을 낸 건 (人權委員 사이에서도) 共通된 생각입니다. 다만 鎭靜을 받아들이는 引用 結晶 形態로 할 것이냐, 鎭靜은 却下하고 同一한 內容을 政策勸告 形態로 할 것이냐의 差異였는데요. 이 事件의 被陳情人이 9名입니다. 鎭靜을 받아들이면서 被陳情人들이 人權侵害 行爲를 했다고 判示하려면, 被陳情인 各各이 어떻게 關與했는지 分類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對해 우리가 全혀 모릅니다. 被陳情人이 立場을 밝힌 答辯書는 받았어요. 被陳情人에게 判斷하기 위한 資料를 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資料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年에는 7號 却下(人權違法 32條 1項 7號,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은 2021年 1月 4日 人權위의 却下 決定을 取消해 달라는 行政訴訟을 냈다. 1審 裁判部(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는 “이 事件과 關聯해선 鎭靜의 本案 判斷에 나아가기에 充分한 程度의 資料蒐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判示했다. 抗訴審 裁判部(서울高法 行政8-2部)도 “被害者들의 意思를 確認할 수 없다는 건 却下 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人權委는 上告를 抛棄했다. 宋 委員長의 말이다.

    “裁判部가 實際 우리가 資料를 갖고 있는지에 對해 正確히 把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資料를 갖고 있겠지’라고 斟酌한 건지, 아니면 證據 書類 等은 없더라도 여러 機關이 立場을 낸 書面을 組合해도 어느 程度 證據가 된다고 본 건지 正確히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取得한 資料가 實際로는 없거든요. 裁判部가 判示한 內容에 對해선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以後 人權委는 ‘陳情에 對한 調査를 始作한 以後라도 搜査와 裁判이 이뤄지고 있거나 終結된 境遇라면 却下할 수 있다’는 人權違法 32條 1項 5號, 32兆 3項을 根據로 다시 事件을 却下했다. 6月 26日 全員委員會에서 내린 바로 그 決定이다. 宋 委員長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搜査·裁判이 進行 中이니 5號 却下 要件에 맞고, 檢察 亦是 (被陳情인 9名 中) 一部만 選別해 起訴하고 나머지는 搜査 中이잖아요. 事件 內容이 簡單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搜査 結果가 나오기도 前에 被陳情人들이 보낸 答辯書만 보고 人權侵害 事實을 특정하며 勸告를 낸다는 건 어려운 面이 있죠. 그렇다고 被陳情인 9名 全部가 全體的으로 人權侵害를 했다고 뭉뚱그려서 判斷하는 건 宏壯히 不適切하다는 게 제 個人的인 생각이고요. 그런 點 때문에 却下 形態를 不得已 取하지 않을 수 없던 건데, 자꾸 質問받으니 事實은 괴롭기도 합니다.”

    對北祕密送金 特檢의 記憶

    그는 2017年 大檢 檢察改革委員長 身分으로 進行한 新東亞 인터뷰에서 檢·警 搜査權 調整과 關聯해 “檢察이 國民을 많이 실망시킨 面이 있어 最小限의 調整은 避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文在寅 政府와 민주당은 檢察이 直接 搜査할 수 있는 事件을 6代 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産業·大型 慘事)에서 2代 犯罪(腐敗·經濟犯罪)로 縮小했다.

    人權委가 國會議長에게 ‘梨泰院 特別法’을 早速히 審議·制定해야 한다는 意見을 내면서 “調査 主體의 獨立性 缺如”를 强調했습니다. 한데 ‘檢搜完剝’ 施行으로 大型 慘事에 對한 檢察의 搜査 開始權이 사라지면서 警察에 依存해야 하는 ‘法의 空白’ 狀況을 指摘하는 視角도 있습니다.

    “‘法의 空白’ 狀況이라는 主張에는 同意하지 않습니다. 若干의 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檢察의 起訴權과 警察의 搜査 終結權은 事實은 接點이 있습니다. 그 接點을 正말 精巧하게 다듬어야 했는데, 막상 그 作業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未洽한 部分이 생긴 건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法의 空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檢·警 搜査權 調整이 없었다고 假定했을 때 이태원 慘事에 對한 搜査나 處理가 달라졌을까 물으면 그럴 거라고 想像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檢·警 搜査權 調整 때문이라 斷定하는 데 宏壯히 조심스럽고요.”

    그러면 檢察改革의 現住所는 어떻게 評價합니까.

    “檢察改革委員長을 마무리하면서 ‘大檢察廳 檢察改革委員會의 1年’이라고 하는 報告書를 냈어요. 14件의 勸告를 했고, 2件의 意見 表明을 했습니다. 意見 表明 中 하나가 檢·警 搜査權 調整에 關한 것이었고 제가 가진 생각을 要約해 적었는데, 充分한 影響力을 發揮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檢·警이 머리를 맞대고 只今보다 效率的이고 緊密하게 協力할 수 있는 體系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法務部’는 檢査도 再搜査를 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담긴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豫告했습니다. 野黨은 檢察改革 法案 無力化라고 反撥합니다.

    “제가 責任感을 갖고 發言하려면 準備가 돼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한 部分은 正確하게 把握하고 있지 않습니다. 原論 次元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憲法裁判所에 있을 때 法體系의 일정한 位階秩序에 對해 여러 番 强調했어요. 施行令의 具體的 內容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國民의 權利에 直接的 影響을 미치거나 司法節次 側面에서 基本이 되는 事項은 반드시 法律에 規定돼 있어야 합니다. 原則과 基準은 法律로 定해지고, 그에 立脚한 細部 方法과 節次는 下位 體系에 屬하는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次例次例 委任돼야 합니다.”

    그는 2003年 對北祕密送金 特別檢事를 지냈다. 當時 特檢팀은 2000年 南北 頂上會談 論議 過程에서 김대중 政府가 北側에 1億 달러를 送金하기로 約定했고, 현대를 通해 이 돈을 代納했다고 結論 내렸다. 搜査 過程에서 朴趾源 前 文化관광부 長官 等이 拘束起訴됐다.

    過去 현대의 對北送金과 最近 쌍방울의 對北送金은 構造가 비슷합니다.

    “(쌍방울 對北送金 事件에 對해) 初盤에는 들여다보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봅니다. 登場人物도 많고 各別히 神經 쓰지 않으면 內容을 따라가기 어렵더군요. 搜査의 構造도 다릅니다. 政治權은 김대중 大統領의 노벨 平和賞 受賞과 連結해 代價性이 있느냐 없느냐를 궁금해했어요. 代價性 與否는 特別法에 明示된 特檢의 搜査 對象이 아니었습니다. 그 事件에서는 貸出 過程이 通常的 範圍를 벗어난 面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搜査 對象이 되지도 않았고, 따로 더 밝혀진 것도 없었어요.”

    DJ가 關聯돼 있느냐가 關心事였습니다.

    “搜査를 해본 結果 그에 關한 意見은 어떠냐고 묻기에 答辯하는 데 苦心했죠. 代價라고 하는 말이 宏壯히 複合的인 意味가 있더군요. ‘去來의 相對方이 주고받는 意味의 그런 代價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攣踠한 代價 關係라면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程度의 톤으로 說明했던 記憶이 납니다. 只今(쌍방울 搜査)은 代價性 與否 自體가 搜査 對象이더군요. 그래서 搜査 構造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할뿐더러 內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드릴 말씀이 別로 없습니다.”

    搜査 構造는 다릅니다만, 事件 構造는 類似합니다. 현대가 政府가 北韓에 約束한 돈(1億 달러)을 代納했는데, 쌍방울 亦是 京畿道 內地 李在明 知事가 負擔할 돈(800萬 달러)을 代身 냈다는 疑惑을 받습니다.

    “一旦 金額 差異가 있고요. 2003年 特檢에서 낸 結論에 依하면, 現代家 自體 必要에 依해 보낸 돈이 大部分이었습니다. 政府 몫을 떠안는 것도 一部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작은 部分이었죠.”

    當時 현대 系列社에 對한 産業銀行의 貸出 過程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朴智元 氏를 緊急逮捕했던 記憶이 납니다.

    “搜査하면서 봤더니 저는 主로 貸出 過程에 憤慨하게 되더군요. 一般人들이 與信 審査를 거쳐 貸出받으려면 宏壯히 까다롭거든요. 그때는 超스피드로 相當한 巨額을 貸出받아 (北韓에) 送金하면서 節次 規定을 違反한 境遇가 있었지요.”

    平等法에 對한 誤解

    就任 뒤 力點을 두고 推進한 일이 平等法(差別禁止法) 制定으로 알고 있습니다.

    “憲法, 特히 基本權의 章에서 가장 重要한 價値는 自由와 平等입니다. 近來에는 女性과 障礙人, 性小數者, 老人, 社會的 慘事 被害者 等을 向한 嫌惡 表現이 온·오프라인을 莫論하고 넘쳐납니다. 旣存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形態의 差別이죠. 梨泰院 慘事 被害者를 嘲弄하는 懸垂幕이나, 大邱 이슬람 寺院 建築 現場에서 이슬람 信者를 侮辱하는 表現을 보면 人權 狀況이 어떤 面에서는 惡化되고 있는 게 아닐까 疑問이 들 程度입니다.”

    憲法 第11條에 平等이 規定돼 있고, 國家人權委員會法에도 差別이 있어선 안 된다는 表現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平等에 關한 個別 條項이 充分히 다루기 어려운 空白을 補完하기 위해 包括的 平等法이 必要합니다. 國會에 4個의 平等法이 발의돼 있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돼 있는 狀態입니다. 議員들과 만나 對話하면 平等法에 贊成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宗敎界 一部가 反對하고, 議員들은 選擧에 미칠 影響을 念慮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反對하는 분 中에는 平等法에 性小數者를 美化·勸奬하는 內容이 담겼다거나, 敎會 說敎 中에 ‘性小數者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式의 말을 하면 刑事處罰을 받는다고 誤解하는 境遇가 있어요. 事實과 달라요. 性小數者 等이 社會의 一定 部分을 占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그들을 輕蔑·嘲弄하거나 勞動과 敎育 現場에서 不利益을 加하는 건 하지 말자는 內容입니다. 審議 過程에서 特定 條項이 지나치다 여기면 適切한 線에서 修正·補完하면 돼요. 先入見 탓에 討論이 열리지도 못하는 狀況이 안타깝습니다.”

    남은 任期에 力點을 두고 推進할 일이 있습니까.

    “氣候 危機로 인한 災難, 大型 慘事, 人工知能(AI) 技術 高度化에 따른 問題, 社會經濟的 兩極化와 不平等, 男女 間 意見 對立의 激化, 플랫폼 勞動에 따른 契約 構造 問題 等 새로 提起되는 人權 問題가 있어요. 人權委가 여기에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體系를 갖추도록 努力할 생각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파리 原則’을 强調했다. ‘파리 原則’은 獨立的 國家人權機構의 必要性과 條件을 담고 있다. 올해가 採擇 30周年이다.

    “人權위는 組織·人力에서 行政安全部, 豫算 編成에서 企劃財政部의 承認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現實이거든요. ‘파리 原則’도 要求하는 바고, 世界國家人權機構聯合(GANHRI)李 5年마다 等級을 分類할 때 살펴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人權委員을 選出할 때 單一한 候補 推薦委員會가 構成돼야 한다는 要求를 받습니다. GANHRI 等級 審査를 받을 때 推薦 經路가 셋으로 나뉜 點에 對해 ‘우리나라가 三權分立을 重要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러한 觀念이 制度에 投影됐다’고 解明했어요. 窮極的으로 單一한 候補 推薦委를 構成하도록 努力하겠다고 約束했습니다. 結局 人權委가 A等級을 받았습니다만, 언젠가 制度改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신동아 10월호 표지]

    [신동아 10月號 表紙]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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