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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은 軍 指揮官이 死亡事件 隱蔽 못 한다”|신동아

“只今은 軍 指揮官이 死亡事件 隱蔽 못 한다”

軍人權保護管 된 兄弟福祉院 搜査 檢事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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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3-08-0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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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理念 鬪爭도, 뭣도 아닌 人權蹂躪

    • 國防部 長官에 搜査官 派遣 要請

    • ‘尹 一兵 事件’ 再調査하는 理由

    • 人事權과 豫算 等 直接 權限 必要

    • 戰鬪力 極大化·軍人權 增進, 正比例

    7월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이상윤 객원기자]

    7月 4日 서울 中區 國家人權委員會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中인 김용원 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軍人權保護管). [이상윤 客員記者]

    2018年 11月 27日, 檢察總長이 울먹였다. “過去 政府가 法律에 根據 없이 內務部 訓令을 만들고….” 자꾸 말이 끊겼다. 이 말을 하는 데 35秒가 쓰였다. 被害者들이 이 말을 듣는 데는 30年이 걸렸다. 1975年부터 1987年까지 釜山 兄弟福祉院에서는 ‘浮浪인 先導’를 名目으로 各種 犯罪가 恣行됐다. 被害者들은 不法 監禁된 채 强制 勞役, 暴行, 性暴力을 當했다. 抵抗하면 毆打당해 죽었다. 國家가 確認한 死亡者만 657名이다. 法의 斷罪는 받지 않았다. 1989年 7月 大法院은 政府 訓令에 따른 浮浪者 受容이었다는 理由로 特殊監禁罪로 起訴된 박인근 兄弟福祉院 院長에게 無罪判決을 내렸다. 눈물을 닦은 檢察總長이 다시 謝過文을 읽었다.

    “當時 김용원 檢事가 兄弟福祉院의 人權蹂躪과 非理를 摘發해 搜査를 進行했다. 그러나 檢察이 外壓에 屈服해 搜査를 早期에 終結하고 말았다는 過去事委員會의 調査 結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문무일 當時 檢察總長)

    “法院이 國民을 속였다”

    兄弟福祉院 搜査 檢事였던 김용원(68·司法硏修院 10期) 辯護士도 자리에 있었다. 後輩인 總長에게 “오늘의 謝過가 보여주기 式이어선 안 된다”며 쓴 소리를 했다. 文 總長은 ‘裁判段이 必要하다’는 趣旨로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申請했다. 하지만 2021年 3月 11日 大法院 2部는 非常上告를 棄却했다. 被害者들은 大法院 廳舍 앞에 주저앉아 원통하게 눈물을 흘렸다. 國家에서 또 버려졌다고 絶叫했다. 非常上告가 棄却되고 2年 4個月餘가 지난 7月 4日, 그사이 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次官級)李 된 金 辯護士에게 所懷를 묻자 이런 말을 들었다.

    “大法院에 對한 失望感이 宏壯히 컸다. 나쁘게 말하면 法院이 國民을 속였다고 할 수도 있다. 檢察總長이 謝過하고 非常上告를 했으면 大法院이 前向的으로 생각해야 할 게 아닌가. 終戰 判示 內容을 變更하려면 全員合議體로 事件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4名으로 構成된 小部에서 繼續 갖고 있었다. 처음부터 棄却하겠다는 態度로 一貫했다. 大法官들의 ‘集團 無缺注意’다.”

    搜査 檢事로서야 아쉬움이 짙겠지만, 大法院의 判決이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니다. 大法院은 棄却하는 渦中에도 兄弟福祉院 事件을 두고 “憲法의 最高 價値인 人間의 尊嚴性이 侵害됐다”고 言及했다. 第2期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眞實和解委)의 役割이 重要하다는 點도 强調했다. 金 常任委員의 눈에는 아직 宿題가 2個 남았다. 하나는 ‘類似 兄弟福祉院’에 對한 眞相糾明이다. 다른 하나는 眞相糾明을 申請한 被害者만을 對象으로 調査하는 制度的 限界다.



    “仁川 三永遠과 大田 성지원에서도 無知莫知한 人權蹂躪과 暴行致死, 殺人事件이 非一非再하게 發生했다. 이것은 理念 鬪爭도, 뭣도 아니다. 無知莫知한 人權蹂躪이다. 내가 兄弟福祉院 搜査에 着手한 뒤 신민당 國會議員들이 眞相調査團을 꾸려 성지원을 訪問했다가 얻어맞기도 했다. 全數 調査해야 한다. 또 申請注意로 調査해선 안 된다. 被害者가 各自 알아서 (眞相糾明을 위한) 申請書를 提出하라는 건데, 生色내기 쇼에 不過하다. 兄弟福祉院 被害者 中에도 一部만 申請書를 냈다. 國家가 바로잡아 줘야 한다.”

    軍 死亡事件에 對處하는 法

    金 常任委員은 人權위에서 軍人權保護管을 겸한다. 軍人權保護官은 軍隊 內 人權侵害와 差別行爲를 調査하고 是正을 勸告하는 專擔 機構다. 2014年 4月 ‘尹 一兵 事件’을 契機로 導入 必要性이 提起됐다. 2021年 5月 ‘이예람 中士 死亡事件’이 發生하자 論議가 本格化했다. 以後 國會에서 國家人權委員會法 改正案이 通過되면서 지난해 7月 1日 出帆했다. 1年을 運用하면서 거둔 成就가 있는 反面, 現實의 壁이 招來한 限界도 있다.

    50萬 國軍의 人權을 다루기에는 軍人權保護國의 規模가 너무 작지 않나.

    “總員 22名으로 억지로 ‘커버’하고 있다. 漸次 늘려야 한다.”

    軍人權保護局 內 調査官 等 職員들의 專門性이 重要하겠다. 人權뿐 아니라 軍 問題에 關해서도 밝아야 할 텐데.

    “人權위 職員이니 人權 問題에는 모두 一家見이 있다. 軍과 關聯해선, 男職員들은 大部分 直接 君을 經驗했다. 女職員들도 우리가 徵兵制를 하고 있어 父母나 兄弟로부터 군 이야기를 늘 듣잖나. 女性들도 軍에 아주 낯설지는 않다. 그럼에도 軍의 시스템과 上命下服 關係의 特徵, 集團的 閉鎖性, 場所的 特異性 等에 對해서도 알면 軍 人權侵害 思考를 깊이 있게 調査할 수 있다. 現在 少領 한 분이 人權委에 派遣돼 있는데, 한 名으로는 不足하다. 赴任 以後 國防長官과 面談하면서 現役 搜査官을 派遣해 줬으면 좋겠다고 强力히 要請했다.”

    國防部 長官은 軍人 等이 服務 中 死亡할 境遇 卽時 軍人權保護管에게 通報해야 한다. 最近 1年間 國防部가 人權委에 通報한 死亡事件은 147件에 達한다. 死亡事件 類型으로는 △自害 66件 △兵士 54件 △事故死 27件 等이 있다.

    國防部가 軍隊 內 死亡事件을 通報하면서 얻게 된 肯定的 效果는 무엇인가.

    “死亡事件이 發生하면 軍 自體가 閉鎖的인 데다가 軍隊 文化의 特性도 있어 자꾸 감추려든다. 이것이 事件 縮小나 歪曲으로 이어진다. 國防部가 死亡事件을 通報하게 하면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極端 選擇으로 보이는 事件은 全部 (人權위가) 立會하고 있다. 只今은 死亡事件에 對해 軍 指揮官이 縮小 및 隱蔽하려는 試圖를 하지 못한다.”

    次官級 職位인 郡人權保護官은 軍部隊 不時 訪問調査權도 갖는다. 施行令에 따르면 軍人權保護官은 訪問調査 3日 前에 關聯 事實을 軍部隊에 通知해야 한다. 緊急하게 訪問調査를 할 때에는 原則的으로 12時間 前, 當日 訪問은 4時間 前에 通知할 수 있다. 떠오르는 疑問은 이런 거다.

    訪問調査權이 있지만 미리 通知해야 하고, 무엇보다 押收搜索 等 强制搜査 權限이 없다는 點에서 實效性이 떨어지지 않겠나.

    “訪問調査權을 導入할 때 市民社會에서는 ‘通知 없는 訪問 調査’도 主張했는데, 法制化되지 않은 狀態다. 軍에 對한 不信이 있는 건 事實이지만 人權委가 部隊에 緊急 訪問 調査를 目的으로 12時間 乃至 4時間 前에 通知했는데 國防長官이 指揮 系統을 利用해 (事件을) 감추려 한다? 그런 일은 想定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軍人權保護官은 搜査機關이 아니다. 押收搜索 等이 必要하지는 않다. 軍 搜査機關이 人權侵害 事故를 搜査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必要하면 介入할 수 있다.”

    軍人權保護管이 部隊 내 苛酷行爲를 밝혀낸다 해도 軍 檢察이 起訴해야 한다. 軍人이 全域夏至 않는 以上 民間 檢察이 搜査할 수도 없다. 모니터링만으로 役割이 充分한가.

    “모니터링뿐 아니라 事件 內容을 把握하고 事件 搜査 過程에 意見을 開陳한다. 正當한 意見을 提示했는데도 (軍 當局이) 無視한다? 그러면 여러 手段이 있지 않겠나. 只今 (社會的으로) 輿論을 造成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 있나. 그 點은 크게 念慮하지 않아도 된다.”

    窮極的으로는 軍 內의 司法改革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다. 平時에 軍事法院을 廢止하자는 거다. 人權위 常任委員이자 法律家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軍 司法에도 相當 部分 變化가 있다. 郡 法院이 5個로 縮小됐고, 抗訴審과 上告審은 民間 法院으로 옮겼다. 郡 法院 管轄 事件 中 性暴力 및 死亡 事件 犯罪와 入隊 前 犯罪 等은 民間 法院으로 移管됐다. 現 시스템으로 稼動했는데 問題가 있다면 또 고쳐야겠지만, 只今은 이 시스템을 (現場에) 適用해야겠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군 인권과 군 전투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윤 객원기자]

    김용원 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은 “軍 人權과 軍 戰鬪力은 對立하는 槪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윤 客員記者]

    ‘軍服 입은 市民’에 對하여

    ‘軍服 입은 市民’이라는 말이 있다. 最近 10年 內 軍 服務 經驗이 있는 讀者라면 여러 次例 接했을 법하다. 徵兵制라는 韓國籍 特殊性도 考慮한 表現이다. 軍 幹部들이 義務 服務를 위해 入隊한 兵士를 ‘市民을 對하듯’ 尊重해야 한다는 趣旨를 담고 있다.

    ‘軍服 입은 市民’이라고 말하지만 軍人에게는 民間人과 달리 특수한 性格이 있다는 認識이 如前하다.

    “한 社會의 文化나 意識構造는 잘 안 바뀐다. 그것이 社會의 保守性이기도 하다. 우리 社會가 그렇지 않아도 上命下服 社會다. 軍隊는 上命下服 文化가 훨씬 强하다. 變化가 더딘 건 事實이다. ‘軍服 입은 市民’이라는 用語는 軍人이 市民으로서 基本權을 享有해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는 意味가 있다. (그에 맞춰) 軍에서도 많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9年이 지난 ‘尹 一兵 事件’을 軍人權保護國이 다시 調査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尹 一兵 事件은 遺族이 滿足할 수 있는 方向으로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 아직 遺族 側에서 提起하는 問題가 있다. 遺族이 軍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에 呼訴했다가 期待하는 結果를 얻지 못해 人權위로 왔는데, 제가 面談해 事情을 聽取했다. 具體的으로 眞正한 內容에 對해서는 調査 中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遺族의 立場을 最大限 尊重해 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軍人權保護管의 位相을 國防部 長官에 相應하는 水準으로 올려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中長期的으로는 國家人權委員長이 軍人權保護管을 兼職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는 國家人權委員長이 軍人權保護管을 兼職하는 건 適切치 않다고 생각한다. 國家人權委員長은 人權機構의 首長으로서 할 役割이 있다. 軍人權保護管이 次官級이냐 長官級이냐는 그리 重要하지 않다. 勿論 軍人權保護管의 業務가 獨立될 必要는 있다. 只今은 軍人權保護管이 人權委 內에 事務所를 두면서 常任委員을 兼職하니 妙한 狀況이다. 軍人權保護管이 運用할 수 있는 直屬 組織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軍人權保護國을 軍人權保護管이 間接 指揮하는 形態여서 限界가 있다.”

    直屬 組織이 아니어서 갖는 問題가 무엇인가.

    “人事權도 그렇고, 組織과 豫算에 關해 直接的 權限을 갖는 狀態가 아니다. 그 點이 아쉽다.”

    金 常任委員은 人權을 强調하다 軍 戰鬪力이 弱해졌다고 딴죽을 거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强調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물었을 때 돌아온 答이다.

    “軍 人權과 軍 戰鬪力은 對立하는 槪念이 아니다. 正比例 關係에 있다. 北韓이 우리를 核 武力으로 威脅하는 狀況이니 戰鬪力이 극대화돼야 한다. 이 點에 對해 아무도 疑問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戰鬪力 極大化를 軍 人權과 對立하거나 相衝하는 槪念으로 생각하면 問題가 아주 深刻해질 것이다. 敎育 等 適切한 方法으로 軍 人權 問題가 빠른 速度로 改善되도록 努力할 생각이다.”



    이 사람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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