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連帶
(貨物連帶)는
大韓民國
의
貨物運輸業種 特殊雇傭貨物勞動者들의 權益을 위해 設立된 團體
이다. 構成員 大部分이 個人事業者이고 政府로부터 勤勞者性이 否認되며 法的인
勞動組合
으로 認定받지 못하고 있으나,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傘下
全國公共運輸勞動組合
에 貨物連帶 "本部"로 加入되어 있다.
大韓民國의 貨物勞動者는 大部分 僞裝된 個人事業者身分으로 位·受託 等의
特殊雇傭職
形態로 일하고 있으며,1999년 行政解釋을 통하여 勞動法的 權利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勤勞基準法
의 保護를 받기가 곤란한 境遇가 많다. 이런 理由로 2002年 貨物連帶가 出帆하여 민주노총에 加入하여 勞動者性을 인정받기위해 勞組法 改正을 要求하고있다. 以後 2006年 公共運輸社會서비스聯盟 運輸勞組로 轉換하였고 只今은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로 産別轉換하였다.
特殊雇傭職의
勞動組合法
上 勤勞者 與否와 關聯하여 貨物連帶 所屬이었지만 勤勞者性이 相對的으로 剛한
宅配
勞動者들이 貨物連帶를 脫退해
전국택배연대勞動組合
을 設立하기도 하였지만 貨物連帶는 貨物勞動者 全體가 勤勞者性을 附與받아야한다며 勞組法 改正을 要求하고있다.
[1]
所得이 적어 道路交通法을 違反하는 犯罪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서 '安全 運賃制' 導入을 要求하며 集團 罷業을 했다.
加入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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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部는 貨物運送特殊雇傭職勞動者 및 關聯 業種에 從事하는 勞動者로 構成한다. 단 本部 活動 中 解雇(契約解止)된 者와 本部 組合員이었던 者는 本人이 願할 境遇 本部 組合員이 될 수 있고, 타 業種 從事者는 權利 一部를 制限받을 수 있으며 使用者는 組合員이 될 수 없다.
[2]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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