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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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會社 (證券會社)는 會社, 證券去來法에 依한 재무부長官의 許可를 받아 ① 有價證券의 賣買 및 引受 ② 有價證券의 募集·賣出의 周旋 및 委託賣買 ③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關한 委託의 仲介·株線·代理 等의 營業을 할 수 있다. 한便 大衆投資者를 去來對象으로 하므로 投資者保護 側面에서 재무부長官은 許可를 할 때 ① 會社의 資本狀況과 收支展望 ② 會社의 人的 構成 ③ 當該地域에 있어서의 有價證券의 去來狀況, 其他 經濟狀況 等을 嚴格히 審査하게 된다. 證券會社 外에 銀行法에 依한 金融機關 및 信託業法에 依한 銀行法에 依한 金融機關 및 信託業法에 依한 信託會社 等도 營業種類別로 재무부長官의 許可를 받아 證券業을 할 수 있다.

證券金融會社 [ 編輯 ]

證券金融會社 (證券金融會社)는 有價證券市場의 賣買去來에 必要한 資金이나 有價證券을 貸付해 주는 金融會社이다. 재무부長官의 許可를 받고 證券去來法(145·146)에 依據하여 設立할 수 있다. 大夫는 證券去來所의 決濟 機構를 통해 이루어지며 一般的으로 流通金融(流通金融)·引受金融(引受金融)·擔保金融(擔保金融)의 3가지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流通金融은 證券會社에 對해 短期賣買에 必要한 資金을 貸付해 주는 것이고, 引受金融은 發行市場에서 證券會社가 債券이나 株式을 引受·賣買하는 데 必要한 資金을 貸付하는 것이다. 그리고 證券을 擔保로 證券買入에 必要한 資金을 貸付해주는 것이 擔保金融인데, 韓國에는 證券擔保金融機關이 거의 없기 때문에 證券金融會社의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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