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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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몽인 (柳夢寅, 1559年 ~ 1623年 8月 30日 ( 陰曆 8月 5日 ) [1] )은 朝鮮의 文身이다. 本貫은 高興 (高興), 字는 응문(應文), 號는 於于堂(於于堂)·奸才(艮齋)·墨胡子(默好子)이다.

生涯 [ 編輯 ]

1582年(宣祖 15) 進士試에 合格하고, 1589年 增廣 文科에 壯元 及第하였다. 1592年 世子侍講院文學(世子侍講院文學)으로 王世子인 光海君에게 글을 가르쳤다. 1592年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宣祖를 平壤까지 扈從하였다. 그 뒤 兵曹參議, 黃海監司, 都承旨, 南原府使, 漢城府左尹·大司諫 等을 지냈다.

黨色으로는 北人 에 屬하나, 仁祖反正 때 대북파가 推進한 仁穆大妃의 폐모론에 距離를 두어, 官職에서 물러났다. 朋黨 自體에 懷疑的이어 西人, 男인, 北人들과 黨派를 超越한 사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1623年 7月, 光海君의 復歸를 꾀하려 한다는 縣令 類응型(柳應泂)의 誣告로 인하여, 역모죄로 아들 留約(柳?)과 함께 死刑되었다. 正祖 때 身元되고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2] 諡號는 議政(義貞)이다.

著書 [ 編輯 ]

  • 於于野談
  • 文集 《於于集》李 1832年 後孫 유금과 유영무 等에 依해 刊行되었다.

일화 [ 編輯 ]

柳夢寅의 號 於于堂(於于堂)은 《莊子》(莊子) 〈天地〉(天地)에 나오는 ‘쓸데없는 소리로 뭇 사람을 眩惑시킨다[於于以蓋衆]'라는 句節에서 引用한 것이다. 이 部分은 世俗을 뒤로한 銀子가 孔子의 弟子인 子貢을 非難하여 하는 말이다. 글字글字의 意味를 反映하는 것이 아닌 擬態語的 許磁를 利用하여 號를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柳夢寅이 글쓰기에 對한 자유로운 態度를 엿볼 수 있다. 柳夢寅의 文學觀은 韓國 漢文學의 古文論에서 除外되는 傾向이 있었다. 이는, 高麗末에서 朝鮮말까지 漢文글쓰기의 큰 脈을 論하는데 柳夢寅이 크게 注目받지 못한 데서 起因한다.

家族 [ 編輯 ]

  • 高祖父 : 유호地(柳好池)
    • 曾祖父 : 留意(柳依)
      • 할아버지 : 유충관(柳忠寬)
        • 아버지 : 有主婦(柳主簿)
        • 어머니 : 民意(閔?)의 딸
          • 否認 : 新式(申?)의 딸
            • 長男 : 釉藥(柳?)
            • 次男 : 乳輪(柳淪)
              • 孫子 : 유의남(柳義男)

關聯 文化財 [ 編輯 ]

電氣 資料 [ 編輯 ]

  • 서유방, 〈市場(諡狀)〉(《於于集·後集》의 附錄으로 收錄됨)
  • 《어우선생연보》

各州 [ 編輯 ]

  1. 《어우선생연보》
  2. 《正祖實錄》 卷40, 正祖 18年(1794年) 5月 12日(戊戌) 1番째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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