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百科 : 오늘의 알찬 글/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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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헌법
大韓民國 制憲憲法

憲法 (憲法)은 國家의 基本法으로서, 國家 의 統治組織 構成과 統治作用의 原則을 定하고, 國民의 基本權 을 保障하고 國民과 國家의 關係를 規定하거나 形成하는 最高의 規範이다. 法學 에서는 憲法을 特定 領域의 共同生活의 秩序를 構成하는 法, 곧 共同 生活의 ‘規範 體系’로 理解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憲法은 國家뿐만 아니라 一般 組織이나 結社에서도 存在하지만, 이러한 領域에서의 憲法은 大體로 定款 等으로 表現되고, 憲法이라는 意味로 表現할 때에는 國家의 法的 基本秩序를 의미하게 된다.

憲法은 大體로 憲法은 적어도 한 國家 內에서는 다른 모든 法보다 最高의 地位에 있는 法이다(최고규범성). 또한, 憲法은 國家의 基本原理는 明確히 規定하지만, 그 以外의 事項은 그 大綱만을 規定하거나 規定하지 않음을 통해 憲法의 安定性을 維持한다(구조적 開放性). 이러한 開放的인 特性 때문에 憲法은 그 規範의 意味를 分明히 밝히는 解釋(解釋)을 必要로 하며, 그 結果가 基本的이고도 重大한 意味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憲法은 그 形成에서 現實의 歷史條件과 支配狀況에 따라 形成되어 온 歷史的 理念이자 價値를 反映하며(역사성), 政治的인 統一의 形成과 國家의 政治的 決定을 내리는 節次 等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性이 剛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