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者 (公正去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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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 事業者 (事業者)라 함은 製造業, 서비스業, 其他 事業을 行하는 者를 말한다.(제2조 第1號)

公正去來法은 카르텔   · 不公正去來行爲 (第23條)  ·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等 要件에 對해 "事業者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事業者團體禁止 行爲에 對해서는 "事業者團體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에 對해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 規定하고 있다. 事業者團體 槪念도 構成員이 事業者日 것을 必要로 하며, 市場支配的 事業者도 基本的으로 事業者이어야 하므로 事業者 槪念은 모든 不公正去來行爲가 成立하기 위한 出發點이 된다. [1]

事業者의 範圍 [ 編輯 ]

製造業,서비스業,其他 事業 [ 編輯 ]

製造業 , 서비스業 의 境遇 大韓民國 統計廳 韓國標準産業分類 에 依하여 該當 與否를 判斷할 수 있다. '其他 事業'은 不確定槪念으로서,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는 " 事業 理라 함은 經濟行爲를 繼續하여 反復的으로 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經濟的 利益의 供給에 對하여 그것에 對應하는 經濟的 利益의 反對給付를 받는 行爲를 말하고, 반드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事業者의 業務가 法令에 依해 規定되어 있는지의 與否 및 그 目的의 公益性 與否는 事業自省의 判斷과는 關係가 없다." [2] 고 하고 있으므로, '其他 事業'은 給付와 反對給付로 特徵되는 經濟行爲를 反復的으로 行함을 의미하며, 非營利事業도 包含된다. 따라서 非營利事業者도 公正去來法의 適用對象이 된다. [3]

自然人,法人, 法人格 없는 師團 不問 [ 編輯 ]

公正去來法(第2條 第1號)은 事業者의 槪念으로 "자"(者)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에는 自然人 · 法人 ·法人格 없는 師團이 모두 包含된다. [4] 個人事業者뿐만 아니라 法人事業者 其他 師團 等도 事業者에 包含된다고 할 것이다. 公正委 實務上으로는 事業者與否判斷을 위해 事業者登錄證 을 證憑書類로 徵求하고 있으나, 公正위는 事業者登錄證이 없는 프로野球選手 , 演藝人 의 境遇에도 事業者性을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公正去來法上 事業者의 槪念은 相當히 廣範圍하다. [5]

事業者의 利益을 위한 行爲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其他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關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제2조 第1號 後聞)

기타 [ 編輯 ]

公正去來法 上의 "事業者"의 槪念은 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相議 "事業者"에서도 準用한다.(제2조 第3號)

參考 資料 [ 編輯 ]

  • 송정원. 《카르텔 및 不公正去來行爲規制》. 17~18쪽쪽.  

各州 [ 編輯 ]

  1. 송정원. 《카르텔 및 不公正去來行爲規制》. 17쪽. 公正去來法은 카르텔  · 不公正去來行爲(法 第23條)  ·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等 要件에 對해 "事業者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事業者團體禁止 行爲에 對해서는 "事業者團體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에 對해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 規定하고 있다. 事業者團體 槪念도 構成員이 事業者日 것을 必要로 하며, 市場支配的 事業者도 基本的으로 事業者이어야 하므로 事業者 槪念은 모든 不公正去來行爲가 成立하기 위한 出發點이 된다.  
  2. 大韓民國 公正去來委員會 "대한건축사협회의 競爭制限行爲 건"에 對한 裁決(87-1, 1987.3.25.)
  3. 송정원. 《카르텔 및 不公正去來行爲規制》. 18쪽. 製造業  · 서비스業의 境遇 統計廳의 韓國標準産業分類에 依하여 該當 與否를 判斷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其他 事業'은 不確定槪念인데, 무엇을 '事業'으로 볼 것인지가 問題이다. 이와 關聯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대한건축사협회의 競爭制限行爲 건"에 對한 裁決(87-1, 1987.3.25.)에서 "事業이라 함은 經濟行爲를 繼續하여 反復的으로 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經濟的 利益의 供給에 對하여 그것에 對應하는 經濟的 利益의 反對給付를 받는 行爲를 말하고, 반드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事業者의 業務가 法令에 依해 規定되어 있는지의 與否 및 그 目的의 公益性 與否는 事業自省의 判斷과는 關係가 없다."고 摘示하고 있다. 上記의 審決內容에 依한다면 '其他 事業'은 給付와 反對給付로 特徵되는 經濟行爲를 反復的으로 行함으로 의미하며, 非營利事業도 包含된다. 따라서 非營利事業者도 公正去來法의 適用對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동규,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槪論, 行政經營資料社 (1997) 76쪽.
  5. 송정원. 《카르텔 및 不公正去來行爲規制》. 18쪽.